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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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命令)이란 법원 외의 재판기관(재판장, 수명법관, 수탁법관 등)이 하는 재판을 말한다. 명령의 내용으로는 기일변경명령, 보정명령 등이 있다.[1][2][3]

각주[편집]

  1. 재판장은 합의제 법원에서 합의체를 대표하는 법관이다. 보통 법원에서는 합의부의 부장이나 상석(上席) 법관이 맡아보며, 소송 사건의 심리, 진행, 판결에 이르기까지 지도하고 감독한다.
  2. 수명법관(受命法官)은 법원합의부(法源合議部)를 구성하는 인원으로서 법정된 일정사항에 관해 처리를 위임받은 법관이다.
  3. 수탁법관(受託法官)은 다른 법원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자기 소속 법원의 관할 안에서 증거 조사, 신문(訊問), 송달 따위의 특정한 소송 행위를 하는 법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