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흘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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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형을 선고받는 SS상급집단지도자 오스발트 포흘.

미합중국 대 오스발트 포흘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Oswald Pohl, et al.) 또는 포흘 재판(Pohl trial)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네 번째 재판이다. 독일어로는 친위대 경제행정본부 재판(독일어: Prozess Wirtschafts- und Verwaltungshauptamt der SS)이라고도 한다.

친위대(SS) 상급집단지도자 오스발트 포흘을 비롯하여 친위대 경제행정본부(SS-WVHA)에서 일한 SS 장교 18인이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로 기소되었다. 주요 기소 내용은 "최종 해결책"에 관여한 것이었다. WVHA는 강제수용소절멸수용소의 운영을 담당한 관청이었다. 또한 무장친위대의 보급조달과 1942년 기준 SS해골부대(강제수용소 위병)의 행정업무도 여기서 담당했다.[1]

판사는 로버트 M. 톰스(재판장), 피츠로이 도널드 필립스, 마이클 A. 무스마노, 존 J. 스페이트였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제임스 M. 맥커네히, 잭 W. 로빈스가 주요 검사인이었다. 기소는 1947년 1월 13일에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4월 8일부터 시작되어 11월 3일에 판결이 내려졌다. 피고인들 중 오스발트 포흘만 유일하게 교수형을 당했고 나머지 사형수는 감형이 이루어졌으며 세 명은 무혐의 석방되었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10년형에서 종신형 사이의 징역을 선고받았다.[2]

1948년 7월 14일 추가 변호를 위해 재판이 재소집되었고, 1948년 8월 11일 최종적으로 재판이 마무리되었다. 이전 판결의 내용이 대부분 유지되었지만 게오르크 뢰르너가 사형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되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2]

기소 내용[편집]

  1. 전쟁범죄와 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2. 전쟁범죄: 강제수용소절멸수용소의 행정과 그곳들에서 이루어진 대량살인과 잔학행위의 죄.
  3. 인도에 반한 죄: 위와 동일한 견지에서 노예노동 혐의를 추가한 죄.
  4. 범죄조직 SS의 일원인 죄.

피고인 목록[편집]

사진 성명 기소 내용 양형 비고
1 2 3 4
오스발트 포흘 G G G G 사형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대장. 친위대 경제행정본부(SS-WVHA) 본부장.
아우구스트 프랑크 I G G G 종신형 친위대 상급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대장. SS-WVHA 본부장대리.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게오르크 뢰르너 I I I I 사형 → 종신형 친위대 집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중장. SS-WVHA 본부장대리.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하인츠 카를 판슬라우 I G G G 20년형 친위대 여단지도자 겸 무장친위대 소장. SS-WVHA 본부장대리. 1951년 15년형으로 감형.
한스 뢰르너 I G G G 10년형 친위대 상급지도자. 1951년 석방.
요제프 포크트 I I I I 무혐의 석방 친위대 연대지도자.
에르빈 첸처 I G G G 10년형 친위대 연대지도자. 1951년 석방.
루돌프 슈나이데 I I I I 무혐의 석방 친위대 연대지도자.
막스 키퍼 I G G G 종신형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1948년 20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프란츠 아이렌슈말츠 I G G G 사형 친위대 연대지도자. 1951년 9년형으로 감형.
카를 좀머 I G G G 사형 친위대 돌격대지도자. 1949년 종신형으로 감형. 1951년 20년형으로 감형.
헤르만 포크 I G G G 10년형 무장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WVHA 수석 치과의. 1951년 석방.
요하네스 바이어 I G G G 10년형 친위대 상급지도자. 1951년 석방.
한스 호흐베르크 I G G 10년형 행정관리. 1951년 석방.
레오 폴크 I G G I 10년형 친위대 최고돌격지도자. WVHA 법무국 국장. 포흘의 개인 고문. 1951년 8년형으로 감형.
카를 무멘타이 I G G G 종신형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1951년 20년형으로 감형.
한스 보버민 I G G G 20년형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1948년 15년형으로 감형. 1951년 석방.
호르스트 클라인 I I I I 무혐의 석방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

각주[편집]

  1. USHMM, Description of the trial Archived 2005년 2월 20일 - 웨이백 머신 from the U.S. Holocaust Memorial Museum archives. Retrieved February 7, 2015.
  2. NMT, NMT Trial Proceedings from the Internet Archive. Retrieved February 7,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