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박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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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박섬 (토끼섬)
지도

지리

위치 서해
좌표 북위 37° 4′ 13″ 동경 126° 33′ 17″ / 북위 37.07028° 동경 126.55472°  / 37.07028; 126.55472

면적 19,444m2

매박섬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매박섬
매박섬(토끼섬)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 129
경기도

매박섬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국화리에 위치한 섬으로, 국화도의 북쪽에 있다. 예전에 토끼를 방목한 적이 있어서 토끼섬으로도 불린다.[1] 면적은 1만 9444m2이고 육지와 약 17.7km 떨어져 있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지리[편집]

섬은 남북 방향으로 긴 모양이다. 남북의 너비는 530m이고, 동서의 너비는 60m에 불과하다. 섬의 양 끝단에는 해식애가 좁게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으로 파식대가 있다.[1]

2008년의 조사에서 총 13종의 식물을 확인하였으며, 관목림과 혼합초지가 대부분이다. 소나무 군락이 섬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무척추동물의 경우 댕가리, 총알고둥, 이 우점종이다. 그 밖에 해조류는 발견되지 않았다.[2]

특정도서[편집]

매박섬은 시스택, 육계사주, 시취 등의 지형경관이 우수하고, 멸종위기종 , 검은머리물떼새, 섬개개비 서식이 확인되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3]"

행위 제한[편집]

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편집]

  1. 마채우 외, 《화성시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방안 마련연구》, 국토해양부, 2008, p64
  2. 마채우 외, 《화성시 무인도서 실태조사 및 관리유형 지정방안 마련연구》, 국토해양부, 2008, p65-69
  3. 환경부고시제2015-237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해양수산부장관, 관보 제18665호, 89면, 2015-12-23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