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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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全國택시運送事業組合聯合會, Korea National Joint Conference of taxi Association)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

연혁[편집]

  • 1954년 2월 15일 자동차 교통사업법 제16조 의거 전국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57년 8월 20일 교통부 고시 152호로 업종별 연합회 설립 명령
  • 1957년 9월 21일 전국보통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63년 7월 2일 전국택시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74년 1월 11일 전국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개칭
  • 1978년 11월 11일 육운진흥법에 의거 공제조합 설립 인가
  • 1979년 6월 20일 공제조합 업무 개시
  • 1980년 9월 30일 자동차 운수단체 정비지침에 의거 각 시도조합에 개인 및 콜 택시조합을 통합
  • 1983년 5월 11일 운수단체 활성화 보완계획에 의거 각 시도개인 택시조합 분립독립 허용
  • 1983년 6월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8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41 소재 연합회관 구입 이전
  • 1989년 6월 15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분리 독립
  • 2004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4-10 소재 연합회관으로 이전

주요 업무[편집]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과 통계의 작성관리
  • 택시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 택시운송사업 경영지도
  •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 종사원의 취업관리
  • 택시운전 자격시험 업무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한 공제사업
  • 기타 부수되는 사업

조직[편집]

회장[편집]

감사[편집]

전무이사[편집]

상무이사[편집]

  • 기획실
  • 경영지도부
  • 총무부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택시 대중교통화 입법[22] 논란[편집]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다음카카오-전국택시연합회, 카카오택시 서비스 위해 손 잡다《동아일보》2015년 1월 21일 권명관 기자
  2. 택시법 거부에 업계 '상경투쟁' 불사《민중의소리》2013년 1월 22일
  3. '눈속임 규제 개혁' 논란 콜버스, 택시업자 기득권 지키기로 끝나《조선일보》2016년 3월 17일 성호철 기자
  4. 국토부, '택시 친절 및 교통안전 대회' 개최《데일리팝》2016년 4월 19일 이다경 기자
  5.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6.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6층
  7.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66번길 22
  8.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1
  9.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448-1
  10.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81
  11.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6
  12.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83
  13.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56
  14.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14
  15.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47번길 10
  16.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17.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1
  18.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6
  19.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9번길 6 울산택시조합회관 3층
  20.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
  2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5
  22. 택시법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