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 (가톨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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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21년 대사 부여를 약속하는 고해성사표
적그리스도로 일컬어지는 교황이 면벌부를 팔고 있다, 마르틴 루터의 1521년 책 정열적인 그리스도와 적그리스도(Das Passional Christi Und Antichristi) 의 삽화, by 루카스 크라나치 데 엘더

대사(大赦, Indulgentia) 또는 면벌(免罰), 대사부(大赦符)는 라틴어로 ‘은혜’ 또는 ‘관대한 용서’라는 말로 흔히 면죄부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오역으로 인한 논란에 따라 기존에 통용되던 용어 '면죄부'를 대신하여 면벌부(免罰符)로 수정하는 추세다.[1][2]

기독교, 특히 로마 가톨릭교회신학에 따르면 어떤 죄에 대한 현세적인 형벌들이 가해지지 않는다면 사후에 연옥에서 처벌이 요구된다. 이 처벌은 현세에서 보속을 통해 갚게 되며 보속은 기도, 성지 순례 혹은 성경을 읽는 등의 형태로 주워진다. 이 보속을 면제하는 유일한 방법이 대사인데,[3] 대사 역시도 보속과 마찬가지로 기도 혹은 성지 순례 등이 주를 이루지만 당시에는 '헌금'으로 대사를 주는 폐단이 있었다. 이렇게 헌금으로 주워지는 대사를 흔히 '면벌부의 판매'라고 한다. 이러한 중세 가톨릭 교회의 면벌부 판매 행위는 종교개혁가들을 분노하게 했다. 마르틴 루터는 "죄의 용서는 오직 하느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라며 가톨릭 교회의 면벌부를 그저 '잉크로 더렵혀진 종잇조각'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대사부에 대한 로마 가톨릭교회와 종교개혁가들의 충돌은 종교 개혁을 불러왔고 로마 가톨릭교회와 개신교가 분열하게 되는 단초가 되었다.

가톨릭 교리에 따르면, 대사는 벌을 사면해 주지만 죄 자체를 사면할 효력은 없다. 죄를 용서받는 유일한 통상적 방식은 고해성사뿐으로 '대사'를 곧 '면죄부'라고 하는 것은 오역이다. 대사는 교황이나 주교들이 줄 수 있으며, 대사의 조건으로 제시되는 행위는 고해성사, 영성체, 기도, 성지 순례 등의 신앙 실천으로, 이러한 실천들은 어떠한 물질적 조건도 요구하지 않는다.[4]

헌금형 대사의 역사와 판매

1490년대 체코의 책에 묘사된 면벌부를 뿌리는 사탄, 보헤미아의 종교개혁가 지도자 얀 후스는 1412년부터 면벌부 판매를 비판했다.

대사 제도 자체는 초대교회의 박해시대에도 존재했다. 그러나 헌금으로 대사를 주고 그것을 남용하는 폐단(이른바 면벌부 판매)은 1035년 에스파니아의 따라고나(Tarragona)지방에 위치한 우르겔(Urgel)교구의 에르멘고드(Ermengaud) 주교가 프랑스 남부 나르본느(Narbonne)의 대주교등 몇몇 주교들과 함께 자기교구에 있는 산 베드로 뽀르뗄라(San Pedro de Portella) 수도원 성당을 위하여 판매한 것이 최초이다.[5] 최초의 면벌부가 판매된 후에 1040년 베네딕투스 9세에 의해 면벌부 판매는 정식으로 인가되었다. 그러나 면벌(免罰)[6]이 대사 전문 판매원들에 의해 교회법 상의 죄를 사하여 주는 것으로 과장되어 광고되었고 교구와 교황청의 예산을 충당하기 위한 방편으로 전락했다.[7] 그 후 십자군 전쟁은 면벌부의 발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1198년 이노켄타우스 3세의 선언 후에는 십자군 전쟁에 재물을 후원하는 사람에게도 그 재물의 양에 비례하여 면벌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8]

이러한 대사의 오·남용(헌금 대사)은 이미 1215년 제4차 라테라노 공의회에서 단죄되었고, 1414년 콘스탄츠 공의회도 대사 오용의 위험을 경고한 바 있었지만[4] 이에 대한 실질적 개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14세기의 시작부터 대사부는 교황청의 전쟁을 위해 군인을 징집하는데 사용되었으며 심지어 각종 신앙단체에서까지 면벌부를 남발하여 자기네 단체의 회원뿐만 아니라 여러 외래객을 불러들여 자기네 단체의 교회를 부유하게 만드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9] 또한 면벌은 특별한 유물의 수집과도 관련을 맺는다. 특별한 유물이 있는 성소를 방문하는 신자들이 참배를 하고 적당한 헌금을 한다면 연옥에서 놓임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다. 비텐베르그 에서는 많은 유물을 수집해 놓고서 그곳을 참배하고 헌금을 하는 사람은 연옥의 형벌을 면할 수 있다고 하였다.[10]

1500년대 면벌부 판매를 묘사한 독일의 화가 얀 브뢰겔 데 엘더(1568-1625)의 목판화

특히 서방교회가 가톨릭과 프로테스탄트로 분열되게 된 결정적 계기가 된 대사는 1506년 독일 지방에 선포된 대사였다. 교황 레오 10세는 베드로 대성당을 짓기 위해 헌금을 통한 대사를 선포하였으며[11]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 폰 브란덴부르크-안스바흐는 다음 사항들을 대사의 조건으로 선포했다.[12]

1. 지은 죄를 회개하고 다시 죄짓지 않기로 마음먹은 뒤 사제에게 가서 고해성사를 보아야 한다.

2. 적어도 지정된 일곱 개 성당을 순례하여야 하며, 순례할 때마다 우리 죄를 대신 속죄하여 주신 주 예수의 오상(양손,양발,옆구리)을 기념하고 공경하는 뜻으로 주의 기도와 성모송을 다섯 번씩 열심으로 바치거나 또는 "하느님, 자비하시니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시편 50)을 바쳐야 한다.

3. 성 베드로 성당 건축비로 응분의 헌금을 바치는 것이 좋다. 그러나 하늘 나라는 가난한 사람이나 부자나 다 같이 갈 수 있도록 열려 있으므로, 돈이 없는 사람들은 헌금 대신 기도와 대재로 대사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된 것은 세번째 조건이다. 이 조건만 본다면 헌금은 의무가 아니며, 교황 역시도 "헌납자는 각자의 형편에 따라 헌납해야한다"라고[13] 언급하였으나, 일부 성직자들이 대사를 이용해서 부를 축적하였고, 대사 전문 판매원이 등장하는 등 많은 폐단이 발생하게 된다. 한편 세번째 조건의 헌금이 강제였다는 오해가 많이 퍼져있으나 원칙적으로는 자발적인 헌금이였고, 루터의 비판 역시도 '대사의 강제성'이 아닌 '대사의 효력'에 대한 것이다. 이 시기 대사 전문 판매원의 예로 다음 사례를 들 수 있다. 독일의 마인츠 대주교 알브레히트는 그의 초입세를 납부하기 위해 대사 수입에 열을 올렸다. 알브레히트의 대사 판매원인 도미니크회의 수도사 테첼을 시켜서 대사를 팔게했다. 테첼은 "단순히 대사를 산 사람만의 죄가 아니라 그의 부모 친지의 영혼조차 대사를 산 돈이 금고에 떨어져 짤랑거리는 소리와 함께 연옥으로부터 튀어나온다"는 식의 과대선전을 하면서 대사 판매에 열을 올렸다. 테첼과 같은 대사 판매원들은 "대사 헌금을 내는 순간 그만한 교회의 영적인 은혜를 얻기 때문에 자기 죄를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식으로 설교를 하였고 "이미 죽은 사람을 위해서도 대사를 살 수 있으며 이때도 고해성사나 회개의 필요가 없이 오직 돈만을 가지고 오면 연옥의 영혼이 구제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14]이리하여 종교개혁 직전의 당시에 대사가 엄청난 숫자로 팔렸으며 이는 당시의 교인들의 신앙심과 미신적인 요소에 대해 측정을 가능하게 하는 지표가 되었다.[15]

결국 이는 마르틴 루터종교개혁을 초래했다.[16] 마르틴 루터는 가톨릭교회가 현세의 소유와 권리를 포기해야 하며 초입세와 헌금형 대사, 십자군 전쟁세, 등 부조리한 관행을 없애야 한다고 선언했다.[17]

가톨릭의 주장

개요

대사란, 사람이 죄를 지었다가 회개하고 고백하여(고해성사) 그 죄와 당연히 받을 지옥 형벌을 면하게 된 다음, 그 죄에 대한 잠벌(연옥)의 전부나 일부를 그리스도의 무한한 공로로 면제하여 주는 은사이다. 다시 말하자면 죄와 벌을 구분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해성사를 통해 죄는 사해졌지만 그 벌은 그대로 남아 있다.

성경의 대사와 대사의 역사

성경의 대사

로마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교회에 부여된 이 대사권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성경이 증명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다. “또 나는 너에게 하늘 나라의 열쇠를 주겠다. 그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고,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다.”

— 마태오, 16,19

루터는 소위 '열쇠의 권세'를 설명하는 윗 글중 "네가 무엇이든지"라는 말 앞에 "땅에서"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는 것을 주목할 것을 강조한다. 하늘의 일은 하늘에서 풀려야 한다. 루터에 의하면 이 말씀은 교황이 이 땅에 있으면서 땅의 일과 하늘의 일 모두에 대해서 사죄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이 아니라 하늘의 일에 대해서 그가 단지 중재의 권위를 가지고 있음을 말하는 것이라고 본다. 이처럼 루터는 교황의 사죄의 권위가 신적인 권위로 변질되는 것에 대해서 매우 단호한 자세로 거절하고 있다.[18]

루터는 95개조 반박문 제7항의 해설에서 "너희가 푸는 것은 무엇이든지..."(마16:19)라는 본문을 제시하면서 사제가 우선 사죄하지 않고는 하느님께서 죄를 사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을 주장한다. 사죄는 하늘에서 발생하기 전에 땅 위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따라서 이 일들이 은총의 주입 이전에, 곧 하느님의 사죄 이전에 어떻게 발생할 수 있는지 묻는 것은 정당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의미가 사제의 권위와 권능으로 사죄를 허락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제의 사면을 통하여 자신의 죄에 대한 하느님의 사면의 확신과 평화를 얻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말한다.[19]


코린토 교회에 근친상간을 범한 한 죄인이 있었다. 사도 바오로는 그를 단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하였다.

전 비록 육신으로는 떨어져 있으나 영혼으로는 거기에 가 있습니다.저는 마치 제가 거기에 가 있는 것처럼 그런 짓을 저지른 자를 이미 심판했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들과 또한 저의 영혼이 우리 주 예수님의 권능과 함께 모일 때, 그런 자를 사탄에게 넘겨주어 그 육을 멸망에 넘겨주기로 한 것이니, 그것은 그 영혼이 주님의 날에 구원받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1코린, 5,3~5

나중에 그가 진심으로 회개하자 그 때에는 그 벌을 면제해 주었다.

그에게는 여러분 대다수가 내리신 그 처벌로도 충분합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이제 그를 용서하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그는 지나친 슬픔에 잠기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 여러분께 권고합니다. 그에게 사랑을 다짐해 주십시오. 제가 편지를 써 보낸 것도 실은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들 하시는지 시험해서 알아보려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이 무엇인가 용서해 준 사람에 대해서는 저 역시 용서합니다. 또 제가 무엇인가 용서했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여러분을 위해 용서한 것입니다.

 
2코린, 2,6~10

사도 시대 이후의 대사의 역사

사도의 권한을 이어 받아 가톨릭교회의 주교들 역시 줄곧 이 ‘대사권’을 행사하여 왔다. 초대 교회 때부터 무거운 죄를 지은 신자에게는 엄한 재계와 고행을 명해 왔다. 죄의 무겁고 가벼움에 따라 며칠 동안부터 일생동안까지 이르기까지 여러 고행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 교회의 이 처벌권 행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한 자는 하나도 없었다. 교회는 처벌권 행사에 대하여 면벌도 경감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가톨릭교회의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는 교회에 ‘맬 권한’과 ‘풀 권한’을 모두 부여하였다는 것이다.

테르툴리아노치프리아노의 저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처벌 중에 회개할 빛이 보이는 사람에게는 이미 선언한 벌을 감면해 준다. 314년 안키라 지방 교회회의의 법규 제 5조에도 주교들은 회개자들의 회개 실정을 감안하여 보속 기간을 연장하거나 널리 용서해 줄 권한을 가진다고 선언하였다.

제1차 니케아 공의회의 법규 제 12조에도 주교에게 같은 권한이 있음을 선언하였다. 그러므로 보속에 대한 감면, 그것이 곧 대사의 은전이다. 주교의 이 대사 선언은 교회에서는 물론 신의 앞에서도 유효하다는 인정을 받는다. 그 후 보속 행위가 초대 교회 때와는 많이 달라져서 기도, 선행, 고행, 성지 순례, 봉헌금 등의 행위로 치르도록 규정되었다.

토마스 아퀴나스교황 그레고리오 1세가 로마의 사도 성당을 순례하러 온 신자들에게 대사를 주었다고 증언하였다. 9세기의 교황 세르지오 1세는 성 실베스테르 성당, 성 마르티노 성당의 순례자들에게 3년과 30일, 40일의 대사를 주었고, 11세기에는 교황 레오 9세가 비순디니 주교좌 성당 축성식에 참석한 신자들에게 각자의 보속의 1/3에 해당하는 감면 대사를 주었다. 또 같은 11세기에 교황 우르바노 2세십자군 입대자로서 개인의 명예가 아닌 교회를 구하려는 경건한 열정을 가지고 출정하는 이들에게 한해서 전대사를 주었다. 1300년에 보니파시오 8세는 성년 대사를 선포하는 동시에, 그 후부터는 100년에 한 번씩 이를 선포하기로 규정하였다. 1350년에는 교황 클레멘스 6세가 이를 50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하였고, 1475년에는 교황 바오로 2세가 이를 25년마다 선포하기로 제정하여 오늘날까지 실시되고 있다. 성년에는 회개자도 많아지고 평신도는 기도와 선공에 더욱 노력하여 큰 성과를 거두게 됨으로써 이 제도는 오늘날까지 계속되고 있다.


대사의 종류

대사에는 ‘전대사’(全大赦)와 ‘한대사’(限大赦)로 두 가지가 있다. 잠벌 모두를 면제하는 게 전대사이고, 그 일부를 경감해 주는 것을 한대사라고 한다. 예를 들어 40일 동안의 재계와 고행으로만 받을 수 있는 보속 가치를 오늘날에는 대사의 은전만 입으면 그런 고행은 하지 않아도 그와 같은 보속 가치를 얻을 수 있다는 말이다. 교회의 대사권으로 이만큼 관대하게 만든 것이다.

현대 가톨릭 신학

원죄나 악마의 유혹에 넘어감으로써 저지른 죄가 아닌 본죄의 경중은 사람에 따라 각자 차이가 있다.

  • 대죄는 하느님의 법을 크게 거스른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 이 경우 하느님과 사람 사이에 맺어진 올바른 관계를 파괴되어 영원한 삶을 얻을 가능성이 그만큼 멀어지게 한다. 대죄가 성립하려면 세 가지 조건이 있다: 그 행위가 매우 심각해야 하며, 행위자가 그 행위의 범죄적 특성을 알고 있고, 부득의한 사정 없이 의도적으로 그 행위를 저질러야 한다. (가톨릭 교리문답)
  • 소죄는 대죄보다는 죄의 경중이 다소 작은 행위를 저질렀을 때 성립하는 죄를 말하며, 하느님과의 관계에 다소 교란은 일어나지만 완전히 끊어지지는 않는다. 다만 성덕에 나아가는 데 장애가 될 뿐이다. 설령 소죄를 아무리 많이 범했을지라도 그게 모여 대죄가 되지는 않는다. (가톨릭 교리문답)

보속은 죄에 따라 일시적 또는 영원히 치러야 한다. 현세에서의 보속은 일시적이다 - 이는 지상에서의 삶은 물론 저승에서의 삶까지 영향을 미친다. 만일 지상에서 보속을 다 마치지 못할 경우 연옥에서 마저 해야한다. 영원한 보속은 말 그대로 영원히 지속된다. 고통스러운 이 보속은 결국 지옥행으로까지 이어진다. 모든 죄는 그 종류에 따라 걸맞은 보속이 주어진지는데, 특히 대죄는 영원한 보속이 따르게 된다. 설령 (고해성사를 통해) 죄를 뉘우치고 용서를 받아 영원한 보속(지옥행)에서 벗어난다 하더라도, 그에 해당하는 현세에서나 연옥에서 받아야 할 벌까지 사하여지지는 않기 때문에 고해 사제가 부과하는 보속으로 잠벌을 치러야 한다. 그러나 잊어버려서 미처 고백하지 못한 죄에 대한 벌이 남아 있을 수도 있고, 고해 사제가 내린 보속이 죄에 비례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때 보속하지 못하고 남은 벌은 지옥 영벌과 대비하여 잠벌이라 한다.

대사는 이러한 잠벌을 그에 해당하는 만큼을 감면해주는 것이다.

참회

전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고해성사를 포함한 일정 조건을 충족시켜야만 한다. 통회자(고백자)는 고해성사를 집전하는 사제를 통해 자신의 죄를 용서받고, 은총을 받은 상태가 되어 하느님과의 관계를 회복하여 복권하게 된다. 그러나, 개인의 형법상 죄와 다른 영구적인 보속은 관계 회복에서 제외되고, 현세적 보속은 남는다. 하느님은 자신의 죄를 뉘우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나(죄를 용서하지만), 여전히 죄인의 잘못의 대가인 벌을 요구한다. 게다가 비록 죄로 인해 야기되는 하느님과의 관계 단절은 사라지지만, 죄의 영향/결과는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보속을 필요로 한다. 예를 들자면, 누군가 빵 한 덩어리를 훔쳤다면 도둑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더라도 제빵사는 여전히 빵을 잃어버린 상태 그대로이며, 그 때문에 괴로워한다. 이런 보속은 “현세적 보속”으로 불리며, 영구적인 보속과는 달리 시간의 보속으로 불린다. 그 이유는 “마지막 행선지”(천국 또는 지옥)보다는 일시적인 세상(지상과 연옥)과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연옥에서의 일시적인 보속

교회에서는 이 세상에서 죄를 저지른 사람은 용서받은 죄에 대한 일시적 보속을 해야 한다고 가르친다(교리문답 1473). 어떤 이들은 자신이 지은 죄를 현세에서 완전히 보속을 하지 못하고 죽는다. 죽기 전에 완전한 회개와 보속을 통해 용서를 받아 죄사함을 받은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가지만, 보속을 다하지 못한 사람의 영혼은 천국에 갈 수가 없다. 그런 사람들은 연옥에 들어가게 되며, 그곳에서 미처 다하지 못한 나머지 보속을 완전히 끝마쳐야 한다. 교회는 연옥의 영혼들은 그들이 아직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에게 도움이 되도록 생존자들이 대행할 수 있는 대사를 결정하며, 특별한 제한이 없을 시에는 대사를 연옥 영혼에게 양보할 수 있게 해준다. (살아있는 자는 제외) 연옥은 죽은 이들을 위한 준비된 장소로 상징되며, 언젠가는 그곳의 영혼들 모두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 한다. 즉 연옥은 하느님을 위해 죽은 이들이 정화되는 장소라고 할 수 있다.

종교개혁가들의 주장

마르틴 루터

마르틴 루터는 이 가톨릭 교회의 면벌부를 가장 강도높게 비판했다. 그는 "죄를 사해준다고 하는 너의 이 물건은 잉크로 더렵혀진 종잇조각이다. 그것은 다른 아무것도 아니다. 이따위 것은 모두 아무 것도 아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죄를 용서할 수 있다. 교황, 하느님의 교회의 정신적 아버지는 헝겊과 종이로 얼버무린 알맹이 없는 허울인가? 무서운 일이다. 하느님의 교회는 결코 허울이 아니다. 천국과 지옥은 허울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20]

루터는 95개 논제를 비텐베르그 성당문에 게시했는데 95개 논제의 원제목은 《면죄부의 능력과 효용성에 관한 토론》이다. 이러한 루터의 의도는 소요를 원하기보다는 지식인들과 학문적인 토론을 통해서 자신의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려는데 있었음을 그의 논제들을 읽어보면 알 수 있다.[21]

츠빙글리

스위스의 종교개혁가 츠빙글리는 그의 〈67개조 신조〉에서 면벌부를 "하느님을 대적하는 사탄이 고안해 낸 사악한 제도"라고 비난하였다. [22]

주석

  1.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배포한 보도자료에 따르면, '대사'는 죄가 아니라 죄에 따른 벌을 사면해 주는 것으로, '면죄부(免罪符)'는 가톨릭교회가 금전적 대가를 받고 신자들의 죄를 사해주었다는 인상을 주며, 가톨릭 용어인 대사(大赦, indulgence)의 오역이므로, 대사부(大赦符)가 적절한 표현이라고 밝히고 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년 3월 14일. 2015년 5월 13일에 확인함. 
  2. 2011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발간한 교과서 편수자료
  3. 손두환《종교개혁사》(서울:씨토스,1992, P35)
  4. ““면죄부”로 오역되는 가톨릭 용어‘대사’(大赦, indulgence)에 관하여”. 《한국천주교주교회의》. 2011년 3월 14일. 2015년 5월 13일에 확인함. 
  5. 옥현진《루터의 95개 명제》(광주가톨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3,P28)
  6. 벌을 면하게 해 줌
  7. 그리스도교 대사전 편찬위원회 편《그리스도교대사전》(서울:대한기독교서회, P317~318)
  8. 기독교 대백과 사전 편찬위원회 편 《기독교 대백과 사전》( 기독교문사, 1983. pp. 96-97)
  9. Lewis W. Spitz. 서영일 역, 《종교개혁사》 (서울:기독교 문서 선교회,1983, pp. 27-28)
  10. 옥현진 《위책》(P29)
  11. "면죄부 장사 치워라…" 격문 붙었던 성곽교회 年 20만명 몰려” (한국경제). 2011년 3월9일에 확인함. 
  12. 제임스 기본스, 교부들의 신앙
  13. 제임스 기본스, 교부들의 신앙
  14. 이창배《마르틴 루터의 신학사상과 종교개혁》(『신학전망』 15호,겨울, 1971,p. 458)
  15. Lewis W. Spitz《위책》 p. 28
  16. 한림학사《통합논술 개념어 사전》(청서출판,) 새로운 종교의 탄생
  17. 타임라이프 북스《유럽의 황금기》(가람기획,P40)
  18. 지원용 편《루터 전집,vol 5》(서울:컨콜디아사,1999,P153~169, 제 26항 해설 참조)
  19. 김현우《로마가톨릭 교황권에 대한 마르틴 루터의 논박》(호남신학대 석사학위논문,P39)
  20. 토머스 칼라일《영웅숭배론》(한길사,P221)
  21. 김택상《면죄부와 루터의 95개 논제 연구》(한신대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2. 오덕교《종교개혁사》(합동신학대학원출판부,P1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