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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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 교육(義務敎育)은 개인이 국가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교육 받아야 하는 의무와 국가 혹은 지역사회의 교육 당국이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그 구성원에게 교육을 제공할 의무를 동시에 충족 시키는 교육을 지칭하거나 두 가지 의무 중 하나를 충족시키는 교육을 말한다.

대한민국 [편집]

대한민국 국민은 초등학교중학교 9년의 교육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한다. 대한민국의 의무교육은 헌법 제31조에 ①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② 모든 국민은 그 자녀에게 적어도 초등교육과 법이 정하는 교육을 받게 할 의무가 있다. ③ 의무교육은 무상으로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으며, 현행 교육 기본법 제8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국민은 6년의 초등교육과 3년의 중등교육을 받을 권리가 있다. 라고 명시되어 있다.

다른 나라 [편집]

다른 나라에서는 6세부터 15세까지 또는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받는 나라도 몇몇 있다. 중화인민공화국 즉 중국 정부는 의무교육 기간을 소학교까지의 6년에서 중학교까지의 9년으로 늘렸다. 북한유치원 높은 반→소학교 4년→중학교 6년으로 가는 11년제 의무교육이다. 일본에서는 메이지 유신으로 서양의 문물이 들어오면서 으로 소학교 즉, 초등학교를 일정한 연령이 되면 보내도록 하였다. 유럽의 일부 국가에서는 의무 교육이지만 월반 및 유급 제도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