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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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로(捕虜, Prisoner of War, POW)는 무력분쟁(전쟁, 내전)에서 교전국에 억류된 적대국의 국민이다. 근대 이전에는 민간인을 사로 잡았더라도 포로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포로 대우를 받기위한 자격 요건은 전시 국제법에 의하여 “분쟁 당사국의 군대의 구성원 및 그 군대의 일부를 이루는 민병대 또는 의용대의 구성원” 등으로 정해져 있다.[1]

주로 교전중인 군인들이 전투하다가 포로가 되는 일이 많으나 전쟁터와 그 인근에 거주하던 민간인이 포로가 되는 일도 많다. 과거에는 포로를 노예로 매매하는 일이 많았으나 노예제가 폐지된 후 사라졌다.

각주[편집]

  1. 1949년 제네바 제3 협약 제4조 A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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