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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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의견: 10년 전 (Jesusmas님) - 주제: 선거 기준 상향

중재위원으로서 '개인' 자격?

최근 한 중재위원이 "중재위원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중재를 시도"하겠다고 언급을 한 적이 있습니다. 편집 분쟁이 발생하면 다른 사용자가 참여하여 직접적으로 그 분쟁을 해소하는데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위키백과 사용자로서 분쟁 상황에 참여하거나 분쟁 해소에 도움을 주는 것에 있어서 '중재위원으로서 개인 자격'이라는 것은 일반 위키백과 사용자와 어떤 차이가 있고 '중재위원으로서 개인 자격'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 Min's (토론) 2013년 5월 12일 (일) 16:01 (KST)답변

해당 링크를 부탁드려도 될까요?--NuvieK 2013년 5월 13일 (월) 03:51 (KST)답변
앞뒤 문맥을 알지 못하여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중재위원 직을 맡은 이상 다른 사용자보다 적극적으로 분쟁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취지가 아니었을까 생각해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14일 (화) 00:06 (KST)답변

'중재위원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중재를 시도' 한다는건 말의 앞뒤가 맞지 않군요. '중재위원이나, 중재위원이 아닌 개인 자격으로 중재를 시도'라는 의미이던가, '중재위원 중 한 명으로 중재를 시도'한다는 의미겠지요. 제가 쓴건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말실수나 오타 같네요. 그러나 만약, '중재위원으로서 개인 자격으로 중재를 시도한다는 것이 이상할지도 모르지만'이란 앞뒤 맥락이라면 충분히 말이 됩니다. --토트 2013년 5월 14일 (화) 04:49 (KST)답변

"중재위원 중 한 명으로 중재를 시도"하는 것이 정당한가요?--NuvieK 2013년 5월 14일 (화) 12:54 (KST)답변
엄밀하게 말하면 개인 자격으로 할 수 있는 건 중재가 아니라 조정이겠죠. 의견 다툼이 있을 때, 중재위원 뿐 아니라 위키백과 편집자 누구라도 의견이나 타협안을 제시할 수 있는거니깐요. "중재위원으로서의 개인 자격"을 내세운다면 그건 중재위원이라는 이름값을 얹어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일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14일 (화) 13:45 (KST)답변
저는 Min's님 질문에 따라 문법과 논리적으로 해당 문단이 말이 되는가 안되는가만 말했을 뿐, 여기서 '정당성'이 왜 나오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중재위원이든 아니든 개인 자격으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조정을 하는 것은 순전히 자유입니다만.. --토트 2013년 5월 14일 (화) 22:56 (KST)답변
중재 절차도 똑같습니다만, 중재는 당사자들이 원하거나 공동체가 원했을때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중재를 위해 불쑥 끼어든다는 것은 이상하죠. 그렇게 된다면 ChongDae님 말씀대로 '조정'입니다. 게다가 그걸 '중재위원 중 한 명으로' 시도한다는 것은 "중재위원이라는 이름값을 얹어서 신뢰도를 높이고자 하는 목적"이라 볼 수도 있는데, 그 경우는 자신의 직함(?)을 내세운 부당한 압력인 것입니다. 악의는 없었겠습니다만 그 발언 자체로 충분히 문제가 됩니다.--NuvieK 2013년 5월 15일 (수) 01:11 (KST)답변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15일 (수) 02:01 (KST)답변
네 아사달님이 하고 계신 것은 '조정'이 맞습니다. 아사달님 스스로도 '중재 방식에 대한 안내'문단을 통해, 개인자격으로는 강제적인 해결안을 내놓을 수 없다는 점은 인지하고 계셨고 두 사용자에게도 안내하신바 있습니다. 그러나 아사달님과 RidingW님, Zvezda님 등이 위키백과의 사전적 정의의 '중재'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회적 의미로 갈등을 해결해주는 것, '중재'란 단어를 사용하게 되어 혼동이 있던 모양이네요. 즉 그냥 단어 혼동으로 일어난 해프닝 아닌가요? 아사달님은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계신 것이고 분명히 고귀한 일입니다. 무엇보다도 이미 분쟁해결 의지와 능력을 인정받아 중재위원으로 당선되셨던 것이니 개인자격으로 분쟁 해결에 전문적으로 나서는 것을 말릴 이유는 없다고 봅니다. --토트 2013년 5월 15일 (수) 07:07 (KST)답변

여기서 이런 토론이 있었군요. 저 글은 제가 쓴 글 중 일부분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토트 님이 쓴 글이 아니라, 제가 쓴 글 중 일부인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링크를 알려드리니, 전후 맥락을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을 덧붙이자면, 최근 박원순, 천안함, 국정원 사건 3개 문서에서 사용자:RidingW 님과 사용자:Zvezda Soyuz 님 사이의 편집 분쟁이 매우 심했고, 결국 사용자 관리 문서에 서로 상대방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이에 대해 Sotiale 님이 이런 식의 무분별한 차단 요청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는 글을 남겼습니다. 한편 두 사용자들이 제 개인 사용자 토론 페이지에 와서 서로 이 문제로 다투던 와중에, 저에게 개인적으로 중재를 요청하셔서, 부족하지만 제가 중재를 시도해 보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다행히 제 개인의 중재가 두 분에게 받아들여진다면 좋겠으나, 그렇지 못하다면 위키백과:중재위원회에 정식으로 중재를 요청하실 수 있다는 사실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분쟁이 이토록 악화될 때까지 관리자분들은 도대체 뭘 하고 있었느냐고 RidingW 님이 항의를 하셔서 제가 사과를 드리기도 했습니다. 분쟁 관련 문서와 토론 내용이 워낙 방대하여 꼼꼼히 읽어보느라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다른 중재위원 님들이나 관리자, 사용자 분들도 이 사건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15일 (수) 01:57 (KST)답변

우선, 바로 위에 단 덧글에서 대부분을 설명하였습니다. 이미 아사달님도 아시는 거지만, 중재는 강제성 있는 중재안을 내놓으나 조정은 권고뿐인 조정안을 내놓는 차이가 있다는 점에 차이가 있지요. 그렇기 때문에 위키백과:조정이 따로 존재하는 겁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도 중재위원회와 조정위원회는 별개입니다. 조정위원회는 '정비단'처럼 순수 봉사직입니다. 그러니 아사달님이 개인 자격으로 두 사용자간에 다리를 놓고 해결방안을 찾고 계신거라면, 또 다른 오해가 발생하지 않게끔 사용자 분들에게도 두 단어의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주시고, '조정'이란 단어를 사용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토트 2013년 5월 15일 (수) 07:00 (KST)답변
아사달님의 발언을 놓고 빚어진 일이군요. 저는 아사달님을 나무라려는 의도는 아니였습니다. 다만 분명 중재위원으로서 중재를 시도한다는 말은 큰 문제가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오해가 아니라 진심이었다면 그건 정말 큰 일이구요. 오해였음이 밝혀졌으니 다행입니다.--NuvieK 2013년 5월 15일 (수) 10:37 (KST)답변
예, 감사합니다. 앞으로 '중재'와 '조정'이라는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27일 (월) 03:07 (KST)답변

중재위원회 개선안 (2)

'중재'와 '조정'의 구별

위 토론 중 '중재'와 '조정'을 구별하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 의견에 대해 다음과 같은 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1. 위키백과:조정은 아직까지 위키백과의 정식 정책이나 지침으로 채택되지 않은 '제안' 상태에 머물러 있습니다. 게다가 해당 페이지의 내용도 거의 없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재'와 '조정'을 구별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두 용어를 섞어서 쓰도록 허용할지 고민이 됩니다.
  2. '중재'와 '조정'을 엄격히 구분할 경우, 개인 사용자 누구든지 '조정'은 할 수 있으나, 중재는 오직 중재위원회에서만 할 수 있다는 말이 성립됩니다. 위에 의견을 살펴보면, 토트 님이 이런 생각이 강하신 것 같은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이 의견에 공감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아직까지 위키백과에서 '총의'로 확인된 사항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즉, '개인적 중재'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 개인에게 '중재를 요청'하는 경우도 많으며, 오직 '중재위원회'만 '중재'를 할 수 있다는 의견에 공감하지 않는 사람도 일부 존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게 좋을지 고민이 됩니다. 여러 사용자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24일 (금) 02:03 (KST)답변

구별하는 의견이 제시된 것이 아니라 과거에 토론된 사항입니다. 그 때 토론을 생각해보면 아찔하네요. 당시, 사용자:Cooldenny님이 악의적으로 토론을 이끄신 적이 있거든요. 보존문서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래는 국어사전에서의 각 단어의 '의미'입니다.
  • 중재
  1. 분쟁에 끼어들어 쌍방을 화해시킴.
  2. 제삼자가 분쟁 당사자 사이에 들어 분쟁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일. 제삼자의 결정은 구속력을 가진다.
  • 조정
  1. 분쟁을 중간에서 화해하게 하거나 서로 타협점을 찾아 합의하도록 함.
  2. 분쟁을 해결하기 위하여 법원이 당사자 사이에 끼어들어 쌍방의 양보를 통한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화해시키는 일.
제가 위에 Min's님이 제기하셨던 토론에서 이미 거론한바 있지만, 중재와 조정 둘다 1번 의미에 따르면 '분쟁을 해결한다'라는 같은 의미의 단어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일상생활적으로 '분쟁을 해결해주세요' 혹은 '분쟁을 해결하겠습니다.'란 뜻으로, '중재해주세요.'나 '중재해주겠습니다.', '조정해주세요.', '조정해주겠습니다.' 모두 사용할 수 있는거죠. 그러나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3자의 결정이 구속력이 있느냐 없느냐로 나뉘는거지요. 영어단어도 그래서 Arbitration(중재)와 Mediation(조정), 별개로 존재합니다.
중재위원회는 위키백과에서 '중재'를 담당하는 위키백과 내 조직입니다. 백:중재. 그러나 물론 어디에서도 중재위원회에서만 중재가 가능하다고 적혀있진 않습니다. 다만 중재위원회는 총의로 수립된 정책에 의해 구속력 있는 결정을 내릴 수 있게 권한을 가지고 있지요. 그러나 개인 자격의 사용자는 구속력 있는 중재안을 낼 수가 없으니까요. --토트 2013년 5월 24일 (금) 05:13 (KST)답변

결국 제3자 결정이 구속력이 있냐 없냐에 달려 있는데 일반적으로 일상에서는 1의 뜻이 사용된다는 점이 문제네요. 중재위원이 위원회와 별도로 개인 자격으로 나설 경우에는 조정이라고 표현하는 편이 좋겠군요.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4일 (금) 15:05 (KST)답변

좋은 의견에 감사 드립니다. '중재'와 '조정'을 구별하여 사용하는 것이 오해의 소지가 없어서 좋기는 합니다. '중재'는 강제력(구속력)이 있는 결정과 구속력이 없는 권고 결정을 모두 내릴 수 있고, '조정'은 오직 구속력이 없는 권고안(조정안)만 낼 수 있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이 지적 이후에 저도 개인적으로는 두 가지 용어를 구별하여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걸 총의로 정해야 할지, 아니면 개인들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구별하여 사용하도록 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25일 (토) 17:25 (KST)답변
총의로 정하는 쪽이 훨씬 좋을 거 같습니다. 이미 중재를 담당하는 중재위원회가 있는 이상, 오해를 부를 수 있는 상황은 가급적 막는 편이 좋습니다. 다른 사용자 분들은 모르겠지만, 적어도 중재위원인 경우에는 이를 엄격하게 지키도록 하는 편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6일 (일) 23:14 (KST)답변
예, 좋은 의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저도 '중재'와 '조정'을 구별하여 용어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27일 (월) 03:05 (KST)답변

역대 중재위원의 디자인 상의 이견

편집 요약으로 서로 의견을 주장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토론란을 이용해서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0:27 (KST)답변

정보 사용자토론:Dmthoth#가나다 순에 관련 토론이 있었습니다. --토트 2013년 5월 29일 (수) 00:50 (KST)답변

중재위원회 대문의 디자인에 관련된 것이니 이 곳에서 토론하는게 적절했을 것 같습니다만...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0:57 (KST)답변

일단 가나다라마바사나 ABCD등의 순서 나열은 역대 중재위원을 표로 나타낼때는 별로 좋은 방법이 못된다는 점에서 삭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가람님이 가나다라마바사를 매긴 이유를 정확히 서술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0:57 (KST)답변

단순히 칸이 비어있었기 때문에, 다른 권한자의 목록 등에서는 숫자로 번호를 매기고 있는 것을 착안하여, 하지만 이미 가로줄에는 월이 숫자로 표현되어 있 었기 때문에, 그것과 혼동되지 않기 위해, 123순이 아닌 가나다순으로 번호를 매겼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9일 (수) 01:10 (KST)답변
해당 표시가 없더라도 역대 중재위원이 일곱 명으로 유지되었다는 사실을 알아보는데는 큰 불편함이 없습니다.없을 경우와 비교해서, 해당 표현을 도입했을 때 생기는 장점이 있는지 서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1:18 (KST)답변
(편집 충돌) 일일이 몇 명인지 줄에 맞춰 새어보는 수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크게 장점이 있어서 넣은 것이 아니라, 형평성 차원에서 빈칸을 채운 것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9일 (수) 01:19 (KST)답변
현재 표를 도입하는 곳은 중재위원회가 유일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목록과의 형평성을 위해서 쓰셨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1:25 (KST)답변
이는 다른 문서가 아닌, 해당 도표 속의 가로줄과 세로줄의 형평성을 위하여 정렬하였다는 의미입니다. 덧붙여, 관리자 목록 역시도 123순이긴 하나, 번호에 따라 정렬되어 있기도 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9일 (수) 01:29 (KST)답변
흠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제 질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래쪽에는 제 의견을 제시하였으니 의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1:40 (KST)답변

역대 중재위원 임기표의 삭제

저는 중재위원회 대문에서 임기표를 삭제하는게 어떨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 역대 임기표를 도입하고 있는 위키백과는 독일어, 폴란드어, 러시아어뿐이고(에스파냐어는 중재위원회 폐지), 세 위키백과 모두 임기표가 창 밖으로 삐져나갈만큼 길어진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 그러한 상황이 예상되기 때문에 관리자나 사무관 같은 경우처럼 물러난 중재위원은 따로 아래쪽에 과거 활동한 중재위원 목록을 만드는 편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전임 중재위원들에게 사용자들이 도움을 청할 경우 현재의 표 방식은 누가 활동했는지 알아보기 불편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1:39 (KST)답변

대찬성입니다. --Hun99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1:57 (KST)답변
저도 찬성입니다. 목록으로 충분하겠네요.--Eggmoon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2:06 (KST)답변

삭제하였습니다. --토트 2013년 5월 29일 (수) 02:34 (KST)답변

조금 더 의견 수렴 기간을 가지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새벽 시간대라 활동중인 사용자가 많지 않거든요.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3:05 (KST)답변
너무 빠른 결정이네요. 역대 중재위원 목록은 도표 형태가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남겨두는게 맞지 않을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2:58 (KST)답변
이미 영어판에서도 en:Wikipedia:Arbitration Committee/History를 통해, 과거 중재위원들을 중재위원회의 역사와 함께 유지하고 있으며, 다른 언어판에서도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간에) 유지중인 것을 굳이 어떠한 합의 도출도 없이 지우는 것에는 납득할 수가 없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9일 (수) 13:13 (KST)답변

일단 ChongDae님이 이야기 하신 부분은 표와 별개로 현직 중재위원 아래에 옛 중재위원 문단을 만들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영어 위키백과의 경우에는 2010~2015년으로 기한을 제한하는 방법으로 제가 제기한 문제를 피해갔군요. 영어 위키백과 방식으로 표를 두었을 때, 최근 3년 간 활동한 중재위원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겠군요. 그런데 최근 활동한 중재위원을 표에서 확인할 경우 이점이 있습니까?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다면, 임기표를 유지하는 것은 별로 효용성이 없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14 (KST)답변

제가 한국어 위키백과에선 거의 가장 먼저 임기표 같은 것을 만들지 않았나 싶네요. 알찬 글 선정위원회때와 중재위원회에서 제가 도입했었죠. 하지만 사실상 Timeline틀을 대신하고자 만들었던 것일뿐, 궁극적으론 Timeline틀이 제대로 도입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참고로 역대 중재위원 목록 같은 것은 위키백과:중재 요청/기록에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게 아닌가요? --토트 2013년 5월 29일 (수) 20:02 (KST)답변

타임라인 기능은 한국어를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제껏 제가 온갖 차트 문서에 도입하려고 했다가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일전에 종대님께서 2005년인가에 타임라인 기능의 한국어 지원에 대하여 문의를 하신 바 있다고 알고 있는데, 지원이 되지 않은 모양인 것 같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12일 (수) 13:55 (KST)답변

중재위원 사퇴와 비활동 중재위원 분류

우선 본 토론을 위해 참고하셔야할 중재위원회 조항입니다.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

  1. 중재위원이 중재 요청이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상 중재위원회에서의 분쟁 해결을 위한 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와, 차단 등의 사유로 기술적으로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기여할 수 없는 계정이 된 경우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합니다.
  2.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으로 분류된 위원이 동시에 3인 이상이 될 경우 해당 비활동 중재위원들은 권한을 소실하며 보궐 선거를 실시합니다.
  3. 보궐 선거 기간 동안, 중재위원회는 휴정을 선포하고 중재 업무를 중단합니다.

본래, 사용자:Sotiale님이 공개적으로 묻고자 했던 주제입니다. 위의 규정이 생긴 이유는, 총 7인의 중재위원 중 활동 중재위원이 4명 이하가 될 경우, 즉 결국 과반(7명 중 4명) 의견을 물을 수가 없는 경우에 중재위원회의 기능을 멈추고 보궐선거를 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사용자:관인생략님이 5월 27일부로 메일링 리스트를 통하여 중재위원회 직을 사퇴하시게 되어 의문점이 생기게 됩니다. 사퇴한 중재위원을 비활동 중재위원으로 봐야하는지, 그리고 보궐 선거를 열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이지요.

즉,

  1. 사퇴한 중재위원은 비활동 중재위원이다. 보궐 선거를 열기 위해서는 2명의 비활동 중재위원이 더 필요하다. (비활동 중재위원 정의 규칙에 '사퇴'를 포함시키는 총의)
  2. 사퇴한 중재위원은 권한이 소실된 중재위원이나, 보궐 선거를 열기 위해서는 2명의 권한이 소실된 중재위원이 더 필요하다. ('비활동 중재위원 3인 이상'이 아니라 '활동 중재위원이 4명 이하'로 보궐선거 개시 기준을 바꾸는 총의)
  3. 사퇴한 중재위원은 권한이 소실된 중재위원이고, 한 자리가 공석이 됐으므로 중재위원회는 보궐선거를 실시하고 즉시 휴정을 선포해야한다. (중재위원이 사퇴한 경우, 즉시 보궐선거를 실시하게 하는 규정을 추가하는 총의)

중 어떤 것이 적절한지 논의가 필요합니다. --토트 2013년 5월 29일 (수) 02:54 (KST)답변

위원이 사퇴를 했다고 해도 관료제가 아닌 이상 권한이 즉각 소실되는 것이 아니니, 비활동 중재위원으로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저는 1번에 동의합니다.--Eggmoon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3:07 (KST)답변
저는 생각이 조금 다릅니다. 이미 4명이하가 된 상황이라 보궐선거가 필요한데 임기가 3개월 정도 남았다고 생각해봅시다. 이런 경우에는 보궐선거로 뽑힌 중재위원의 임기는 3개월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럴바에아 기존 중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 중재위원회를 뽑아 새 임기를 1년 시작하는 편이 낫지 않을까요? 아니면 새로 보궐선거로 뽑힌 인원에게 1년 3개월의 임기를 주는게 나을까요? 사실 중재위원회 임기가 2년 정도는 되어야 저런 보궐선거 규정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03:15 (KST)답변
보궐선거로 뽑힌 중재위원의 임기가 어떻게 되어야 하는가는 여기서 다루는 토론이 아닙니다. 따로 문단을 개설하시는게 좋을 것 같네요.--토트 2013년 5월 29일 (수) 04:04 (KST)답변
그 건에 대해서는 이미 남은 기간만을 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9일 (수) 13:26 (KST)답변

"(회복할 수 없는) 비활동"이나 권한 소실 어느 쪽으로 봐도 무방하고, 보궐선거는 필요없다는게 제 의견입니다. 당시 보궐선거 관련 규정을 만들면서 빈번한 보궐선거를 최대한 막으려는게 의도였습니다(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4#중간 정리 등의 토론을 참고하세요.)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2:50 (KST)답변

사퇴와 비활동은 전혀 의미가 다르기 때문에 구분을 지어놓고 판단해야 하는데, 사퇴의 경우에는 그 직위를 포기하는 것으로서 관리자로 치자면 권한의 자진 회수입니다. 그에 반해, 비활동은 천재지변이나 개인적 용무, 기타 사항 등으로 위키백과에 기여를 하지 않거나 혹은 못하는 경우로서 전혀 기여를 하지 않음을 뜻합니다. 현재 관인생략 님의 경우 때문에, 사퇴의 의미를 헷갈려하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 위키백과를 떠남으로 사퇴하는 경우도 있지만, 위키백과에 기여를 함에도 자신의 판단, 혹은 환경에 따라 중재위원 직위를 사퇴를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엄연히 사퇴와 비활동은 구분지어서 판단해야 합니다. 비활동의 경우라면 보궐선거가 열리기 전에 언제든지 돌아온다면 활동 사용자로 다시 분류될 수는 있지만, 사퇴의 경우에는 사퇴 수리가 된 상황에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사퇴 이전으로 되돌아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사퇴를 비활동이라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보궐 선거의 기준인 1, 2번과는 무관하게 이 상황에서는 보궐 선거가 이루어져야 함이 마땅하며, 그것이 Sotiale 님께서 말하고자 한 바라고 생각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9일 (수) 13:26 (KST)답변

중재위원회는 5인 이상이 있어야 성원이 됩니다. 1명이 사퇴한 6인 체제라 하더라도 (효율성은 좀 떨어지겠지만) 중재위원회의 활동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시급하게 보궐 선거를 치뤄야 할 "마땅한" 이유로 보기 어렵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08 (KST)답변
역대 보궐 선거들의 기록들을 참고해주세요. 2011년 11월, 2012년 11월 보궐 선거 모두 1명의 추가 중재위원을 뽑기 위해, 1기의 경우에는 임기 시작을 미루었으며, 2기의 경우에도 그 기간동안 1기의 위원들이 임시로 꾸려나갔었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5월 29일 (수) 14:16 (KST)답변
그건 임기 중 결원을 채우는 보궐 선거가 아니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25 (KST)답변
임기 시작 직전─사실상 임기 시작임에도, 임기 시작을 연기한 것─과 임기 도중의 차이점을 설명해주시겠습니까? 되도록 보궐선거와 관련해서요. --가람 (논의) 2013년 5월 29일 (수) 14:37 (KST)답변
임기 시작 전의 선거는 위키백과:중재위원회/선거의 "선출" 관련 3항에 명시적으로 "새 중재위원회는 정족수가 모두 채워진 이후부터 출범합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임기 중의 보궐 선거에 대해서는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4#중간 정리를 전후한 토론을 살펴봐주시고요.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41 (KST)답변

일단 토드님 2안의 활동 중재위원 4인이하로 규정을 변경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54 (KST)답변

단순히 활동하지 않는 경우와 사퇴한 경우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것은 그다지 옳게 보이지 않습니다. 만약 단순히 활동을 정지한 상태여서 시간이 지나면 다시 활동할 수 있다면, 그 경우에 그 중재위원의 지위를 박탈할 필요는 없으므로 당연히 보궐선거를 치를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재위원이 사임, 사망 또는 자격상실 등으로 도무지 다시 중재위원으로 활동할 개연성이 없고, 잔여 임기가 긴 경우에는 굳이 1명의 결원을 길게 유지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정책을 바꿔서라도 보궐선거를 실시할 이유가 된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23:33 (KST)답변
중재위원이 사퇴하면 중재위원이 아닙니다. 따라서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1명'이 되는 것이 아니라 1 공석인 것이라는 요지입니다. 단, 1명의 공석이 있다고 바로 휴정에 들어가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것 같습니다. 다만, 2명 이상의 공석이 동시에 발생하면 현재의 중재위원회 제도는 조금 어렵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23:36 (KST)답변
임기 도중 사직하게되면 보궐선거로 봐야 하지만, 임기 전에 사퇴하면 임기를 시작한 것이 아니므로 재선거로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23:38 (KST)답변

다른 안을 내보겠습니다. 3인의 부재가 발생하면, 중재위원회는 휴정하여야 합니다. 라노워엘프님의 말씀처럼 2인의 부재만으로도 의사 진행에는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러므로 2인의 부재가 생기면, 바로 중재위원 보궐 선거를 실시하는 방향으로 개정을 하면 어떨까 합니다. 휴정을 하지 않고, 보궐 선거를 진행하자는 안입니다.--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30일 (목) 00:10 (KST)답변

2인의 부재만으로도 의사 진행에 문제가 있음이 자명한데, 어찌하여 휴정을 하지 않고서 보궐선거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죠? --가람 (논의) 2013년 5월 30일 (목) 00:13 (KST)답변
새로운 안을 구축하면서 판단을 잘못한 것 같군요. 일단 기존 규정을 살펴보면서 새롭게 제시할 부분이 있는지 다시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30일 (목) 00:19 (KST)답변
우선 몇 인의 부재가 있어야 중재위원회가 활동할 수 없다고 보는지는 토론이 필요한 문제입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헌법재판소를 예로 들면 위헌법률심판 등에 헌법재판관 9인 중에 6인이 위헌 의견을 내어야 위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1인이 부재하여 8인이 되면, 8인 중에 6인이 위헌 의견을 내야 하므로 정족수를 채우기가 훨씬 어려워 집니다.
또한 결정을 위한 정족수와 심의를 위한 정족수를 다르게 주는 방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2인의 부재가 있으면 결정은 내릴수 없지만, 토론 및 심의는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대한민국의 국회에서도 표결은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을 요하지만, 토론은 국회의원 5분의 1만 모여도 할 수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5월 30일 (목) 07:29 (KST)답변

우선 현재 규칙으로 만들어지게 된 경위를 설명해드려야겠군요. 보존된 토론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총 중재위원회 7인중 비활동위원이 3명 이상이 되어야 보궐선거를 열개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보궐선거가 너무 자주 열리게 되는 것을 방지해야한다.
  2. 처음 중재위원회의 정원은 5명으로 논의되어왔으나, 정족수를 유지하지 못할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7인으로 늘리고, 비활동 중재위원이 3명 이상 즉 활동 의원 5명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보궐선거를 열개하자.

참고로 중재 접수 기준이 최소 중재위원 3인 찬성으로 규정되어있는 것도 2번에 그 뿌리가 있습니다.

사실 사퇴나, 중재위원의 남아있는 임기보다 더 긴 차단 혹은 위키브레이크나 다른 것이 없습니다. 영어판위키백과에선 중재위원이 더이상 중재토론에 참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거나 위키브레이크등을 건 경우에도 비활동 중재위원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퇴한 중재위원도 비활동 중재위원으로 봐야한다고 봅니다. --토트 2013년 5월 30일 (목) 08:09 (KST)답변

저도 동의합니다. 사퇴한 중재위원도 넓은 의미에서 비활동 중재위원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굳이 개념 정의를 하자면 다음과 같이 될 것 같습니다. "비활동 중재위원이란 중재위원직을 스스로 사퇴하였거나, 위키브레이크를 걸고 활동을 중단하였거나, 차단을 당하여 중재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렵게 되었거나, 장기간 기여가 없어 비활동 상태에 있는 중재위원을 말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2일 (일) 03:12 (KST)답변
저도 동의합니다. 근데 왜 사퇴...? Jytim (토론) 2013년 6월 7일 (금) 22:09 (KST)답변

추가 선거의 여부 의견과 별도로, 사퇴란 구성원에서 빠지는 것인데 비활동 중재위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아직 이해가 잘 되질 않습니다. 비활동 중재위원도 중재위원이며, 그 자격을 유지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사퇴라는 것은 중재위원의 자격을 포기한 것으로, 중재위원의 자격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비활동 중재위원은 토론 중단을 선언하고서 다시 토론에 참여하겠다고 선언하면 중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퇴한 중재위원은 중재위원으로서 다시 돌아오고자 한다면 다시 중재 토론에 곧바로 참여할 수 있을까요? 그러한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이야기를 하려면 사퇴한 중재위원이 돌아오고자 하는 경우에 다시 중재위원의 구성원으로 고려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말 그대로 일반 사용자로서 다시 중재위원으로서의 지위를 위한 선거를 거쳐야 하는지의 차이가 무엇인지를 보는 것이 우선된 것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현재 추가 선거 여부에 대한 별다른 입장이 없음을 이 토론란에서 밝힙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12일 (수) 13:54 (KST)답변

정리해봅시다. 사퇴는 사퇴이며 비활동 중재위원이 아니다. 그러나 사퇴이든 비활동이든 중재위원회의 정족수가 5인 미만이 되지 않는다면 보궐선거는 필요하지 않는다. 로 다수의 의견이 요약되고 있습니다. --토트 2013년 6월 17일 (월) 00:37 (KST)답변

예, 제 생각과 완전히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정도 수준에서 논의를 정리하는 것에는 동의합니다. 관인생략 님 사퇴 후 중재위원 중 1명의 결원이 발생했으나, 보궐선거는 필요가 없겠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01:40 (KST)답변
저의 의견과 상이한 부분이 있으나 다수 사용자의 뜻이 그러하다면 따르겠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9일 (수) 00:11 (KST)답변

보궐 또는 해산 후 차기 중재위원회 선거

전 현재의 1년 임기에서는 보궐 선거의 실익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4명이 되어, 보궐 선거가 필요한 상황을 전제로 합니다.

  • 임기 종료 1달 전: 차기 중재위원회 선거 개시. 휴정으로 충분
  • 2달 전: 추가 선출 중재위원 잔여 임기 1달. 보궐 선거 종료 직후 차기 중재위원회 선거 시작.
  • 3달 전: 추가 선출 중재위원 잔여 임기 2달. 보궐 선거 종료 1달 후 차기 중재위원회 선거 시작.
  • 4달 전: 추가 선출 중재위원 잔여 임기 3달. 보궐 선거 종료 2달 후 차기 중재위원회 선거 시작.
  • 5달 전: 추가 선출 중재위원 잔여 임기 4달. 보궐 선거 종료 3달 후 차기 중재위원회 선거 시작.

보시다시피 임기 종료 3달 전인 경우에는 보궐 선거의 실익이 없습니다. 적어도 임기 종료 4달 전이라야 그나마 선거간 간격이 충분히 있습니다. 위키백과가 잦은 보궐 선거를 치르는 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궐 선거가 임기 종료 4달 이내에 발생하는 경우 아예 기존 중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 중재위원회를 선출하는 편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14:54 (KST)답변

임기 종료 3개월전에 활동 중재위원이 4인 이하가 되는 경우의 가능성이 얼마나 높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도 유연함을 가지고 있지요. 일단 그런 경우가 생기면 휴정을 2개월정도로 길게 잡은 후 아예 다음 회기의 중재위원회를 뽑도록 하겠지요. --토트 2013년 5월 29일 (수) 20:13 (KST)답변
극단적인 상황을 상정하고 의견을 제시 해본 것입니다. 임기 종료 3개월 전에 해당 상황이 발생하면, 휴정을 3개월이나 해야합니다.그러면 임기의 1/4을 쉬어야 한다는 말인데, 이 또한 좋은 해법은 아닌듯 합니다. 일단 해당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은 낮지만 만약에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보궐 선거에 대한 토론을 하느라 시간이 지체 될 수 있으므로, 미리 의견을 제시해 보았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23:02 (KST)답변

위 토론을 읽어보다가 의문이 있어서 글을 남깁니다. 중도 사퇴 시 보궐 선거를 할지 말지 논의 중이지만, 만약 보궐 선거를 한다고 가정하더라도 의문이 있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만약 중재위원 보궐 선거가 진행이 되면, 반드시 중재위원회 '휴정'을 해야 하나요? 이 점이 의문스럽습니다. 총7명 중 6명이 활동 중인 상황이라면, 보궐선거는 보궐선거대로 별도로 진행하고, 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대로 운영을 하면 되지 않을까요? 물론 3명 이상이 결원이 생긴다면 4명 이하가 되므로 '휴정'이 필요하겠지만, 단지 1명의 결원이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보궐 선거를 진행하는 기간 동안 나머지 전원이 휴정을 해야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22:43 (KST)답변

현행 보궐 선거 규정은 3명의 결원이 발생할 때까지는 보궐 선거를 시행하지 않습니다. 거기에 맞춰져 있으니 보궐 선거 상황은 곧 휴정이 되는 것이죠. 위의 논의에서 보궐 선거 규정이 바뀌면 그에 따라 휴정 여부도 따라 수정하면 됩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23:02 (KST)답변
그렇군요. 그럼 저도 개인 의견을 드려도 되겠군요. 저는 3명 이상 결원이 생길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하고 이 기간 동안 휴정을 하는 현행 방식에 동의합니다. 따라서 이번에 1명 결원이 생겼는데 굳이 보궐 선거를 하지 않고 중재위원회도 휴정하지 않고 계속 운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만약 1명 결원인 경우에도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고 가정할 경우(어디까지나 가정입니다), 이 때는 1명 보궐 선거만 따로 진행하고 이 때는 보궐 선거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휴정'은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나머지 6명이 충분히 중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29일 (수) 23:39 (KST)답변
제 의견은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이 되면 나머지 4인만으로 접수와 토론은 할 수 있고, 보궐선거를 실시한 후에 새롭게 중재위원이 생기면 그 때 결정을 하자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이 3인이 되면, 활동하는 중재 위원 중 1인은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 3인이 되었음"을 공동체에 알리고, 관리자에게 보궐선거를 요청하고, 이 때부터 중재위원은 접수 여부를 위한 결정 외에는, 강제성 있는 최종 결정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물론, 중재 절차를 위한 임시 명령은 할 수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5월 30일 (목) 07:46 (KST)답변

임기 만료에 의한 중재위원 선출이 대략 2달 가량 걸리고(1기나 2기 선거 모두 10월 초부터 시작해서 12월 초에 끝났습니다. 2기는 조금 더 걸렸고요.) 실제 선거 준비 등이 9월부터 시작되고 있으므로, 3개월이 아닌 4~5개월 남은 시점에도 보궐 선거 진행 자체가 복잡합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경우라면 이강철 님이 말했던 "해산 후 선거" 방식이 적당해 보입니다. 굳이 몇달 남았을 때 해산을 한다는 규정은 따로 두지 말고 중재위원회 결의로 해산을 선언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해산 결의의 정족수를 "활동 중인 중재위원 2/3의 찬성" 등으로 하면 규정에 큰 구멍은 없지 않을까요? 해산 후 재선출되는 중재위원회 임기는 첫 중재위원회 구성때처럼 중재위원회의 구성 시점을 임기의 시작으로 보고 1년간 유지하도록 해도 되고, 아니면 전임 중재위원회의 잔여 임기 + 1년 식으로 해서 선거 일정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해도 됩니다. 추가로 이번처럼 사퇴 또는 장기 활동 중지에 따른 중재위원 보궐 선거는 "2명 이상 결원 + 6개월 이상 잔여 임기" 정도가 어떨까요? 잦은 선거도 피하고, 중재위원회가 비상 체제로 운영되는 위험도 줄이고요. -- ChongDae (토론) 2013년 5월 31일 (금) 12:16 (KST)답변

말씀하신 대로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때에는 보궐선거나 재선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을 경우에는 굳이 해산 후 선거를 할 필요 없이 본 선거를 실시하면 됩니다. 중재위원회 선거의 기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점은 현재까지 약점으로 남습니다. 기간을 단축하고 당선기준을 조금 맞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중재위원회는 관리자와 달리 합의제로 운영되므로 높은 기준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5월 31일 (금) 16:17 (KST)답변
Chongdae님의 안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현재 당선기준은 60%이므로, 더 낮추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40% 반대도 상당히 높은 반대율이라고 봅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31일 (금) 17:03 (KST)답변
일단 또 한가지 제시할 안은 중재위원회 선거를 일찍 시작하는 것입니다. 12월에 중재위원회가 출범하면 최소한 9월 초에 공고를 내고 9월 15일부터 선거를 개시하여 후보자를 모집합니다. 선거는 대략 2개월 걸린다고 생각한다면 11월 15일 경에 최종 당선이 결정되는 것은 아주 빠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9월 28일 모집 마감, 29일부터는 질의 답변, 10월 6일~20일까지 선거가 진행됩니다. 이 때 7인이 다 차게 되면 당선인 결정이 좀 빠른 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난번처럼 계속 선거를 끌게 된다면 10월 20일도 결코 빠른 것이 아닙니다.
다른 하나는 중재위원회 당선인이 6인이 되면 최소한의 활동은 할 수 있다고 보므로 이 경우에는 12월 5일부터 중재위원회가 새로이 출범하고 이전 중재위원회는 인계하도록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출범한 경우라도 나머지 1인에 대한 재선거는 계속 실시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5월 31일 (금) 22:48 (KST)답변
현행은 후보자 모집 2주, 선거 2주입니다. 그러므로, 10월 5일에 선거를 시작해도 충분합니다. 11월 4일에 당선자가 발표되도 늦지 않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5월 31일 (금) 23:00 (KST)답변
위 ChongDae 님 의견에 대체로 공감합니다. 다만 "2명 이상 결원 + 6개월 이상 잔여 임기" 부분은 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행대로 3명 이상 결원이 발생한 경우에 재선거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이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잔여 임기 6개월 이상인 경우는 너무 깁니다. 실제 선거는 1개월 정도 걸리므로, 6개월은 지나치게 긴 측면이 있습니다. 3개월 정도가 적당하다고 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5월 31일 (금) 23:55 (KST)답변

'활동 중재위원이 4명 이하가 되어 보궐선거가 열려야 하나(이 것은 위에서 토론 중),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보궐 선거를 열어도 새로 중재위원을 선출하는 것이 무의미한 경우 중재위원회는 임기를 마치고 다음 회기의 중재위원회를 선출하도록 한다. 이 경우 새로 선출되는 중재위원회의 임기는 1년보다 길어질 수 있다.' 정도가 되려나요? --토트 2013년 6월 1일 (토) 01:06 (KST)답변

제 의견은 중재위원이 4명이든, 3명이든, 2명이든, 심지어 1명이든 중재 토론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맞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이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한다면 부당하다고 보는 측에서 빨리 보궐선거를 실시해 버리면 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1:13 (KST)답변
이 상황을 공동체적으로 타협을 보려는 겁니다. :D --토트 2013년 6월 18일 (화) 00:00 (KST)답변
저는 중재위원이 과도하게 적어서 중재가 재대로 되지 못하는 상황이 될까바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공동체적으로 타협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동의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0:02 (KST)답변

중재위원회 선거 관련 논의 사항 정리

토트 님이 이제까지 위에서 진행된 토론 내용을 알기 쉽게 잘 요약 정리해 주셨습니다. 대체로 동의합니다. 위 논의를 바탕으로 제가 좀 더 구체적으로 중재위원회 선거 관련 사항을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1. 중재위원회에 결원이 발생한 경우 매번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총 5명 미만으로 줄어드는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즉 현행 규정에 따를 때 중재위원 7명 중 3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여 활동 중인 중재위원의 수가 4명 이하로 떨어지는 경우에 보궐선거를 실시합니다.
  2. 보궐선거는 2주일간 후보를 모집하고, 2주일간 투표를 실시하여, 총 1개월 이내에 마무리합니다.
  3. 보궐선거에서 선출된 후임 중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합니다. 예를 들어 보궐선거가 6월 초에 시행되고 전임자의 잔여 임기가 12월 초까지인 경우 후임 중재위원의 임기는 1년이 아니라 6개월입니다.
  4. 중재위원회의 임기가 3개월 이하로 남은 경우, 중재위원 중 3명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여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4명 이하가 되어 정상적인 활동이 어려운 경우, 기존 중재위원회를 해산하고 새로 7명 전원에 대해서 중재위원 선거를 시행합니다. 이 때 새로 선출된 중재위원회 위원들의 임기는 1년 + 전임자의 잔여 임기를 합하여 1년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할 경우 매년 일정한 시기(즉, 12월)에 선거를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5. 중재위원 선거에서 총5명 이상의 당선자가 나올 경우 나머지 2명의 선출 여부와 무관하게 바로 중재위원회 활동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중재위원 총7인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6명은 선출되었으나 마지막 1명이 선출되지 않은 경우, 이미 선출된 6명이 중재위원회를 정상적으로 운영하면서 이와 별개로 1명을 추가로 선출하기 위한 선거를 실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중재위원회 선거와 관련하여 이상 정리한 내용에 대해 다른 여러 사용자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일 (토) 11:54 (KST)답변

5번에 문제가 있네요. 처음 선거에서 정족수 7명을 채우도록 하는 이유는, 중재위원회가 5인 미만이 되어 보궐선거를 열어야 하는 경우를 최대한 피하기 위함입니다. 처음부터 5인으로 출범해도 된다면 한명이 결원하자마자 휴회하고 보궐선거를 열어야 하니까요. --토트 2013년 6월 2일 (일) 01:01 (KST)답변
5번이 현행 관례와 다르다는 점을 지적하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제2기 중재위원회 출범할 때 제가 느꼈던 문제 의식을 반영하여 5번 문장을 올렸습니다. 두 가지 경우로 나눠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1. 처음에 5인으로 출범한 경우 : 총5명만 선출했다면 현재 추가 2명에 대한 선거가 진행 중이라는 뜻입니다. 규정상 5인만 있어도 중재위원회는 운영될 수 있으므로 추가 2명 선거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중재위원회를 운영하는 편이 좋아보입니다. 만약 이 상황에서 5인 중 한 명이 결원이 생긴다면 이미 2명에 대한 추가 선거가 진행 중이므로, 추가 선거와 별개로 다시 보궐 선거를 할 것이 아니라, 추가 선거에서 3명을 선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이 때는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5명 미만이 되므로 중재위원회 자체는 휴회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출범하자마자 결원이 생기는 경우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2. 처음에 6인으로 출범한 경우 : 이 경우에는 현재 추가로 1명에 대한 선거가 진행 중인 상태일 것입니다. 이 때는 6인으로도 충분히 중재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므로 굳이 마지막 1명이 선출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먼저 운영을 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만약 이 때 1명이 결원이 생긴다면, 여전히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5명이므로 큰 문제가 없이 정상적으로 운영하면 됩니다. 진행 중인 선거에서 추가로 1명을 더 선출(즉, 2명 선출)하도록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만약 출범 즉시 2명이 결원이 생긴다면,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4명이 되므로, 휴회하고 위 1번처럼 추가 선거에서 필요한 인원만큼 더 선출하면 될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2일 (일) 03:00 (KST)답변
선거 규정이 너무 복잡합니다. 게다가 그러한 선거 방식은 중재위원회의 정족수가 5인이고 2명은 보충으로 붙어있는 것이란 인식을 심어줄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선거가 진행중인 와중에 중재위원회에 5명 미만으로 결원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나요? 이런 복잡한 방식이 되려 중재위원회에 단점으로 지적될 겁니다. --토트 2013년 6월 2일 (일) 04:17 (KST)답변
저도 선거 규정은 최대한 단순하게 정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위에 제가 든 예시는 규정으로 만들 필요는 없고, 가장 복잡한 경우를 가정하여 일종의 시뮬레이션(?)을 미리 해 본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규정은 간단합니다. (1) 중재위원회는 총7인으로 구성한다. (2) 활동 중인 중재위원이 5인 이상인 경우 사퇴, 차단, 비활동, 미선출된 중재위원이 있더라도 중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한다. (3) 중재위원회에 3인 이상의 결원이 발생하여 활동 중인 중재위원의 수가 5인 미만이 되면 보궐 선거를 실시한다. 단, 잔여 임기가 3개월(혹은 2개월?) 이내인 경우 보궐 선거를 실시하지 않는다. (4) 보궐 선거로 선출된 중재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이상의 규정 정도가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미선출된 중재위원이 두 명이 있더라도 총5인 이상이 활동 중이라면 중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해서, 미선출된 중재위원에 대한 선거가 진행 중인 기간에도 '활동 중인 중재위원'의 수가 5인 이상이면 중재위원회는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2일 (일) 17:42 (KST)답변
라노워엘프님의 의견을 받아들여, 중재위원회 선거를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시작하면 어떨까합니다. 그러면, 전임 중재위원회의 임기도 1개월이 남게 되므로, 정족수 부족시 즉시 추가 선거를 실시하면 위와 같은 사태를 최대한 피할 수 있을 겁니다. 두 번째 추가 선거의 실시가 필요한 경우에는 선례에 따라 한 달 간 전임 중재위원회가 임시로 맡으면 되지 않을까요. 가급적이면 한 번만에 다 뽑히면 좋겠습니다만, 아직 위키백과의 인재풀이 너무나 좁군요.--이강철 (토론) 2013년 6월 2일 (일) 12:27 (KST)답변
임기 종료 2개월 전에 선거를 하자는 제안에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2일 (일) 21:02 (KST)답변

전 아사달님의 제안에 5번 항목만 제외하고 동의하는 바입니다. 근거는 위에 적었구요. 아사달님의 답변은 만족스럽지 못하네요. --토트 2013년 6월 2일 (일) 21:23 (KST)답변

2달, 3달 식으로 규정으로 날짜를 정하는 것보다 차라리 "중재위원회의 결의에 의한 해산과 선거" 규정을 만드는 건 어떨까요? "결의에 의핸 해산"은 5명이란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활동 중인 중재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하면 정족수 문제도 벗어날 수 있고요. "결의에 의한 해산" 사유로 "중재위원회의 보궐선거 실시에 의한 잔여 임기 부족" 등을 넣으면 기간은 그때 상황에 따르면 어떨까요? 임기가 충분히 남아 있는 상황이라면 기존의 보궐선거 규정을 따라 실시하면 되고, 잔여 임기가 거의 다 종료된 상황이라면 그냥 "해산 후 재선거"를 중재위원회가 결의하면 될테고요. 또한 해산 후 선거에서는 "전임 중재위원회"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이에 관한 규정 정비도 필요해 보입니다. 사실 거의 일어나지 않을 사건을 전재로 굳이 규정을 일일히 정해야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6월 7일 (금) 14:40 (KST)답변
부재 없이 활발하게 활동하는 중재위원을 뽑는게 근본적인 해결책입니다만, 그게 쉽지 않다는게 현재의 문제가 아닐런지요. --이강철 (토론) 2013년 6월 7일 (금) 14:53 (KST)답변
우선은 중재위원회가 해산하려면 사유가 필요하니까
  1. 중재위원회는 중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산을 결의할 수 있습니다.
  2. 해산을 결의하면, 중재위원회는 관리자에게 결의된 사실을 알리고 해산합니다.
  3.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의 해산이 결의되면 선거를 공고하고 실시합니다.
정도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보궐선거 실시에 의한 잔여 임기 부족" 등 사유를 일일히 열거할 것 없이, "중재위원회가 중재를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하면" 어떠한 이유를 들어서도 결의할 수 있게 하는 점이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현 중재위원회가 공동체와 갈등과 골이 깊어 새로이 중재위원회를 구성하지 않으면 타개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합니다. 일본의 내각이 국민들의 신임을 못 얻는 경우에 의회를 해산하고 다시 선거하여 내각을 구성하는 것과 비교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중재위원 1인이 궐위중이므로 이를 대신할 보궐선거를 실시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우선 급한 불을 끄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현재까지는 실시하지 않는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향후에 규칙을 만드는 것은 둘째 치고 일단 사용자:관인생략님을 대신할 중재위원 1인을 뽑을지 말지부터 빨리 종결을 짓는 것이 나아 보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1:03 (KST)답변
위에서 제가 정리한 다섯 가지 사항 중 5번은 논란의 소지가 있으니, 나중에 토론하도록 하고, 우선 1~4번까지에 대해서만 의견을 모으면 좋겠습니다. 1~4번을 따르는 경우, 현행 중재위원회 운영 방식과 크게 달라지지 않고 부분적인 개선만 이루어지면 되므로, 조직의 안정성을 위해서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1~4번까지에 따르는 경우, 라노워엘프 님이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인생략 님의 후임자 선거는 하지 않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는 듯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후임자 선거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으나, 대체로 1~4번에 따를 때, 중재위원 1명 결원에 따른 후임자 선거는 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진 듯 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2:04 (KST)답변

중재 절차 개정 요청

현재 백:중재 절차에 따르면

분쟁 당사자로 인정된 해당 사용자는 중재가 끝날 때까지 심각한 문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라는 문구가 있습니다. 해당 조항으로 인하여 중재의 대상이 된 사용자 또는 중재를 신청한 사용자 둘다 모두 문서훼손을 하지 않는 이상 차단을 당하지 않는 지위에 있게 됩니다. 일반 사용자의 경우, 심각한 문서훼손의 경우 외에도 다중계정 사용, 인신공격, 방해 편집의 경우에는 차단을 당할 수 있는데, 중재의 대상이 되거나 중재를 신청하여 분쟁 당사자가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차단에 있어서 사실상 면책특권을 보유하게 되는 것은 심히 부당합니다. 일반 사용자와의 형평과 평등을 고려할 때, 분쟁 당사자로 인정되었다는 사정만으로(더구나 중재 신청만으로 분쟁 당사자로 인정되고 있습니다) 차단의 면책을 받아서는 아니 됩니다. 더구나 중재위의 결정이 늦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신천지 사건의 경우 약 230일 정도가 소요되었는데 해당 사용자들은 230일 동안 차단되지 않는 권한을 얻게 되는 꼴입니다. 따라서 해당 조항의 삭제 내지, 개정을 요구합니다. 개정의 경우 중재의 대상이 된 사용자의 편집을 근거로 한 차단은 금지(중재 요청 이후의 편집에 대하여는 차단 가능)로 차단면책의 범위를 좁혀야 합니다. --Hun99 (토론) 2013년 6월 6일 (목) 00:51 (KST)답변

우선 신천지 사건의 경우 230일간 저를 포함한 당사자들이 차단에 이를 만한 심각한 잘못을 저지른 사실이 없습니다. 오히려 문제를 일으키면 중재에 불리해지므로, 어느 쪽이든 더욱 조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분쟁당사자가 차단당하지 않는 다는 규칙은 해당 사용자들을 면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분쟁당사자들이 중재에서 자신을 변호할 권리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따라서 이에 합당하는 보완책이 있지 않으면 안됩니다. 저의 제안은 이렇습니다.
중재요청 중인 당사자를 차단하기 위해 관리자는 다음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 당사자는 당해 사건으로는 차단되지 않으며
  2. 당사자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중재위원 1인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3. 차단된 당사자는 다른 사용자를 대리인으로 세워 본인을 변호하게 할 수 있습니다. 단, 대리인 자신이 동의하는 경우에 한하며, 아무도 대리인이 되지 않을 경우 대리인 없이 차단됩니다.
정도의 규칙을 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6일 (목) 01:06 (KST)답변
너무 법률화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안 그래도 작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의 변호는 대립과 양극화를 부를 뿐이므로, 불필요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6일 (목) 01:08 (KST)답변
대리인은 한쪽 편에 한 명만 세울 수 있는 것으로 하면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차단당하면 사실상 중재 자체가 불가능해 집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6일 (목) 01:13 (KST)답변
'중재위원 1인'의 동의는 왜 필요한가요? '중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하다면 중재위원회의 동의가 필요한 것이지, '중재위원 1인'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토트 2013년 6월 7일 (금) 01:30 (KST)답변

해당 문구를, '분쟁 당사자로 인정된 해당 사용자는 중재가 끝날 때까지 분쟁이 발생한 문서에 심각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로 바꾸고, 분쟁 외의 곳에서 발생한 정책과 지침을 어겨 발생하는 제한이나 차단은 중재위원회가 간섭하지 않는다고 하지요. 이 경우 대리인 제도가 있으나 없으나 차단된 사용자도 중재 토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정책에 이미 명시되어있기 때문에, 이메일을 통하여 자신의 주장을 중재위원회에 알릴 수 있습니다. 또한 드물게 필요한 경우 중재를 위해서 차단을 임시 해제해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므로 관리자측이 차단을 내리기 전에 중재위원회와 잠시 상의를 하는 것이 좋겠네요. --토트 2013년 6월 7일 (금) 01:59 (KST)답변

정리하자면,

  1. 분쟁 당사자로 인정된 해당 사용자는 중재가 끝날 때까지 분쟁이 발생한 문서에 심각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2. 분쟁 이외의 곳에서 분쟁 당사자가 정책이나 지침을 어기게 되어 제한이나 차단이 필요한 경우,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에 해당 사실을 알리고 중재 토론을 위해 제한이나 차단 연기가 필요한지 결정합니다.
  3. 분쟁 당자사자 차단된 경우, 중재위원회에 이메일 등을 보내어 중재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로 되겠네요. --토트 2013년 6월 7일 (금) 02:04 (KST)답변

차라리 "분쟁 당사자는 분쟁 중재를 신청함과 동시에 분쟁이 발생한 문서의 직접 편집을 제한한다" 쪽이 어떨까요? 분쟁 신청을 할 정도면 문서의 편집에서 심한 되돌리기 분쟁 등이 발생중인 상황일텐데요. 분쟁 상황의 해소 전에 중지라도 될 수 있도록요. -- ChongDae (토론) 2013년 6월 7일 (금) 14:16 (KST)답변
직접 제한은 중재위가 문제발생시 필요에 따라 추가적인 제한을 걸면 됩니다. 굳이 사전적으로 제한을 걸 필요는 없을 듯 합니다. --Hun99 (토론) 2013년 6월 10일 (월) 09:08 (KST)답변

(토트님께) 분쟁 당사자로 인정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요? 현재대로 중재 신청만으로 바로 당사자로 인정된 것인지? --Hun99 (토론) 2013년 6월 10일 (월) 09:08 (KST)답변

저 역시 정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분쟁 발생시 중재위원회가 제한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분쟁의 구체적인 원인이나 방향에 따라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기 때문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0:31 (KST)답변
분쟁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신청인은 신청인으로 된 때, 피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 된 때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신청인이 신청한 때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가 당사자가 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0:33 (KST)답변

수정안으로써,

  1. 분쟁 당사자는 분쟁이 발생한 문서에 한하여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훼손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는 차단되지 않습니다.
  2. 분쟁 당사자를 제한하거나 차단하는 경우, 관리자는 중재위원회에 알리고, 중재위원회는 제한, 차단 또는 연기를 결정합니다.
  3. 분쟁 당사자가 차단된 경우, 중재위원회에 이메일 등을 보내어 중재 토론을 계속 할 수 있습니다.

를 제안합니다.

제안 이유로는, "분쟁이 발생한 문서에 심각한 훼손 행위를 저지른 경우를 제외하고는"이라면 다른 문서에는 훼손행위를 해도 된다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분쟁이 발생한 문서에 한하여 심각하지 않은 정도의 훼손 행위"만이 차단되지 않는 행위로 된다는 점을 명시하고자 함이며, 제한이나 차단을 하는 경우에 이유 불문하고 중재위원회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때, 관리자는 사전에 중재위원회에 알리고 중재위원회의 결정을 얻어 차단할 수도 있으며, 급박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차단한 이후에 중재위원회에 알리고 중재위원회가 연기하면 차단을 풀 수 있습니다. 이 때에는 지체없이 중재위원회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며, 물론 차단된 당사자에게 중재위원회가 연기할 수 있음을 알려 주는 편이 바람직합니다. 또한 중재위원회는 제한, 차단 또는 연기를 결정하지만 차단을 취소하거나 무효로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차단은 관리자의 고유한 권한이므로 중재에 필요하지 않은 경우까지 관리자의 행위를 막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연기의 기간은 중재에 필요한 정도로써, 중재가 종료되기 전까지의 범위 내에서 중재위원회가 정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0:48 (KST)답변

여러 견해들이 나왔는데, 어찌되었든 중재의 대상이 아닌 편집 행위, 중재 요청 이후의 편집 행위를 이유로는 관리자가 차단이 가능하다, 관리자가 차단하기 전에 중재위에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다 정도의 기초적 내용은 공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찌보면 상식적인 것이겠지요. --Hun99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10:39 (KST)답변

정보 Hun99님이 위키백과:중재 절차를 위에 논의된 내용대로 개정하셨습니다. --토트 2013년 6월 12일 (수) 00:15 (KST)답변

중재위원 탄핵 절차 수립 제안

현재 제가 알기로 중재위원이 직을 상실하는 것은 임기가 끝나거나 잠수하거나 차단되거나 스스로 사퇴하거나의 경우밖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더해서 활동중인(즉 잠수가 아닌) 특정 중재위원에 대한 탄핵을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를 제안합니다. 관리자가 신임을 잃었을 경우 백:관리자 권한 회수를 통하여 일반 사용자가 관리자를 견제할 수 있습니다. 이와 유사하게 중재위원이 중재위원으로서의 자질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중재위원 탄핵 절차를 통해 사용자가 중재위원을 견제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모든 투표를 통한 선출직은 투표를 통해 탄핵될 수도 있는 것이 상식이기도 하구요. 우선 수립 자체에 대한 의견을 묻고, 반응이 긍정적이라면 관리자 탄핵에 준하여 관련 정책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0일 (월) 22:47 (KST)답변

탄핵 절차가 없다기보다는 굳이 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탄핵 절차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사실상 별도의 논의가 없다면 탄핵 절차는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니까요. 구체적으로 관리자 권한 회수를 준용할 것인지, 별도의 기준을 정할 것인지는 정해진 바 없으나 그러한 상황에서도 탄핵 토론이 있고 의견이 모아지면 사무관이 총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10일 (월) 23:07 (KST)답변
구체적 절차가 정해진 바가 없는데 절차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은 조금 이상하게 들리는데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0일 (월) 23:10 (KST)답변
절차를 만드는 것에 대한 반대 의견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안을 정하는 것에는 저 또한 찬성하는 입장임을 밝히고, 제가 말씀드린 것을 더 설명드리자면 구체적 절차를 명시하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는 절차가 없다는 것은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절차가 없더라도 탄핵 절차임을 밝히고 토론을 진행한 뒤에 표결에 붙여 결과가 나오면 어찌되었든 그것 자체는 총의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무관들이 토론을 통하여 총의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실제 메타위키에서 메타위키의 로컬 관리자 권한의 회수에 대하여 절차가 없었음에도 해당 표결이 진행된 뒤에 메타위키의 사무관들이 약 일주일 정도의 토론을 통하여 총의를 판단한 바 있습니다. 부연설명을 드리자면, 본디 사무관은 총의를 존중하고 판단할 수 있는 이들로 뽑으며 그런 기능을 수행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10일 (월) 23:17 (KST)답변
절차가 없으면 총의로 하는 것은 절차라고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절차를 만드는 경우에는 관리자를 탄핵하는 절차를 준용하면 그만이므로 별도로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0:50 (KST)답변
저도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중재위원회의 위원이라고 하여 예외적으로 '탄핵'(?)으로부터 면제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공동체의 신뢰를 잃는다면 중재위원 역시 그 자리에 크게 연연해 하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현재 절차가 미비하기는 하지만, 대체로 관리자 탄핵 절차를 준용하면 된다는 라노워엘프 님의 의견에 공감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2:07 (KST)답변

중재위원도 다른 직책과 같이 공동체에서 뽑은 분들입니다. 신뢰를 잃었다면, 관리자 회수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의 의견을 물으면 됩니다.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별도의 제도적 장치의 구성까지는 필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강철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3:09 (KST)답변

그 공동체의 의견을 묻는 절차와 기준을 세우고자 함입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1일 (화) 03:14 (KST)답변
(편집 충돌 × 2) 우선은 공동체의 의견을 물어야 한다는 점은 공감하지만 문제는 공동체의 의견이라는게 제각각이고 같은 토론을 해도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르게 해석하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점입니다. 중재위원의 자격 문제에 대하여 공동체의 이견이 없는 경우는 문제가 없으나, 이견이 있다면 최종적으로는 투표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우선은 신뢰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 관리자가 관리를 잘못한 것은 대체로 관리자 권한을 회수하는 사유가 되지만, 중재위원이 중재를 잘못한 것은 사유가 되기 힘들다는 점은 다릅니다. 중재위원이 중재에서 어떤 의견을 내든 중재위원의 양심의 자유로 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중재위원의 권한 남용은 논하기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재위원의 자격을 논하는 경우 대부분은 토론 태도가 문제가 되는 경우가 가장 크다고 보아야 하는 점이 관리자와는 다릅니다. 그런 점에서 절차로 간다면 관리자와 같은 절차로 가야 하지만, 제한으로도 할 수 있다고 보는 편이 적합합니다. 물론 제한은 총의로도 할 수 있고 중재위원회가 할 수도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특정 사건에만 개입할 수 없도록 제한할 수는 없고, 특정 사건에 대하여 해당 중재위원이 자격 없다고 판단하면 당사자 기피하거나, 중재위원회가 제척해야 한다고 보는 편이 맞을 겁니다. 제한과 차이점이라면 제한의 경우는 어느 사용자나 논의할 수 있지만, 기피는 중재 당사자만 신청할 수 있고, 제척은 중재위원회만 논할 수 있으며, 회피는 중재위원 본인만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3:15 (KST)답변
아주 명쾌하시군요. 개념이 잘 정리가 되었습니다. 제한, 기피, 제척, 회피... 어려운 용어들인데, 차이점을 잘 설명해 주셨군요. 참고로 윤창중 문서에 대해서는 가람 님과 다른 사용자들이 편집 분쟁이 발생한 것을 뒤늦게 발견하고, 제가 개입하여 개인적으로 '조정'을 하려다가 실패했습니다. 어느새 저 자신도 분쟁 당사자가 된 것을 깨닫고, 이번 중재 요청 건에 대해서는 제 스스로 '회피'를 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3:28 (KST)답변
관련 없는 얘기는 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요 근래 아사달님께서는 토론 문서마다 가람님과의 분쟁 얘기를 들고 나오시는데, 과히 보기 좋지 않습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1일 (화) 03:29 (KST)답변
다른 이야기지만 (주제와는 벗어나지만) 너무 많은 일들이 중재위원회로 간다는 것에 우려를 표합니다. 물론 중재위원회가 아무 일도 안하는 것 역시 이상적인 상태가 아닙니다마는, 중재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 자꾸 중재로 간다는 것은 그만큼 합의나 타협이 안 되고 있다는 뜻기 때문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3:31 (KST)답변
너무 많은 사건들이 중재위원회로 와서는 안 되겠지만, 현재 상황은 그다지 우려할만한 상황은 아닌 듯 합니다. 2013년 한 해 동안 중재위원회에서 처리한 분쟁 건이 아직까지 단 1건도 없습니다. '접수' 1건이 있었으나 도중에 '종료'되었고, 나머지 건은 대부분 '거부'되어서 아직까지 제대로 '접수'를 한 사건 자체가 없습니다. 사용자간 분쟁은 극심한데 자율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으니, 중재위원회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3:43 (KST)답변
위험한 생각이군요. 분쟁이 자율적으로 해결되지 않는 경우, 사용자들이 요청하지 않아도 "강제성"을 지닌 중재위원회가 적극적으로 나서겠다는 것인가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1일 (화) 04:06 (KST)답변
그런 뜻이 아니라, 중재 요청이 들어온 것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달라는 뜻입니다. 지금 윤창중 문서 사건만 하더라도 수많은 사용자들이 중재위원회의 접수 결정을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까지 아무 것도 진행된 것이 없으니,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를 바란다는 뜻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04:09 (KST)답변
또 그 얘기십니까. 해당 요청은 "가람님의 토론 자세"(이것 자체가 중재 요청 거리로서 매우 vague하다고 생각합니다만)에 대한 것이지, "윤창중 분쟁"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부탁드리는데, 모든 논의를 그 건과 엮으려는 시도는 하지 말아 주세요. 보는 사람이 피곤합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1일 (화) 04:12 (KST)답변
그리고 라노워엘프님께서도 말씀하신 바, 이것은 "주제와는 벗어난"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1일 (화) 04:08 (KST)답변
(편집 충돌) 중재위원이 중재가 들어온 사안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건 "착하게 삽시다"와 같은 이야기일 뿐입니다. 지금 논의하는 것은 중재위원이 잘 하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다룰 것인가를 논하는 겁니다.
중재위원이 잘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할까요? "중재위원이 잘 해야죠"는 답이 안되는 겁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10:36 (KST)답변
잘 못한다면 잘라야 할 터이고, 그 자르기 위한 절차를 만들자는 거죠.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3일 (목) 15:11 (KST)답변

샐님이 의견을 한번 내시는게 좀 더 구체적일거 같네요. 탄핵 자체에 대해 반대하는 분은 없고 관리자에 준하자 이정도 얘기가 나온거니까요. --거북이 (토론) 2013년 6월 11일 (화) 10:34 (KST)답변

일단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중재위원 분들이 한번씩 의견 다 주시길 기다리겠습니다. 개중에 이미 구체적인 구상이 있으신 분도 있을 수 있구요. Ø᚛ᚄᚙᚂᚖᚋᚙᚅᚇᚖ᚜ (토론 / 기여) 2013년 6월 11일 (화) 10:40 (KST)답변

아시다시피 관리자 선거 절차는 찬성률 75%로 관리자를 선출하도록 하고 있으며, 관리자 권한 회수 절차는 66%의 찬성률로 관리자의 권한을 회수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재위원 선거 절차의 경우 찬성률 60% 이상으로 정하여 선출하도록 하고 있어 관리자 권한 회수 절차를 그대로 준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처음에 저도 관리자 권한 회수 절차를 그대로 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동일 선상에서 생각하기에 무리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12일 (수) 13:30 (KST)답변

일전에 중재위원 권한 회수 문제를 낸 바가 있는 adidas입니다. 현행 관리자 권한 회수의 경우 1. 권한을 오남용한 경우, 2. 정책과 지침을 중대하게 또는 지속적으로 위반하는 경우, 3. 신임을 상실하는 경우에 권한 회수가 가능합니다. 중재위원의 경우 1번 조항을 적용하기는 어려우나 2,3번 조항은 적용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몇%로 통과를 시킬 것이냐인데, 이 점은 중재위원 선출을 쉽게 하는 것으로 해결 가능합니다. 선출도 과반수 찬성, 권한 회수도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면 큰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최소 참가자 수만 정하면 됩니다. adidas (토론) 2013년 6월 13일 (목) 15:07 (KST)답변

중재위원의 선출 기준은 더 높아져야 합니다. 사실 메타기준으로 보면, 중재위원은 최소 25~30의 찬성표로 당선되는게 옳기 때문입니다. 기존 선거 결과들을 봐도 지금 60%를 70%로 상향 조정해도 된다고 보입니다. --토트 2013년 6월 14일 (금) 00:06 (KST)답변

저는 앞으로도 다른 관리 권한 (검사관, 오버사이트 등)이 생길 때에도 각기 다른 각각의 선출, 탄핵 절차를 만들어 내기 보다는 한 문서에 모두 모아 문단별로 직책별 선출규칙과 탄핵절차를 수립하도록 하는 편이 일관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해당 문서에서 모든 선거를 통괄해서 열개할 수도 있구요. --토트 2013년 6월 14일 (금) 00:07 (KST)답변

사실 저도 찬성합니다. 모든 선거를 모아 백:선거, 모든 탄핵을 모아 백:권한 회수. 그리고 관리자, 중재위원 등 각각 고유기능을 설명하는 문서는 남기구요. 그러니까 관리자 선거 기준에 %을 맞추기를 제안합니다. 지금 60%, 너무 낮아요. 사실 중재위원 되시려는 분이 적어서 그런 걸수도 있지만요. Jytim (토론) 2013년 6월 15일 (토) 00:07 (KST)답변

저는 현행 관리자 선출 기준을 75% 이상이 아니라 2/3 이상으로 낮춰야 한다고 생각하며, 중재위원 선출 기준은 60% 이상이 아니라 역시 마찬가지로 2/3 이상으로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즉, 관리자이든 중재위원이든 모두 2/3 이상의 찬성으로 선출하자는 입장입니다. 또한 권한 회수 선거 역시 관리자이든 중재위원이든 모두 2/3 이상의 찬성으로 권한을 회수(또는 탄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선거 관련 문서를 하나로 통합하여 알기 쉽게 설명해 주자는 다른 분들의 의견에도 찬성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6일 (일) 16:14 (KST)답변

아사달님의 의견에 찬성입니다. 간단 명료해서 좋네요. 관리자와 중재위원 선출과 탄핵 모두 66.6666..% 저는 찬성입니다! --아우구스투스 (토론) 2013년 6월 16일 (일) 16:18 (KST)답변

재신임 혹은 권한 회수가 탄핵이라 불리는 것은 둘째치고, 여기서 갑자기 관리자 선거 기준을 낮추자는 주장은 또 무엇입니까? 이는 납득하기 힘들군요. --가람 (논의) 2013년 6월 16일 (일) 16:20 (KST)답변

저도 '탄핵'이라는 것은 정확한 용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권한 회수'가 맞겠죠. 아마도 Salamander724 님이 이 문단의 제목을 '탄핵'으로 정해서 이런 부정확한 표현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관리자 선거 기준이 함께 논의되는 이유는 현재 중재위원 권한 회수의 기준이 없으므로 관리자 권한 회수 기준에 맞춰서 생각하게 되었고, 그러다보니 논의가 같이 뒤섞인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6일 (일) 18:24 (KST)답변

정보 사용자:Dmthoth/작업실9 를 참고해주시겠습니까? 보다시피 조금 비논리적이고 중구난방적인 선출, 재신임(혹은 탄핵, 권한 회수) 절차들로 인하여 어짜피 모두 한꺼번에 다루어야 할지도 모릅니다. 위키백과:선거위키백과:사용자 권한 문서처럼 발전시켜서 모든 선거 절차를 한 문서에 모으고 이 문서에서 총의로 한꺼번에 처리하도록 하는게 어떨까요? 적어도 투표, 입후보 자격정도는 통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토트 2013년 6월 16일 (일) 23:11 (KST)답변

그리고 탄핵 절차 수립 이전에 현재의 중재위원 당선 기준을 상향해보는게 어떨까요? 최종 목표로는 찬성득표율을 66.66%까지 올리고 최소찬성표는 25표까지 올리는 겁니다. 다만 상위 7인을 뽑는 현재 기준으로 보면 찬성득표율 상향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보여지고 최소찬성표를 25표로 올리는게 어떨까요? 메타에서도 추천하는 기준이기도 하구요. --토트 2013년 6월 16일 (일) 23:52 (KST)답변

원리적으로는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다만 중재위원이 그다지 인기(?) 있는 자리가 아니라서, 현실적으로 25표 이상 기준을 충족할 수 있는 당선자가 7명이 안 될 가능성도 고려해야 합니다. 지난 번 제2기 중재위원회 선거 때 여러 차례 당선자 없이 선거가 되풀이되었던 아픈 기억이 나네요. 제3기 때는 더 좋은 사용자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입후보를 해 주기를 기대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00:25 (KST)답변
2기 중재위원 선거에서 최소 찬성표로 중재위원이 당선된 것은 찬성표 21표였습니다. 1기에 비하면 5표 정도 증가했지요. 중재위원회가 자리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선거 때마다 참여자는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추가선거들이 자주 열린 이유는 후보자간에 당선자와 비당선자의 차이가 명확하게 크게 나타나기 때문이였습니다. 그리고 비당선자들은 최소찬성표에서 20표에도 도달하기 힘든 상황이였구요. --토트 2013년 6월 18일 (화) 00:03 (KST)답변

중재위원 1인이 신뢰를 잃었다 하더라도 중재위원회 전체가 신뢰를 잃었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정책이나 지침을 위반한 중재위원이 있다면 정책에 따라 차단하면 됩니다. 중재위원 다수가 문제가 된다면 해산을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는게 맞아보이고요. 그리고 중재위원의 득표 기준을 더 올리는 건 반대입니다. 오히려 50%로 낮추되, 선거 전에 중재위원 후보수를 충분히 확보해 좋은 사람을 골라 뽑으면 됩니다. 이제 두번 치뤄진 선거에서 "선거 때마다 참여자는 늘어나고 있다"는 경향성을 이야기하는 건 시기상조라 생각합니다. 중재위원 선거에서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후보를 간신히 뽑는 상황입니다. 최소 기준을 올려 최소 기준을 만족하는 7명을 "찾아내기"보다는 오히려 최소 기준을 낮추더라도 "기준을 만족하는 10명 중 가장 나은 7명"을 "고르는" 방향으로 개선하는게 어떨까요? -- ChongDae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10:48 (KST)답변

우선은 중재 위원이 신임을 잃은 경우 차단과는 별도로 사퇴하도록 하는 방향이 바람직합니다. 차단되는 것과 중재위원 직을 잃는 것은 별개입니다. 중재위원은 권한이 아니라, 직책이므로 '권한 회수'라는 용어는 맞지 않습니다.
최소 기준은 낮추되 최선의 사용자 7인을 찾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후보자가 10 명이 되지 않는 경우 후보 등록을 위해 투표 개시를 1주일 유예하고, 그래도 후보자가 충분하지 않으면 그냥 투표를 실시하는 편이 바람직합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9일 (수) 00:29 (KST)답변

위에 ChongDae 님의 글을 읽다보니, 중재위원 선거와 관리자 선거의 근본적 차이점이 다시 생각납니다. 아시다시피, 관리자는 일정 기준(예:75%) 이상의 지지를 얻은 사용자라면, 1명도 좋고, 10명도 좋고, 100명도 좋은 선거 제도이지만, 중재위원은 10표든, 25표든, 100표든 아무 상관이 없이, 그냥 최소 기준(예:60%)을 넘는 후보자 중에서 1등부터 7등까지 뽑는 선거이군요. 생각해 볼수록, 선출 원리와 기준이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현재까지는 중재위원 입후보자가 매우 적어서 두 선거 제도의 차이를 별로 못 느낄 수도 있겠으나, 앞으로 중재위원 선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수록, 1등~7등만 당선되는 시스템이라서, 관리자 선거 이상으로 치열(?)할 듯 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9일 (수) 01:36 (KST)답변

아사달 님 밀씀대로 관리자 선고와 중재위원 선거가 성격이 다르므로 당선 기준을 통일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선거권/피선거권 등과 관련된 기여수 산정 기준 등은 어느 정도 통일하는게 좋겠죠. 위키백과토론:선거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3년 6월 21일 (금) 18:50 (KST)답변

완료된 안건에 대한 메일링 리스트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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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에 분명히, 완료된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메일링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합의를 하고서 메일링 리스트를 도입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메일링 리스트는 사용되고 있지만, 여전히 그 기록에 대한 공개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서기 한 명이 나서서 종결 짓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해당 서기(혹은 다른 중재위원)가 의사록에 메일링 리스트 내역을 전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론, 먹이를 주는 행위의 경우에는 부칙을 지정하여 그것을 제외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추신, 개인적으로는 이번의 중재 요청과 관련하여 토트 님의 발언에서 의혹을 가지고 있는데, 메일링 리스트는 중재위원이 아니면 볼 수 없다는 조건을 지니고 있어서, 부정적 함의를 지닌 말을 의사록을 대신하여 더 자유롭게─안 좋은 의미로─ 쓰이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5일 (토) 14:50 (KST)답변

과거 어떻게 논의가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의혹이라고 표현하신 관련 사항에 대해 구체적으로 어떤지는 잘 모르겠으나, 메일링리스트와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만 말씀드리자면,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로 의사소통을 나누는 것이 위키백과 외부의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위키백과 내부의 일에 영향을 미치고 중재위원회의 논의와 중재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면 공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 Min's (토론) 2013년 6월 15일 (토) 14:56 (KST)답변
일단 무슨 내용을 주고 받는지에 대한 브리핑부터 들어보고 싶네요.--NuvieK 2013년 6월 15일 (토) 15:44 (KST)답변

다시 한 번 밝히지만 가람님 중재 건과 관련하여 이메일 리스트를 통한 토론이나 의사 교환은 없었음을 확인합니다. 그런 것이 있었다면 조금 더 빠르게 접수 가부가 결정되었겠지요. 참고로 가장 마지막으로 이루어진 메일은 관인생략님의 중재위원 사퇴 메일이고 이에 대한 다른 중재위원들의 글이었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6월 15일 (토) 18:23 (KST)답변

그렇다면, 제 사적 영역에 대한 토트 님의 캡쳐 발언은 무엇인가요? 그 역시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것인가요? --가람 (논의) 2013년 6월 15일 (토) 18:30 (KST)답변
가람님 중재 건이 중재위원회에 등록되었을 때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들도 있었습니다. 가람님이 트위터에서 제척, 기피와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들로 인해 접수조차 못할 것이라고 한 발언을 토트님이 언급하시면서 활동하지 않는 중재위원들의 활동을 촉구하는 이메일을 보내신 적은 있습니다. 그 이후 가람님이 현재 우려하시는 가람님의 트위터 건을 비롯하여 중재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한 의사 교환은 전혀 없었습니다. 중재 요청이 있으면 중재위원들에게 활동을 요구하는 통상적인 의미의 이메일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위의 내용이 중재위원회 메일링 리스트에서 있었던 일이고 제가 언급한 것 이상으로 있었던 일도 없기 때문에 더 할 말도 딱히 없습니다. (여담이지만 트위터라는 공간이 사적 공간일 수도 있지만 블로그 비공개 대화방에서의 대화도 명예훼손죄의 공연성을 인정하고 누구나 볼 수 있으면 사적 영역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례도 있습니다. 가람님의 중재위와 관련된 발언이 비공개된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공개된 상황이었다면 별도의 논란의 여지는 있다고 봅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6월 15일 (토) 19:01 (KST)답변
그래서 제가 처음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본디 메일링 리스트는 이후에 공개하기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 도입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여태껏 메일링 리스트는 한 번도 공개된 바가 없다는 것이지요. 그러니, 그것을 악용하였다고 볼 수밖에요. --가람 (논의) 2013년 6월 15일 (토) 20:16 (KST)답변
제가 가람님의 질문에 답변한 내용에 대해 엉뚱한 답변을 하고 계십니다. 제가 언급한 내용에서 무엇이 악용되었다는 것인지 모르겠군요. 이번 중재와 관련하여 이메일을 통한 토론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따라서 공개할 내용도 없습니다. 토론한 것이 없는데 없는 내용을 만들어서 공개해야 하나요? 이미 중재 요청 문서에서도 가람님의 질문에 확인을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이상의 억측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오히려 가람님이 활동하셨던 제1기 중재위원회에서 이메일 리스트를 통해 악용한 사례가 있었는지 묻고 싶군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6월 15일 (토) 20:29 (KST)답변
(편집 충돌) 우선적으로 이전에 없었다고 해서, 이후에 없으리라는 법은 없습니다. 그리고 오해하고 계신 듯 합니다만, 제가 이 문단을 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과거에 본디 공개하기로 한 메일링 리스트가 공개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공개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것입니다. 덤으로, 이번 중재 요청에 대한 메일링 리스트 내역도 보자는 것이고요. 따라서, 억측할 연유가 없으며, 단순히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5일 (토) 20:47 (KST)답변

현재의 중재위원회는 개인정보를 포함한 비공개적인 정보들을 다루고 있지 않으나 이후에는 개인정보와 같은 요소들이 중재에 필요할 수 있습니다. 사실 메일링 리스트 자체도 그러한 목적에서 비공개적인 정보가 공개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요. 현재는 당장 공개하더라도 별 문제가 없는 공개적인 정보들만 오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차후에는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비공개적인 정보에 대하여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고려한다면 공개 여부를 간단하게 생각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Sotiale (토론) 2013년 6월 15일 (토) 21:11 (KST)답변

가람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일베문서에서도 중재개시에 대한 이견이 없었으나 내가 중재의사록을 확인하고 Sociale님에 대한 기피를 중재요청서에 재확인한 이후, 일시에 논의가 없어졌으며, 갑자기 개인조정이 시작되고 중재가 보류되었고, 이에 대한 이유를 묻는 질문에 일체의 답이 없었으며, 이번 이메일 사태를 통해서 답변이 없는 문제를 공개질의한 이후에야 답이 달리면서, 중재개시결정에 대한 토론이 전혀 없었음에도 Sociale님은 내 중재신청이 충분한 분쟁해결절차를 거치지않아서 중재개시되지 않는다고 당연한듯이 말하고, 실제 중재개시결정 또한 같은 이유로 이견없이 즉시 처리되는등 일사분란한 진행에 의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일베중재는 해당분쟁관련 3번을 사관신청을 넣은 이후 사랑방에서 과다사관신청에 대한 토론이 진행되었으며, 여러번의 문서보호해제 신청을 넣어서 전부 이유를 듣지못하고 미처리되고 보호결정자인 Sociale님과 장시간의 토론으로 상호가 이견이 확고함을 인정한 이후 중재신청을 한것이기에 중재위가 "문서 관리 요청(일간베스트 문서의 보호 해제 요청) 내지 사용자 관리 요청(Iloverussia님에 대한 제재)"으로 다시 되돌아가라고 한것은 이견없이 처리되기 어려운 사안임을 밝힙니다. @중재 의사록

중재위원회는 위키의 최종분쟁해결기구로서 최대한 투명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중재위원님과 이견이 있는 상태에서 일반사용자의 의견을 배제하고 중재위원님의 의견만을 청취한다면 이는 문제를 장기화 할뿐입니다. 문제의 근원은 작은 흠결을 피하기 위해서 지침을 위배하고 인적인 관계를 중시 하는데 있습니다. 차후 동일한 의혹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스템을 만드는것이 필요합니다.--라이딩(RidingW) (토론) 2013년 6월 16일 (일) 13:04 (KST)답변

저는 원리적으로 볼 때, 이메일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요청하는 사람이 때로는 '개인 정보'가 포함된 상태로 이메일을 보낼 수 있으며, 그 경우 이메일 내용은 '비공개'로 하고 싶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설령 개인 정보가 아니더라도, 중재 신청자가 이메일의 내용이 나중에 100% 공개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아주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상태로 이메일로 보낼 수 있는데, 뒤늦게 그 내용이 100% 공개된다면 중재 신청자가 매우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RidingW 님은 중재 신청자의 의견보다는 중재위원 상호간의 이메일 논의를 염려하시는 듯 한데, 이번 일베저장소 문서 관련 중재 요청에 대해 중재위원들끼리 몰래(?) 비공개 이메일을 통해 어떠한 의견도 주고 받은 바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저는 이메일은 비공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설령 공개하기로 결론이 나더라도 이번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메일도 주고받은 것이 없기 때문에 공개할 내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6일 (일) 16:08 (KST)답변

의견이 바뀌신 것 같습니다? # --가람 (논의) 2013년 6월 17일 (월) 02:39 (KST)답변
제 의견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가람 님이 혼동하신 것 같습니다.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중재위원회의 논의는 공개 방식으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메일은 비공개로 해야 합니다. 이 두 가지 말이 서로 모순되는 말은 아닙니다. 원칙적으로 중재위원회의 모든 논의는 공개 방식으로 하되, 개인 정보가 포함된 경우 혹은 특별히 민감한 내용이 포함된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이메일을 사용하도록 하고, 이메일의 세세한 내용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건 종료 후 이메일 내용 중 핵심 사항만 요약하여 공개할 수는 있으나, 이메일 내용 전문을 공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03:02 (KST)답변

정보 저는 반대로 중재위원 중 일부가 분쟁당사자인 가람님에게 메일의 내용 일부를 흘렀을 것이라는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가람님은 마치 제가 이메일 내용을 흘렀다는 식으로 말씀하시는데, 저는 트위터 캡처 얘기만 했지 중재위원회나 메일링리스트에 관해서는 발언한적도 없습니다. 과거 윤성현님 분쟁 사건 때에도 트위터 캡처등이 있었으나 그떈 중재위가 있기도 전이였고 캡처된 사진이 이메일로 돌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람님이 유출된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점이 저에게 얼떨결에 확인되자 이런식으로 먼저 선수를 치는 것 같네요. --토트 2013년 6월 16일 (일) 22:29 (KST)답변

게임을 하시는 분이 게임을 하지 말라고 하면 곤란합니다. 적어도 귀하께서 몰래 하시는 행위들은 몰라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는 점을 슬슬 자각하시어, 자중하실 때가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합니다. 그리고 총의가 정책에 우선되는, 그러니까 지침이 어찌하여 차단의 기간 범위를 지정할 수 없는가에 대해서야 말로 공동체에 문의하시기 바라며, 반대를 위한 반대는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5일 (토) 00:05 (KST)

가람님이 걸어주신 내부고리를 보면, 제가 트위터 캡처를 거론하기도 전에 마치 제가 뒤에서 뭔가를 하고 있다는 식으로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내용을 유출한 중재위원은 찾을 길이 없습니다만, 일단 중재위원과 결탁을 하는 시도만으로도 가람님은 중재 토론에 부정행위를 하신거나 다름없습니다. --토트 2013년 6월 16일 (일) 22:32 (KST)답변

토트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가람님에게 흘릴 만한 떡밥이 메일링 리스트에 있었다는 것처럼 들리는데요? 그리고 중재위원 중 그것을 줄 만한 분도 없구요. 그리고 저는 어차피 공개할거면 왜 메일링 리스트를 쓰는 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Jytim (토론) 2013년 6월 16일 (일) 23:38 (KST)답변
이메일에 써져있던 것은 천리주단기님이 말씀하신게 전부입니다. 중재위원회의 메일 내용을 가람님에게 유출한 중재위원이 다른 의도로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거지요. 그리고 중재위원회의 공개 토론은 '의사록'에서 진행중입니다. 누구나 볼 수 있지요. 메일링 리스트는 그 장소에서 다루기 힘든 내용이나 급한 일을 다루기 위해 존재합니다. --토트 2013년 6월 16일 (일) 23:46 (KST)답변
자, 음모론을 펼치지 말고, 그 누가가 누군지부터 말씀하시죠. 항상 무슨 문제에 있어서는 타인과 묶어서 아주 그냥 보내버리려고 하시던데, 이번만큼은 그게 통하지 않을 겁니다. 아, 물론 그 누군가가 귀하라면 가능하겠습니다만. (웃음) --가람 (논의) 2013년 6월 17일 (월) 02:39 (KST)답변
음모론을 누가 먼저 펼쳤나요? 진실을 가리기위해 소설을 쓴게 가람님 아닌지요? 가람님이 말한, 제가 뒤에서 비밀리에 하고있다고 한게 뭔지 이자리에서 밝혀보시지요? --토트 2013년 6월 17일 (월) 23:34 (KST)답변
제가 비밀리에 무언가를 한다고 했던가요? 아, 혹시 무언가를 비밀리에 하고 계시는 거로군요. 저야 모르는 일이니, 스스로 밝혀주시지 않겠습니까? --가람 (논의) 2013년 6월 17일 (월) 23:37 (KST)답변
저에게 비밀리에 무언가 하고 있다며 모함하는 사용자에게 그 무언가가 뭔지 밝히라고 하는 것이 제가 비밀리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시인하는 행위입니까? 가람님은 수사학에 목숨을 걸고 계시는데, 그건 아무런 논리적 신빙성도 가져다주지 못합니다. 말장난은 여기서 그만두고 가람님의 주장에 대한 책임을 지셨으면 좋겠네요. 가람님이 말한 '적어도 귀하께서 몰래 하시는 행위들'의 '행위들'이 무엇인지 여기서 밝혀주시지 않으면 저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인신 공격을 하고 협박 하였다고 생각하겠습니다. --토트 2013년 6월 18일 (화) 00:06 (KST)답변
그 누구도 비밀리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말한 바가 없는데, 뜬금 없이 비밀리에 무언가를 하고 있다고 제가 주장하는 듯이 이야기 하는 것은 귀하십니다. 그 비밀리에 무엇을 하는 지는 그 발언을 한 귀하께서 아는 것이지, 그 발언을 하지 않은 제가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귀하께서는 그 주장에 대한 근거를 저에게 요구하며, 그 책임 역시도 저에게 추궁하고 계십니다. 감정을 가라앉히시어, 상황을 먼저 파악하심이 어떠할까요. --가람 (논의) 2013년 6월 18일 (화) 00:13 (KST)답변
'몰래 하시는 행위'를 '비밀리에'라고 바꾼 것 뿐입니다. 같은 의미이니까요. 말장난 하지 말고 지금 가람님이 처해있는 현실을 파악하시고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익명의 공간이라고 하고 싶은 말을 아무렇게나 써놓을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토트 2013년 6월 18일 (화) 00:15 (KST)답변

중재위원회가 언제 완료된 중재 토론에 대해서는 메일링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는건지 가람님에게 기록 제출을 요구합니다.--토트 2013년 6월 16일 (일) 23:49 (KST)답변

그런 합의가 없었나요? 저는 제2기 중재위원이라서, 가람 님이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하길래 제1기 때 정말로 그런 합의가 있었던 것으로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말인가요? 이번에도 가람 님이 '총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런 '총의'가 없는 경우에 해당하나요? 정말 혼란스럽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6일 (일) 23:59 (KST)답변
1기 때 메일링 리스트에 대해서 정해진 합의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메일링리스트를 의사록 외의 비공개 토론 장소로 사용한다. 그리고 메일링리스트로 중재 접수나 판결문에 대한 찬반의견등(제안자인 Hijin님의 말을 그대로 옮기자면 '중재 가능, 중재 불가능, 보류' 등의 의견)을 밝히면 비공개로 하지 않기로 한 이상 의사록에 옮겨서 적는다. 이뿐입니다. 여기 어디에 중재가 완료된 메일링 리스트를 모두 공개한다고 되어있는지 모르겠네요. 의사록 기록을 확인해보세요. 게다가 가람님이 지적한 제 이메일은 중재 참여 독촉 메일일 뿐입니다. --토트 2013년 6월 17일 (월) 00:06 (KST)답변
그렇다면 가람 님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예전에 그런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건가요? 가람 님께 부탁 드립니다. 예전 합의 내용이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제가 제2기 중재위원이라서 예전 합의 내용을 모르는데, 예전 합의 내용에 대해 서로 진술이 엇갈리고 있으므로, 가람 님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거를 제시해 주세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00:31 (KST)답변
예전 합의 내용은 의사록 기록에 모두 적혀있습니다. 누구나 열람하고 읽어볼 수 있지요. --토트 2013년 6월 17일 (월) 00:35 (KST)답변

의견 메일링 리스트에서 중재와 관련된 토론이 있었다면 결정문과 함께 그 중요 부분을 같이 언급해주면 된다고 생각됩니다. 메일 목록과 전문을 일일이 게시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개 여부는 중재위원들의 동의 절차를 거쳐서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별론으로 과거 메일링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합의한 내용이 있다고 가람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내용을 가람님이 제시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토트님 말씀처럼 중재위 메일을 가람님이 누군가에게 제공 받아 열람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명하게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또한 제공을 받았다면 누구한데서 그 메일을 전달 받았는지도 밝혀주셨으면 합니다. 메일이 어떤 의도에서 전달되었는지 여부와 공개적 내용인지 여부를 떠나서 토트님이 지적한 사안이 사실일 경우에 별로 유쾌한 일은 아니군요.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02:11 (KST)답변

위키백과토론:중재위원회/보존문서11#중재를 접수하는 기준─좀 방대합니다만─에서 대체적으로 동의한 사안으로 기억합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7일 (월) 02:39 (KST)답변
의사록과 관련하여 중재위 토론의 공개/비공개 논의만 보일 뿐 메일링 리스트를 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합의 사항을 찾지 못했습니다. 제시하신 부분에서 윤성현님이 “이미 중재위원회 자체가 메일링 리스트로 비공개로 일정 부분 토론을 하는데 여기서 더 비공개화시키면 일반 사용자들은 중재위원들이 무슨 토론을 하는지 알 도리가 없습니다.”라는 발언 이외에 메일링 리스트와 관련한 토론은 보이지 않습니다. 가람님이 정확하게 해당 부분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중재위 메일의 열람 여부에 대하여 사실 관계를 밝혀주실 것을 재차 부탁드립니다. 가람님이 토트님이 제기한 의혹에 대하여 전적으로 무관하시다면 이를 분명하게 밝히실 것을 요청합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02:52 (KST)답변
대체적으로 메일링 리스트의 공개에 대하여 찬동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것을 저는 총의가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혹에 대해서는 위에 이야기가 오가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7일 (월) 23:39 (KST)답변
가람님이 말씀하시는 부분은 찾을 수가 없습니다. 해당 토론에서는 의사록에서 개별 중재위원들의 최종 결론과 근거가 공개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했지, 이메일 리스트와 관련하여 이를 전적으로 공개해야 한다는 발언이나 정황은 전혀 없습니다. 과거 합의가 없다면 이메일 리스트에 대한 공개 여부는 지금 진행하는 토론에서 총의를 모으면 합니다.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가람님과 토트님 사이의 논쟁은 관심이 없습니다. 가람님께서는 한 가지만 밝혀주시면 됩니다. 중재위 메일을 보시거나 이에 대해 전해 들으신 적이 있습니까? 사실 확인만 간단히 대답해주시면 됩니다. 자꾸 직접적인 답변을 해주시지 않으면 그런 정황이 있었을 것으로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23:50 (KST)답변
(편집 충돌) 그 당시와 그 이전의 개념에서는 분명 전체 공개였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기록이 어디인지는 모르겠으나,─토론 문서인지 메일링 리스트 내에서였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저는 메일링 리스트 도입과 관련해서 이후에 공개할 것을 전재로 찬성하였고, 그로서 도입되었던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메일링 리스트와 관련해서는 1기 중재위원 당시에 메일링 리스트에 참여한 것 이후로, 제가 2기 중재위원도 아닌데, 어떠한 방법으로 어떻게 메일링 리스트의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그리고 그 누구도 편을 들어주지 않는데도 자꾸만 고집을 피운다는 말을 귀에 못이 막히도록 들은 마당에, 누군가 저의 편에 서서 정보를 준다는 것은 모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순히 저는 토론란에서 토트 님이 하신 말씀에 어폐가 있다고 판단하고 한 술 떠보았을 뿐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7일 (월) 23:57 (KST)답변
추신, 종종 중재위원회를 법원처럼 생각하시는 듯한데, 중재위원회는 사법부가 아닙니다. 사법부처럼 대응할 연유가 없으며, 따라서 그러한 특유의 딱딱함에서는 불편하다는 의견을 밝히는 바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8일 (화) 00:04 (KST)답변
한 술 떠보았을 뿐 에서 방해 편집의 기류가 나타나는 군요. 결국 합의를 보았다고 주장한 내용은 애초에 존재하지도 않았다는 것이 드러났네요. 제가 제기한 위의 이론에 신빙성을 가져다 주는군요? 급하게 덮어야 했나보죠?--토트 2013년 6월 18일 (화) 00:09 (KST)답변
방해 편집은 문서 편집에 한정됩니다. 적어도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이전에, 해당 문서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부터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보입니다. --가람 (논의) 2013년 6월 18일 (화) 00:13 (KST)답변
가람님의 즐겨찾기 발언 18번이 등장했네요. 상대방에게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고 하기 이전에 가람님이 상대방의 감정을 가지고 장난치지 마십시요. 인신공격과 협박을 당한 사람에게 피의자가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라는 것은 누가봐도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가람님에게는 다행히도 저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지 않습니다. 최대한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가람님에게 책임을 물을 겁니다. --토트 2013년 6월 18일 (화) 00:17 (KST)답변
가람님의 말씀 잘 알겠습니다. 그럼 가람님은 중재위 메일을 보시지 않았다고 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겠습니다. 일단 과거 합의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지만 현재 이메일 리스트를 전적으로 비공개로 해야한다는 주장은 없습니다. 여기서 의견을 조율하면서 기준을 확실히 정하면 될 것으로 봅니다. 더불어서 저는 중재위를 법원으로 생각하여 행동한 적이 없습니다. --천리주단기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0:07 (KST)답변
천리주단기님 말씀대로 해당 토론 문단에선 어떠한 합의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메일링 리스트'란 단어도 딱 한번 등장합니다.--토트 2013년 6월 17일 (월) 05:06 (KST)답변
읽어보랬지, 검색어로 검색해보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만. --가람 (논의) 2013년 6월 17일 (월) 23:39 (KST)답변
'심지어'라는 단어적 의미는 알고 계신지요? 저는 당시 중재위원 중 1인으로서 해당 토론의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참여했었습니다. 그 자리에 없었던 가람님이 저보다 해당 토론의 '합의점'에 대해서 더 잘 아신다고 하니 할말이 없네요. --토트 2013년 6월 18일 (화) 00:10 (KST)답변
현재 토론 진행 상태로 볼 때, "메일링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합의했다"고 주장하는 사용자가 한 분밖에 계시지 않는다면, 정황상 그런 합의가 없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하다고 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7일 (월) 23:42 (KST)답변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람 님이 예전에 중재위원회의 메일링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고 주장하였으나, 다행히 위 토론을 통해 그런 사실이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즉, "완료된 중재 요청에 대해서는 메일링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합의를 하고서 메일링 리스트를 도입한 것이다."라는 가람 님의 주장은 사실과 다릅니다. 그런 사실이 없었습니다. 제가 이미 윤창중 문서 사건 때도 지적했듯이, "그러한 '총의'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러한 총의가 있었던 것처럼 주장하는" 가람 님의 토론 태도는 이번에도 똑같이 되풀이되었습니다. 앞으로 가람 님의 토론 태도의 개선을 기대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1:54 (KST)답변
말에 어폐가 있으시네요. 다행히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고요? 황당하기 그지 없군요. --가람 (논의) 2013년 6월 18일 (화) 01:56 (KST)답변
그럼 메일링 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있었다는 말인가요? 위 토론을 읽어보고도 그런 주장을 계속 하시겠다는 뜻인가요? 만약 그런 합의가 있었다면, 여기에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그런 합의가 존재했다는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가람 님이 허위 사실을 유포한 셈이 됩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3년 6월 18일 (화) 02:26 (KST)답변

정보 공개 청구 자체를 막을 생각은 없습니다. 비공개 되었더라도 열람해보고 싶어 공개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중재위원회가 판단하여 공개해드릴겁니다. 가람님은 그걸 원하시나요? --토트 2013년 6월 18일 (화) 02:07 (KST)답변

  1. 우선 중재위원회의 메일링리스트를 공개하기로 한 합의가 없었다는 것이 확실한 만큼 이에 관해서는 더는 토론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단, 메일링 리스트의 공개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요청이나, 중재위원회의 직권으로, 공개할 수 있음은 당연한 것입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6월 19일 (수) 00:32 (KST)답변

네, 저도 그런 총의 없었다고 느끼구요. 가람님이 총의 있었다면서 출처 안 주시므로 총의 없었던 것 같습니다. 총의 없는 문제에 문단 만들어 토로날 필요 없구요. Jytim (토론) 2013년 6월 26일 (수) 17:19 (KST)답변

가람님에게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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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중재에 의한 백:제한 해제 예정

백:중재에 의하여 신천지 관련 문서에 관한 백:제한이 2013년 7월 9일 (KST)를 기하여 종료될 예정입니다. 다행히 주요 분쟁 당사자인 저와 사용자:Openyourmind님 사이에는 서로 분쟁하지 않는 것으로 제한 기간 중에 합의가 되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7월 7일 (일) 09:15 (KST)답변

답변 달아드리기 전에 이미 기한이 만료되었네요. 제한이 해제되었습니다. --토트 2013년 7월 11일 (목) 07:37 (KST)답변

선거 기준 상향

위에서 논의되다가 말았는데, 선거기준을 현행 찬성 득표율 60% 이상, 찬성표 10개 이상에서 찬성 득표율 2/3 이상, 찬성표 20개 이상으로 상향해보는게 어떤지요. 2기 중재위 선거의 당선자들도 모두 이미 저 기준을 모두 만족하고 있습니다. --토트 2013년 7월 19일 (금) 20:57 (KST)답변

반대 중재위 성립이 어려울 정도로 후보자 찾기가 어려운 현 시점에서 상향 해 보는 것은 어려운 시도일 수 있습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7월 19일 (금) 21:20 (KST)답변
딱히 가저올 '자료'나 '통계'가 없으니 뭐라 말하긴 힘듭니다만, 2기 당선자들의 득표율이나 찬성표는 1기보다 더 높아진 것은 사실입니다. 3기에서는 더 높아질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지만 중재위원의 자격 문제 가지고 내흉이 일어날 바에야 기준을 상향해서 그에 만족하는 사람을 중재위원으로 뽑는게 좋지 않을까요? --토트 2013년 7월 19일 (금) 21:28 (KST)답변
현재 중재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그 중재위원들이 엄격한 기준을 가지고 뽑히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중재위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과 운용에 한계가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다음에 구체적으로 제시하겠으나, 중재위원 개개인이 나빠서는 아닙니다.——라노워엘프 푸르게 (토론) 2013년 7월 22일 (월) 23:08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