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키백과토론:문서 등재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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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제어 변경 제안[편집]

현재 이 문서의 제목이 '백:문서 등재 기준'인데, 짧게 '백:등재 기준'으로 변경할 것을 제안합니다. 굳이 '문서 등재'라고 하지 않고 그냥 '등재'라고만 해도 "위키백과의 표제어로 등재한다"는 뜻을 충분히 나타낼 수 있으므로, 가급적 짧게 제목을 달기를 원합니다. 위키백과의 다른 정책과 지침 문서의 경우에도 표제어가 매우 짧기 때문에 통일성을 위해서도 좋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백:문서 삭제 정책'이 아니라 짧게 '백:삭제 정책'입니다. 마찬가지로 '백:문서 편집 분쟁'이 아니라 짧게 '백:편집 분쟁'입니다. '백:사용자 차단 정책'이 아니라 짧게 '백:차단 정책'입니다.) 기존 표제어는 당연히 새로운 짧은 표제어로 넘겨주기 처리하게 되겠죠.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0월 28일 (수) 02:47 (KST)[답변]

찬성 --양념파닭 (토론 · 기여) 2015년 10월 28일 (수) 02:54 (KST)[답변]
반대 -- 짧은 것보다는 명확한 게 낫습니다. -- ChongDae (토론) 2015년 10월 28일 (수) 09:45 (KST)[답변]
질문 짧은 것보다는 약간 길더라도 그 의미가 명확한 것이 낫다고 생각하신다면, 위의 사례에서 '문서 삭제 정책', '문서 편집 분쟁', '사용자 차단 정책'처럼 약간 길더라도 명확하게 고치는 방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1월 1일 (일) 03:26 (KST)[답변]
의견 표제어를 '등재 기준'으로 줄여버리면 해당 지침이 일반 문서가 아닌 대상 (예를 들어 수필이나 초안, 사용자 문서 등)을 포함해서 다루는 것으로 혼동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BIGRULE (토론) 2015년 10월 28일 (수) 10:59 (KST)[답변]
그런 혼동이 생긴다면 곤란하겠군요. 그런 점은 '문서 등재 기준' 지침의 본문 내용 중에 명확한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와 별개로, 제목을 지금처럼 '문서 등재 기준'으로 유지하더라도 역시 넓은 의미에서는 수필이나 초안, 사용자 문서 등도 모두 '문서'이기 때문에 동일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따라서 지침의 본문 내용에 '일반 문서'에 대해서만 적용한다고 쓰는 것이 해결책이 될 것 같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1월 1일 (일) 03:29 (KST)[답변]
반대 저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문서 삭제 토론 X | 삭제 토론 O) => 삭제 토론은 틀과 문서, 분류, 파일 등 모두 포함하여 토론하므로 문서를 붙이지 않음.
(문서 복구 토론 X | 복구 토론 O) => 상동.
(문서 작성 요청 O | 작성 요청 X) => 일반 문서에 한정해서 다루므로 문서를 앞에 붙임.
(문서 등재 기준 O | 등재 기준 X) => 상동.
명확히 할 부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ted (토론) 2015년 10월 28일 (수) 12:55 (KST)[답변]
의견 위 논의 중에서 '문서'라는 것은 틀, 분류, 파일 등을 제외한 일반 문서만을 의미하는 것으로 좁게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넓은 의미로 이 모든 것을 포함하여 '문서'라고 부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반 문서, 틀 문서, 분류 문서, 파일 문서 등도 넓은 의미에서는 문서라고 볼 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0월 29일 (목) 03:45 (KST)[답변]
등재 기준으로 하면 '문서 내 내용'의 등재 요건으로 혼동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Leedors (토론) 2015년 10월 29일 (목) 14:46 (KST)[답변]
그건 이번 제목 변경 건과 무관하게 생길 수 있는 문제로 봅니다. '문서 등재 기준'이라고 길게 쓰더라도 역시 문서 "표제어" 등재 기준인지, 문서 "내용" 등재 기준인지 구별이 안 되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개인적으로는, 백과사전에 '등재'한다는 말 자체가 백과사전의 "표제어로 기록하여 올린다"는 뜻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1월 1일 (일) 03:22 (KST)[답변]

이 지침의 정확한 내용을 반영하여 조금 길게 제목을 정한다면, "백:일반 문서 표제어 등재 기준"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게 너무 길어서 약칭 '백:등재 기준'으로 하자는 제안을 드린 것입니다. 위에서 여러 가지 의견을 주셨으나, '백:문서 등재 기준'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제기하신 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안 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 '문서'라는 것이 좁은 의미로 일반 문서만 말하는 건지, 아니면 넓은 의미로 틀, 분류, 사용자 문서, 초안 문서, 정책과 지침 문서 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인지 명확하지 않으므로, '일반 문서'라고 해야 비로소 명확해집니다. 또한 그냥 '일반 문서'라고 할지라도 이 지침은 문서의 표제어에만 적용되는 것인지 아니면 문서의 내용에까지 적용되는 것인지 혼동이 올 수 있으므로, '일반 문서 "표제어"' 등재 기준이라고 해야 합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논의하게 되면, 결국 제목이 너무 길어지게 됩니다. 영어 위키백과에서는 "WP:Notability"라고 아주 짧게 적혀 있습니다. 일반 문서의 Notability인지, 문서의 내용이 아닌 표제어만의 Notability인지 아무 말이 없이 그냥 Notability입니다. 물론 자세한 내용은 해당 지침의 본문에 나옵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한국어 위키백과에서도 짧게 '등재 기준'으로 하고, 자세한 설명은 지침의 본문에 두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1월 1일 (일) 03:40 (KST)[답변]

의견 위키백과토론:문서 이동 요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토론 내용 중에 이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다소 덧붙이자면, "문서"는 일반 이름공간(ns:0)만을 지칭하지 않습니다(즉, 틀과 프로젝트 "문서" 또한 포함합니다). 영어의 "article"에 1:1 대응하는 용어로는 "(백과사전의) 항목"이 통용되는 것으로 압니다. 미디어위키 상에서 "이동"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문서와 파일의 둘을 들 수 있는데, 후자는 드물기는 하지만 양자 모두 문서 이동 요청에서 접수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르면 Asadal님의 말씀처럼 '문서'라는 용어의 의미를 넓게 해석해서 '일반 문서 및 틀, 분류, 사용자 문서, 초안 문서, 정책과 지침 문서 등'으로 볼 수 있으며, 이 부분만 생각해보면 현재의 표제어 변경 요청은 합당합니다. 다만 위의 인용문에 쓰여있다시피 위키백과에 등재되는 것은 '문서'말고도 '파일'이 있으며, 현재 이 지침은 문서에 대한 것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의미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자 현재의 표제어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BIGRULE (토론) 2015년 11월 1일 (일) 13:28 (KST)[답변]

아주 넓은 의미로 보자면, '파일'도 하나의 문서로서, '파일 문서'라고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1월 3일 (화) 06:29 (KST)[답변]
반대 초보자들이 이 문서를 보고 수필, 초안과 같은 일반 문서가 아닌 것도 똑같이 적용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인 노닉 (토론|기여) 2015년 11월 4일 (수) 14:51 (KST)[답변]
완료 문서 제목을 변경하자는 제안에 대해 반대 의견이 많으므로, 제 제안을 철회하고 '의견요청' 틀을 제거하였습니다. 토론에 참여해 주신 분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 아사달(Asadal) (토론) 2015년 11월 9일 (월) 01:13 (KST)[답변]
아예 "표제어 등재 기준"으로 하는 건 어떨까요? 생각해보죠. -- ChongDae (토론) 2015년 11월 10일 (화) 16:26 (KST)[답변]

간주라는 표현 변경[편집]

법학에서 간주란 추정이 아니라, 그 자체로 단정하는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간주한다"는 의미는 신뢰할 수 있는 출처에서 중요하게 취급되는 경우 어떤 주제가 등재되기에 적합하다고 추정하는 것이지, 보증하는 것은 아닙니다."라는 문장의 내용과 간주의 실제 의미와는 맞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주한다"를 다른 용어로 대체할 것을 제안합니다. --Motoko C. K. (토론) 2016년 11월 29일 (화) 19:08 (KST)[답변]

간주라는 것은 일종의 법의 의제로서 그 사실이 진실이냐 아니냐를 불문하고 권위적으로 그렇다고 단정해 버리고, 거기에 일정한 법적 효과를 부여하는 것을 의미한다.

— 법률용어사전, 법문북스
법학 사전의 기준을 따라야 하는지는 의문이 듭니다만, 오해나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 단어를 바꾸는 것에는 일정 부분 동의합니다. "간주하다"와 비슷한 단어로는 "여기다"가 있습니다. --닭살튀김 (토론) 2016년 12월 12일 (월) 08:56 (KST)[답변]

대체 가능한 표현으로 판단하다를 제시합니다.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판단하다"

판단-하다 (判斷--)

「동사」

【…을】【…을 …으로】【…을 -고】【…으로】【-고】

「1」사물을 인식하여 논리나 기준 등에 따라 판정을 내리다.

¶ 정세를 판단하다/선악을 판단하다/현실을 정확하게 판단하는 냉철한 이성이 필요하다.∥사장은 현 상황을 투자 적기로 판단하고 있다./파견대장 김 대위는 그를 유능한 대원으로 판단한 모양이었다.≪황석영, 무기의 그늘≫∥검찰은 이번 사고가 부실 공사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판단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2」『논리』어떤 대상에 대하여 무슨 일인가를 판정하다.

—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위와 같이 문서에 대한 등재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므로, 적절한 대체 가능한 표현입니다. 물론 기존에 사용되던 간주하다라는 표현도 사전적으로는 여기거나 생각하다.라는 표현으로 크게 문제는 되지 않지만, 위 판단하다라는 표현이 훨씬 의미가 좁기 때문에 적절합니다. 닭살튀김님이 제시해주신 여기다라는 표현은 간주하다라는 단어를 대체하는 표현으로는 적절하지만,

국립국어원 표준대국어사전 "여기다"

마음속으로 그러하다고 인정하거나 생각하다.라는 점에서 문서 등재 당시의 개개인의 기준에서는 여기다가 적절하지만, 특정 문서에 대한 등재에 대해 서로 논박이 있을 경우에는, 어떠한 판단을 했는지 상대방에게 드러내야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그와는 별개로 이와 같은 지침 토론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 주신 점, 닭살튀김님 감사합니다. 더 좋은 대안 표현이 있다면 제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이강철 (토론) 2016년 12월 12일 (월) 12:06 (KST)[답변]

영어판 규정의 "presumed"를 "간주하(되)다"로 옮긴 듯 싶네요. "추정하다"로 옮기거나 더 쉬운 말인 "여기다"로 풀어쓰면 될 듯 싶네요. -- ChongDae (토론) 2016년 12월 30일 (금) 09:52 (KST)[답변]

@ChongDae: 추정하다가 가장 적절해 보입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8일 (월) 19:11 (KST)[답변]

1. 미루어 생각하여 판정하다.
2. <법률> 확실하지 않은 사실을 그 반대 증거가 제시될 때까지 진실한 것으로 인정하여 법적 효과를 발생시키다.

— 국립국어원

@ChongDae, 이강철:간주라는 표현을 바꿔야 한다는 데에는 이의가 없어 보입니다. 더 이상 이의가 없다면 간주를 추정으로 바꾸겠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00:32 (KST)[답변]

덧) 먼저 문제가 되는 위키백과:문서 등재 기준#문서 등재의 일반적 기준의 간주를 바꾸겠습니다. --Motoko C. K. (토론) 2018년 10월 12일 (금) 00:36 (KST)[답변]

등재 기준의 적용 현황[편집]

전에는 위키백과의 등재기준(저명성 판단)이 너무 엄격하다고 생각하고 이를 완화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다른 분들이 보기에 한 입으로 두 말을 한다고 생각하실 정도로 다른 의견을 말하는 것처럼 보이게 되네요. 하지만 오해가 없기를 바라면서 제 의견을 말씀드려 봅니다. 초등학교 문서와 버스노선 문서가 제가 이 논의를 확산하기 위해서 선택했던 것들이었는데, 현재 이 두 문서에 관한 총의는 초등학교 문서는 모두 허용, 버스노선은 모두 생성불가라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러나, 제가 본래 의도했던 것은 이런 일괄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물론 개별 논의의 비용이 너무 크니 토론의 결과가 당연히 예상되는 것들은 그렇게 해야겠지만 그렇지 않는 것들도 포함되고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저는 초등학교 문서 전체가 다 저명해서 위키백과에 등재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명하여 등재기준에 부합한 학교들의 문서가 생성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버스노선 중 일부는 등재기준을 만족하는 것이 있다면 등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률적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오히려 위키백과의 양적 그리고 질적 성장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어떤 기관의 장문서를 독립하여 '~ 기관장 목록'으로 독립시킬 때에도 그 목록 자체로 평가를 받아야 하는데 이런 과정없이 문서가 생성되는 것으로 보여, 다시 한 번 문서 등재 기준이 한국어 위키백과 편집자에게 잘 이해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느낍니다. --케골(토론) 2018년 4월 18일 (수) 10:39 (KST)[답변]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등재 기준" 번역 오류 보완[편집]

안녕하세요 위키 백과 문서 생성 및 편집의 가장 중요한 "필수 기준"이 되는 본 "문서 등재 기준"의 내용에 영어 원문 "문서등재 기준"과 비교를 하면,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등재 기준" 원문중 번역상 오해가 될 부분들 및 번역이 빠진 부분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 합니다. 시간을 충분히 갖고 내용을 한줄 한줄 번역을 비교를 해보며, 항목 자체가 누락된것도 번역을 추가를 해야할것으로 보입니다.

  • 우선 한가지씩 예를 들면, 영어 위키피디아의 전체 항목이 12가지인데 한국어 위키 백과 등재 기준은 10가지로 두가지 부분이 누락되어 있으며
  • 번역부분에서, 하기 원문을 its own article = "자기 자신만의 문서" 으로 번역된것은 "기계 번역"된것처럼, 전혀 원문의 내용과는 별개의 내용으로 오해를 주게 됩니다.

( 즉 위키백과 문서 편집을 "각자 자신만의 문서를 만드는것???" 으로 "오해"를 주게 되는것으로 "기계적인 번역" 되면서 발생된듯한 내용으로 생각됩니다. 원문을 의역을 하면 its own article = "위키백과 에서의 자체 기사" 등으로 번역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These guidelines only outline how suitable a topic is for its own article or list. They do not limit the content of an article or list. For Wikipedia's policies regarding content, see Neutral point of view, Verifiability, No original research, What Wikipedia is not, and Biographies of living persons."

"이 문서 등재 기준 지침은 "어떤 주제가 자기 자신만의 일반 문서 혹은 목록 문서가 되기에 적합한가 여부에 대한 개요를 서술합니다". 이 지침은 일반 문서나 목록 문서의 내용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문서 내용에 대한 위키백과의 정책에 대해서는, 중립적 시각, 확인 가능, 독자연구 금지, 위키백과에 대한 오해, 생존 인물의 전기를 보십시오. "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23일 (일) 19:06 (KST)[답변]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은 한국어 위키백과 사용자들의 총의로 결정되는 것이지 영어 위키백과의 정책의 번역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메타위키 정책의 한국어 번역본이라면 그대로 번역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은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며, 영어 위키백과 정책은 참조는 할 수 있어도 그것을 그대로 따를 이유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수정하신 부분은 "영어 원문"이라는 단어를 써서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이 영어 위키백과 정책의 번역본에 불과한 것으로 만들기 때문에 되돌리겠습니다. Bluemersen (+) 2018년 9월 24일 (월) 09:40 (KST)[답변]
한국어 위키 백과 정책 모두가, 사용자 총의로 결정된다는것은, 큰 오해를 하고 있으신것 같습니다. 한국어 위키 백과 정책의 90-95% 이상이 영어 위키피디아를 근간으로 해서 만들어진것으로 이해합니다. 영어 위키피디아 정책을 기계 번역 형태로 잘못 번역된 내용으로 어떤 주제가 자기 자신만의 일반 문서 라고 번역된것등은 수정이 되어야할것입니다. 각주의 내용에서 영어 위키피디아를 근간으로 해서 한국어 위키백과 정책 내용이 만들어 졌다는것이 사실 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왜곡하여 되돌린것에 대해서, 실망 스럽습니다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24일 (월) 11:42 (KST)[답변]
처음 수정하신 내용을 보면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에 대해서 영문 위키 피디아와 동일"하고 "한국어 위키 백과의 규정은 영어 위키 피디아와 비교 하면 상당히, 느슨한 여러가지 규정들이 제외된" 상태라 "더욱 자세한 기준은 영어 위키 피디아의 등록 근거를 참조"하라고 하여,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은 영어 위키백과를 준용하기에 한국어 위키백과에 들여오지 않은 영어 위키백과의 정책까지도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으로서 적용할 수 있다는 내용으로 읽힙니다. 그 다음에 수정하신 내용 역시 "본 문서는 위키피디아 영어 원문을 "직역" 또는 "의역""한 것에 불과하므로 어색한 내용이 있으면 "영어 원문을 통해서 원문 내용을 확인"하라 했는데 여기서도 영어 위키백과의 정책이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으로서도 모두 유효하다는 인식이 보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대로 한국어 위키백과의 정책 및 지침 중 영어 위키백과를 기반으로 들여온 내용이 많은 건 사실입니다만, 그렇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정책과 지침으로서 인정되기 위해서는 공동체의 총의가 있어야 합니다. 총의도 없이 번역만 해서는 정책이나 지침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가령 en:WP:3RR은 영어 위키백과의 정책이지만 여기에 근거하여 한국어 위키백과에서 차단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한국어 위키백과의 실정에 맞지도 않는데 영어 원문에 있다는 이유로 정책이 되지는 않습니다. Bluemersen (+) 2018년 9월 24일 (월) 16:07 (KST)[답변]

영어 위키피디아 "문서등재 기준" 원문중 누락 부분 예제[편집]

한국어 위키 백과 문서 등재 기준에서 예를 들면 아래 부분은 해당 항목 자체를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 "위키 백과 문서로 등재를 하려면 해당 주제는 충붕한 기간 동안, 사회에서 주목을 받은 토픽 이어야 한다 "
  • "Notable topics have attracted attention over a sufficiently significant period of time"

Goodtiming8871 (토론) 2018년 9월 23일 (일) 19:11 (KST)[답변]

내용을 읽다보니 "그 기준이란 일정한 기간에 걸쳐 세상으로부터 상당히 중요한 관심을 받은 주제...이어야 합니다"라는 글귀가 이미 있네요. --ted (토론) 2018년 10월 8일 (월) 19:21 (KST)[답변]

2020년 1월 29일의 편집 요청[편집]

힐티의 책이 마치 어느 종교해설서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본문 내용중에 하느님=하늘+님의 자음축약형입니다. 한국문화에서 하늘 숭배사상을 담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일신=하나+님이라는 조어를 가리키는 듯 한데 하느님이라는 말 대신 힐티의 문화권에 따라 하나님으로 교체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됩니다.

좀 더 객관적으로 기술할 수 있는 필자가 집필하면 더 좋을 듯 합니다.

-- 김영재위키 (토론) 2020년 1월 29일 (수) 19:00 (KST)[답변]

{{준보호 편집 요청}} 틀은 편집을 요청하는 문서의 토론 문서'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이를테면, '홍길동' 문서가 준보호 되어있고, 이 문서에 대한 편집 요청을 하는 경우라면, '토론:홍길동' 문서에 해당 틀을 추가하여 편집 요청을 해야 합니다. 언급된 단어들을 검색해보았으나, 어느 문서에 대한 편집 요청인지 확인 불가합니다. 틀을 처리 표시하고, 문단을 닫습니다. -- 메이 (토론) 2020년 2월 11일 (화) 10:38 (KST)[답변]

로블록스 관련[편집]

토론:로블록스#가장 필요한 것에 관해서 여쭈어 봅니다. 로블록스 자체를 지우는 건 좀 그렇고 ... ㅡ루바 (토론) 2020년 11월 17일 (화) 21:04 (KST)[답변]

골드버튼 수상이나 공직선출 등 하나의 사유만으로 등재기준을 만족시키는 사유가 있으나 쓸 내용이 없는 사람[편집]

위키백과:삭제 토론/퀸동주에서 이어집니다.

저는 쓸 내용이 없으면 백:확인 가능에 의해 등재를 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유명한 상을 받았음에도 쓸 내용이 없어서 생성하지 못하는 사람에 대한 문서를 생성하기 위해 필요한 출처는, 그런 실적이 없는 어떤 다른 사람의 중요성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출처보다 넓을 수 밖에 없는데 어느정도의 출처가 필요할까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네요. Ghorosu (토론) 2022년 9월 26일 (월) 17:52 (KST)[답변]

(1) 현행상 쓸 내용과 등재 가능 여부는 별개입니다. 위키백과:문서_등재_기준_(인물)#대한민국의 공무원 참고하세요.
(1-1) 또한 저는 이러한 현행에 이의가 없으며, 오히려 쓸 내용이 많음에도 등재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해 완화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2) 유튜버를 서술할 때 유튜브 내용을 출처삼아도 괜찮습니다. 위키백과:확인_가능#자비로 출판한 출처나 수상한 출처 그 자신에 대해서 설명하는 문서 참고하세요. ――사도바울 (💬ℹ️) 2022년 9월 30일 (금) 02:12 (KST)[답변]

백:확인 가능에 따라 확인 가능한 서술이 가능한 사람으로 등재대상을 제한하지 않으면 자치단체장 선거 부활 이전에 선출된 기초의원, 광역의원으로서 그뒤에 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경우처럼 출처를 전혀 찾을 수 없고 일반인으로 살게된 인물까지 등재해야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손주은의 아버지처럼 유명인의 가족이라거나 아니면 본인의 활동에 대해 언론에 하나라도 소개되어 서술이 가능하면 문제가 없겠지만요. 특히 골드버튼은 신뢰할 수 있는 출처와 상관없이 획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더욱 문제가 됩니다. 골드버튼 수상자에 대해 2차 출처가 없는 경우는 등재할 수 없고, 현재 영어 위키백과의 기준에서 마르퀴스라는 인명사전은 스스로 요청하면 올릴 수 있다는 이유로 신뢰할 수 있는 출처로 보지 않고 있고 따라서 누가 마르퀴스에 실렸다는 보도가 있다고해도 그걸 가지고는 등재가 불가능하지만, 예컨데 골드버튼 수상자가 마르퀴스에 실렸다면 등재를 하는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네이버나 다음 인물정보는 고정된 출판물로 나오는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제안하는 기준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회의적입니다.

유튜브 내용은 언제든지 내려갈 수 있어서, 문서에 대한 유일한 설명 근거로 삼기에는 다소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Ghorosu (토론) 2022년 9월 30일 (금) 09:48 (KST)[답변]
어떤 출처든 내려갈 가능성은 존재합니다. 그런걸 대비해서 보존 링크를 출처로 걸 수 있게끔 기술적으로 지원을 하고 있지요. --양념파닭 (토론) 2022년 10월 1일 (토) 00:07 (KST)[답변]
en:Wikipedia:Ipso_facto 영어판에 관련 수필이 있긴 하네요. Ghorosu (토론) 2022년 10월 1일 (토) 11:50 (KST)[답변]
저는 자기 소개성 유튜브 내용을 유일한 출처로 사용해 유튜버를 작성하는게 위키백과의 방향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Ghorosu (토론) 2022년 10월 1일 (토) 11:52 (KST)[답변]
바울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LR 토론 / 기여 2022년 10월 1일 (토) 12:20 (KST)[답변]

등재 가능 여부와 문서 서술 가능 여부는 별개이긴 한데, 문서를 쓸 수 없을 정도로 출처가 거의 없으면 사실상 그 문서는 작성할 수 없다와 비슷한 의미라고 생각해서 확인 가능과 신뢰할 수 있는 출처가 "숨겨진 또 다른 문서 등재 기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L. Lycaon (토론 / 기여) 2022년 10월 3일 (월) 22:07 (KST)[답변]

동의 사도바울님 의견 동의 --Benohight214 (토론) 2022년 10월 21일 (금) 18:23 (KST)[답변]

영어 위키백과가 등재 기준에 부합하나요?[편집]

오래 전에 제가 작성한 문서가 영어 위키백과에 없다는 이유만으로 독자 연구로 취급되어 삭제된 적 있었는데, 저는 영어 위키백과가 등재 기준에 포함되는 것인지를 몰랐습니다. 혹시 이 문서에 '영어 위키백과를 출처로 하는 경우'를 포함시킬 수 있을까요? 저와 비슷한 사례가 또 다시 생기지를 않기 바라는 마음에서 작성합니다. ―파란여우 (문의/토론) 2022년 12월 19일 (월) 12:33 (KST)[답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