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지미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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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지미수 (中止未遂 freiwilliger Rücktritt von Versuch)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그 범죄가 완성되기 전에 자의로 그 행위를 중지하거나 그 행위로 인한 결과 발생을 방지한 경우를 뜻한다.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를 범죄의 실행에 착수한 자가 범죄 완성 전에 자기 의사로써 행위를 중지하거나(착수중지), 결과의 발생을 방지하는(실행중지) 경우(형법 26조)로 정의하고 있다.

[편집]

  • 살인의 의사로 교살을 시도하다가 마음을 바꾸어 행위를 중지한다든지 독약을 먹인 후에 해독제를 투여하여 살린 경우 등이 있다.
  • 피고인이 강간을 할 수 있었음에도 피해자의 간곡한 부탁에 따라 중단한 경우 중지미수가 된다.

학설[편집]

  • 감면의 근거
  1. 형사정책설
  2. 법률설
  3. 결합설
  4. 보상설
  5. 형벌목적설
  • 자의성의 의미
  1. 객관설
  2. 주관설
  3. 프랑크의 공식: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기를 원하지 않아서 중지한 경우에는 중지미수이고, 하려고 하였으나 할 수 없어서 중지한 경우에는 장애미수라는 견해이다.
  4. 절충설
  5. 보상설

효과[편집]

대한민국 형법은 중지미수에 대해 필요적 감면을, 독일 형법은 불가벌의 태도를 취하고 있다. 이러한 이유로 독일 판례는 자의성의 의미를 비이성적인 이유로 인한 범행의 중지로 파악하여 그 범위를 좁게 본다. 대한민국의 판례는 사회통념상 장애사유의 여부로 판단하여 독일 판례보다는 넓게 보고 있다.

관대한 처벌의 근거[편집]

형법은 중지미수를 장애미수 및 불능미수와 비교하여 가장 경하게 처벌한다. 즉, 장애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경, 불능미수는 형의 임의적 감면으로 취급됨에 반하여, 중지미수는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하는 것이다.

판례[편집]

  • 피고인 갑, 을, 병이 강도행위를 하던 중 피고인 갑, 을은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작은 방으로 끌고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음부를 만지던 중 피해자가 수술한 지 얼마 안되어 배가 아프다면서 애원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였다면, 강도행위의 계속 중 이미 공포상태에 빠진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한 이상 강간의 실행에 착수한 것이고, 피고인들이 간음행위를 중단한 것은 피해자를 불쌍히 여겨서가 아니라 피해자의 신체조건상 강간을 하기에 지장이 있다고 본 데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는 일반의 경험상 강간행위를 수행함에 장애가 되는 외부적 사정에 의하여 범행을 중지한 것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서 중지범의 요건인 자의성을 결여하였다.[1]
  •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그의 가슴을 칼로 수회 찔렀으나, 가슴 부위에서 많은 피가 흘러나오는 것을 발견하고 겁을 먹고 그만둔 경우 자의에 의한 중지미수라고 볼 수 없다[2].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92도917
  2. 대법원 1999. 4. 13. 선고 99도640

참고 문헌[편집]

  • 손동권, 『체계적 형법연습』, 율곡출판사, 2005. (ISBN 8985177915)
  • 최준혁, 『중지미수의 이론 』, 경인문화사, 2008. (ISBN 97889499049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