둔북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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둔북섬
지도

지리

위치 황해
좌표 북위 34° 54′ 39″ 동경 126° 00′ 17″ / 북위 34.910884° 동경 126.0047478°  / 34.910884; 126.0047478

면적 44,953m2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전라남도
신안군

둔북섬전라남도 신안군 자은면에 있는 이다. 특정도서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특정도서[편집]

둔북섬은 큰 규모의 해식애가 발달하고 파식대, 염 풍화 혈, 마린포트 홀, 노치, 판상절리, 응회암층리 등이 모식적으로 발달하고, 멸종위기야생동물검은머리물떼새가 서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1]

행위 제한[편집]

특정도서안에서는 「독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편집]

  1. 환경부고시제2013-195호, 《특정도서 고시 일부개정》, 환경부장관, 대한민국 관보 제18176호, 103면, 2014-0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