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32조: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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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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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⑥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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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유공자의 기회 우선
* 국가유공자의 기회 우선


== 같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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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 헌법 제2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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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대한민국의 헌법|32]]
[[분류:대한민국의 헌법 조문|32]]

2011년 7월 19일 (화) 17:56 판

대한민국 헌법 (한국어 / 영어)
전문 · 1장 · 2장 · 3장 · 4장 · 5장 · 6장
7장 · 8장 · 9장 · 10장 · 부칙
제2장
각 조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대한민국의 헌정사

대한민국 헌법 제32조대한민국 헌법의 조항이다.

본문

①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사회적·경제적 방법으로 근로자의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에 노력하여야 하며,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

② 모든 국민은 근로의 의무를 진다. 국가는 근로의 의무의 내용과 조건을 민주주의원칙에 따라 법률로 정한다.
③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⑤ 연소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국가유공자·상이군경 및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

내용

  • 근로의 권리와 의무
  • 고용의 증진과 적정임금의 보장 및 최저 임금제의 시행
  •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근로조건의 기준 규정
  • 여자 및 연소자의 근로에 대한 보호
  • 국가유공자의 기회 우선

같이 보기

주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