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건설기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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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설기준센터(國家建設基準센터, Korea Construction Standards Center)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 2의 근거로 건설공사의 기술성, 환경성 향상 및 품질확보와 적정한 공사관리를 위한 건설기준을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관이다.[1][2]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고양대로 283 (대화동 2311)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3]

연혁[편집]

  • 2013년 9월 6일 국가건설기준센터 개소식[4]
  • 2014년 5월 14일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의2 개정

주요 업무[편집]

  • 건설기준의 연구·개발 및 보급
  • 건설기준의 관리·운영
  • 건설기준의 검증 및 평가
  • 건설기준의 정보화 체계 구축
  • 건설기준에 대한 교육 및 홍보
  • 건설기준의 제도·정책 동향 조사·분석
  • 건설기준 발전을 위한 국제협력의 추진
  • 그 밖에 건설기준 발전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조직[편집]

국가건설기준센터장[편집]

건설기준 개발 및 정비팀

건설기준위원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38조의2)

홈페이지

각주[편집]

  1. 강길부 "국가건설기준센터 설치로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 Archived 2015년 1월 18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2014년 4월 29일 조현철 기자
  2. 국가건설기준센터 업무 건설기술연구원에 위탁《대한전문건설신문》2014년 9월 22일
  3. 제44조의2(건설기준의 관리)
    ①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기준의 개발 촉진과 그 활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국토교통부 장관은 건설기준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국가건설기준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4. 국토부 '국가건설기준센터' 일산에 오픈《머니위크》2013년 9월 6일 김병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