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화
귀화(歸化, 영국 영어: naturalisation, 미국 영어: naturalization)는 다른 나라의 국적을 얻어 그 나라의 국민이 되는 일을 가리키며, 적국의 국민 또는 적대적인 인물이 귀화하는 일을 귀순(歸順)이라고도 부른다.
어원
동양의 왕조 국가에서는 형식상 왕의 어진 정치에 감화되어 그 백성이 된다는 뜻이었고, 향화(向化) 또는 왕화(王化)로도 나타낸다.
여러 국가들의 귀화 요건
귀화 전에 영주권을 취득은 필요없음
- 벨기에: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러시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튀르키예: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프랑스: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우크라이나: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태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대한민국: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배우자가 대한민국의 국민 경우: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중화민국: 5년 이상 거주 (귀화자에게 이중 국적 금지)
- 일본: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포르투갈: 6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핀란드: 6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이탈리아: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조지아: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남오세티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압하지야: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은 러시아의 국민에게만 허용)
- 스페인: 1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스위스: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인도: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네팔: 1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산마리노: 30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귀화 전에 영주권을 취득은 필요함
- 중화인민공화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바로 귀화 가능 (이중 국적 금지)
- 영국: 5년 이상 거주 및 영주권 취득한 후 귀화 가능 (이중 국적 허용)
- 아르헨티나: 영주권을 취득한 후 2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캐나다: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이스라엘: 영주권을 취득한 후 3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남아프리카 공화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오스트레일리아: 영주권을 취득한 후 4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미국: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뉴질랜드: 영주권을 취득한 후 5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허용)
- 벨라루스: 영주권을 취득한 후 7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 덴마크: 영주권을 취득한 후 9년 이상 거주 (이중 국적 금지)
기타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이중 국적 허용)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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