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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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도 (多羅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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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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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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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황해 |
좌표 | 북위 34° 23′ 13″ 동경 125° 18′ 53″ / 북위 34.386973° 동경 125.314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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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10,589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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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도 | 전라남도 |
군 | 신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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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라도(多羅島)는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에 있는 섬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1]
특정도서
[편집]다라도는 대규모 해식애, 풍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규모 동굴(풍화동) 등 경관이 수려하고, 해양성 조류인 가마우지 집단번식, 바다제비가 서식하고 있으며, 해양생물 서식에 양호한 환경으로 자연성이 높아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
- 지정번호 : 제182호
- 면적 : 10,589m2
- 지번 :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 산 406
행위 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환경부 고시 제2012-208호, 환경부장관, 2012-1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