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 (강화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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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도
지도

지리

위치 황해
좌표 북위 37° 36′ 36″ 동경 125° 58′ 04″ / 북위 37.6100301° 동경 125.967698°  / 37.6100301; 125.967698

면적 2,380 m²

비도 (강화군)은(는) 대한민국 안에 위치해 있다
비도 (강화군)
비도 (강화군)(대한민국)
행정 구역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인천광역시
강화군

비도(飛島)는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번지의 섬이다. 우도에서 서쪽으로 약 400 m 떨어져 있는 부속 섬[1]으로, 우도에 이어 제3호로 특정도서에 지정되었다. '부념도'라고도 불린다.

특정도서[편집]

괭이갈매기

비도에 괭이갈매기가 집단 번식하고 있어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특정도서로 지정되었다.[2]

  • 지정번호 : 제3호
  • 면적 : 2,380 m²
  • 지번 : 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도면 말도리 산89

행위제한[편집]

특정도서안에서는 「대한민국 독도 등 도서지역의 생태계보전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의거 누구든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허가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건축물·공작물의 신축·개축·증축
  • 개간·매립·준설 또는 간척
  • 택지의 조성·토지의 형질변경·토지의 분할
  • 공유수면의 매립
  • 입목·죽의 벌채 또는 훼손
  • 도로의 신설
  • 흙·모래·자갈·돌의 채취, 광물의 채굴, 지하수의 개발
  • 가축의 방목, 야생동물의 포획·살생 또는 그 알의 채취, 야생식물의 채취
  • 특정도서에 서식하거나 도래하는 야생 동·식물 또는 특정도서 안에 존재하는 자연적 생성물을 그 섬 밖으로 반출하는 행위
  • 특정도서 안으로 생태계 위해 외래 동·식물을 반입하는 행위
  • 폐기물을 매립 또는 투기하는 행위
  • 인화물질을 이용하여 음식물을 짓거나 야영을 하는 행위
  • 지질·지형·자연적 생성물의 형상손괴 기타 이와 유사한 행위

각주[편집]

  1. 연안통합지도서비스 해양수산부, 2018년 1월 14일 확인.
  2. 환경부고시제2002-69호(특정도서변경지정), 제15088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02. 5. 1. / 77 페이지 / 202.4K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