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격렬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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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격렬비도 (東格列飛島)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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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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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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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 | 황해 |
좌표 | 북위 36° 37′ 02″ 동경 125° 34′ 29″ / 북위 36.617103° 동경 125.574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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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적 | 277,686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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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 구역 | |
대한민국 | |
도 | 충청남도 |
군 | 태안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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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격렬비도(東格列飛島)는 충청남도 태안군 근흥면에 있는 섬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정도서
[편집]동격렬비도는 해식애, 시스택, 해식동, 시아치 등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야생생물Ⅰ급인 매와 Ⅱ급인 섬개개비 서식하고, 괭이갈매기가 집단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행위 제한
[편집]특정도서안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
[편집]- ↑ 환경부고시제2016-229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장관, 대한민국 관보 제18912호, 63~64면, 2016-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