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全國택시運送事業組合聯合會, Korea National Joint Conference of taxi Association)는 택시운송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택시운송사업자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고 정부시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다.[1][2][3][4] 서울특별시 강남구 선릉로 531 전국택시연합회관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5]
연혁[편집]
- 1954년 2월 15일 자동차 교통사업법 제16조 의거 전국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57년 8월 20일 교통부 고시 152호로 업종별 연합회 설립 명령
- 1957년 9월 21일 전국보통여객자동차운수사업조합연합회 설립
- 1963년 7월 2일 전국택시합승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74년 1월 11일 전국택시여객자동차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개칭
- 1978년 11월 11일 육운진흥법에 의거 공제조합 설립 인가
- 1979년 6월 20일 공제조합 업무 개시
- 1980년 9월 30일 자동차 운수단체 정비지침에 의거 각 시도조합에 개인 및 콜 택시조합을 통합
- 1983년 5월 11일 운수단체 활성화 보완계획에 의거 각 시도개인 택시조합 분립독립 허용
- 1983년 6월 20일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로 명칭 변경
- 1986년 2월 27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735-41 소재 연합회관 구입 이전
- 1989년 6월 15일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분리 독립
- 2004년 3월 9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94-10 소재 연합회관으로 이전
주요 업무[편집]
- 택시운송사업에 관한 조사연구사업과 통계의 작성관리
- 택시안전운행 및 운송질서 확립을 위한 지도
- 택시운송사업 경영지도
- 경영자와 종사원의 교육훈련
- 종사원의 취업관리
- 택시운전 자격시험 업무 관리
-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의 처리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60조에 의한 공제사업
- 기타 부수되는 사업
조직[편집]
회장[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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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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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무이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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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이사[편집]
- 기획실
- 경영지도부
- 총무부
시·도택시운송사업조합[편집]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택시 대중교통화 입법[22] 논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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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다음카카오-전국택시연합회, 카카오택시 서비스 위해 손 잡다《동아일보》2015년 1월 21일 권명관 기자
- ↑ 택시법 거부에 업계 '상경투쟁' 불사《민중의소리》2013년 1월 22일
- ↑ '눈속임 규제 개혁' 논란 콜버스, 택시업자 기득권 지키기로 끝나《조선일보》2016년 3월 17일 성호철 기자
- ↑ 국토부, '택시 친절 및 교통안전 대회' 개최《데일리팝》2016년 4월 19일 이다경 기자
- ↑ 제53조(조합의 설립)
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의 지위 향상을 위하여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아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된다.
④ 조합을 설립하려면 그 조합의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5분의 1 이상이 발기(發起)하고, 조합원이 될 자격이 있는 자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시·도지사에게 인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제59조(연합회)
① 조합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연합회의 설립, 정관, 사업, 정관변경 등의 명령 및 감독 등에 관하여는 제53조제2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54조부터 제57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국토교통부장관"으로 본다. - ↑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19 교통회관 6층
- ↑ 인천광역시 남동구 호구포로866번길 22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061
- ↑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공지로 448-1
- ↑ 충청북도 청주시 상당구 향군로81
- ↑ 대전광역시 서구 갈마로 46
- ↑ 충청남도 공주시 연수원길 83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56
- ↑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414
- ↑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1로47번길 10
- ↑ 대구광역시 수성구 무학로 203 대구교통연수원
- ↑ 대구광역시 동구 동부로22길 81
-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32번길 6
- ↑ 울산광역시 남구 월평로199번길 6 울산택시조합회관 3층
- ↑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우곡로 209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연삼로 505
- ↑ 택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