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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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관 재판에서 증언하는 증인.

미합중국 대 요제프 알츠퇴터 외 판례(The United States of America vs. Josef Altstötter, et al.) 또는 법관 재판(독일어: Juristenprozess)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 미군 군사법정에서 개최한 12차례의 전쟁범죄 재판(뉘른베르크 계속재판) 중 세 번째 재판이다.

본 재판의 피고인은 독일의 법학자, 법조인 16명이었다. 그 중 9명은 국가법무부 관료였고 나머지는 나치 독일 시기 특별법정인민법정에서 판검사로 재직했다. 피고인들은 우생학적 인종주의적 법률을 통해 나치의 "인종적 순수성"을 실행시키고 발전시킨 책임이 있다는 혐의 외 여러 혐의로 기소당했다.

판사는 캐링턴 T. 마셜, 제임스 T. 브랜드, 맬러리 B. 블레어, 저스틴 우드워드 하딩이었고 재판장은 마셜이었다. 마셜이 1947년 6월 19일 신병을 이유로 은퇴하면서 그 이후로는 브랜드가 재판장을 맡았다. 검사인단 대표는 텔퍼드 테일러였고 찰스 M. 라폴레트가 그를 보좌했다. 기소는 1947년 1월 4일에 이루어졌으며 공판은 1947년 3월 5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되었다. 피고인 중 10인이 유죄가 확정되었으며 그 중 4인은 종신형을, 6인은 유기징역을 선고받았다. 나머지 4명은 모든 기소 내용에 대해 무혐의 석방되었다.

기소 내용[편집]

  1. 전쟁범죄인도에 반한 죄를 저지르기 위한 계획 또는 음모 일체에 가담한 죄.
  2. 전쟁범죄: 민형사상 재판의 남용을 통해 대량살인, 고문, 사유재산의 강탈 등을 야기한 죄.
  3. 인도에 반한 죄: 위와 동일한 견지에서 노예노동 혐의를 추가한 죄.
  4. 범죄조직인 NSDAP 또는 SS의 지도부 일원인 죄.

기소내용 4번은 SS 관련자 4명과 NSDAP 지도부에 관여한 4명에게 적용되었다. 두 단체는 모두 앞서 국제군사재판소 주요 전쟁범죄자 재판(뉘른베르크 본 재판)에서 범죄조직으로 판시된 바 있다.

기소 내용 1번은 재판 관할권 밖에 있다는 이유로 재판부에 의해 기각되었다.

모든 피고들은 무죄를 주장했다.

피고인 목록[편집]

사진 성명 기소 내용 양형 비고
1 2 3 4
요제프 알츠퇴터 I I I G 5년형 친위대 상급지도자. NSDAP 당원(당원번호 5,823,836번). 국가노동법원 판사. 국가법무부 민사국 국장.
1950년 석방. 1979년 뉘른베르크에서 사망.
파울 바르니켈 I I I 무혐의 석방 인민법정 국가검찰관.
1966년 뮌헨에서 사망.
헤르만 쿠호르슈트 I I I I 무혐의 석방 슈투트가르트 특별법정 법원장.
1991년 크레스브론암보덴지에서 사망.
쿠르트 엥게르트 I I I I 친위대 상급지도자. 국가법무부 국장. 인민법정 부법원장.
신병을 이유로 재판 무효화. 1951년 9월 8일 사망.
귄터 요엘 I G G G 10년형 친위대 상급돌격대지도자. 국가법무부 사무관. 함(Hamm) 지역 검찰장.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78년 5월 12일 사망.
헤르베르트 클렘 I G G 종신형 국가법무부 차관.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57년 사망.
에른스트 라우츠 I G G 10년형 인민법정 상급국가검찰관
1951년 1월 석방. 1979년 뤼베크에서 사망.
볼프강 메트겐베르크 I G G 10년형 국가법무부 형사국 부국장.
1950년 란츠베르크 교도소에서 사망.
귄터 네벨룽 I I I I 무혐의 석방 돌격대원. NSDAP 당원. 인민법정 제4재판부 부장판사.
1970년 지젠에서 사망.
루돌프 외샤이 I I G G 종신형 NSDAP 당원.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로타우크의 후임).
1956년 20년으로 감형. 1980년 9월 12일 노이스에서 사망.
한스 페터젠 I I I 무혐의 석방 돌격대 집단지도자. 인민법정 제1재판부 판사.
1963년 사망.
오스발트 로타우크 I I G I 종신형 뉘른베르크 특별법정 법원장. 인빈법정 국가검찰관.
1956년 12월 22일 20년으로 감형. 1967년 쾰른에서 사망.
쿠르트 로텐베르거 I G G 7년형 함부르크 상급재판소 재판소장. 국가법무부 차관.
1950년 석방. 1959년 함부르크에서 사망.
프란츠 슐레겔베르거 G I G 종신형 국가법무부 차관. 국가법무장관대리(1941년-1942년).
1950년 신병을 이유로 석방. 1970년 플렌스부르크에서 사망.
빌헬름 폰 아몬 I G G 10년형 국가법무부 형사국 사무관.
1951년 1월 31일 존 J. 맥클로이 고등판무관에 의해 석방. 1992년 사망.
카를 베스트팔 I I I 국가법무부 사무관.
1946년 기소당한 이후 공판이 시작되기 전에 자살.

I — 기소됨   G — 기소되었고 유죄 판결

나치 사법부의 최고위직을 차지하던 인물들은 대부분 기소되지 못했다. 국가법무장관 프란츠 귀르트너는 1941년 죽었고, 후임 장관 오토 게오르크 티라크는 1946년 자살했다. 인민법정 법원장 롤란트 프라이슬러는 1945년 베를린 공습 때 폭탄을 맞고 죽었다. 나치 법관들의 대관구지도자였던 귄터 폴머도 1945년 죽었다. 국가내무부 차관이자 국가내무부 법률고문이었던 한스 글로프케(1973년 사망)는 생존 중이었으나 기소되지 않았고 증인으로 출석했다.

당시 독일 민중들은 양형이 너무 관대하다고 여겼다. 유죄가 확정된 피고들은 대부분 1950년대 초에 석방되었고, 라우츠, 로텐베르거, 슐레겔베르거는 서독에서 퇴직연금을 받기까지 했다.

참고 문헌[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