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감정평가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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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감정평가사협회(韓國鑑定評價士協會, Korea Association of Property Appraisers, 약칭 KAPA)는 감정평가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 재산권 보호와 국가경제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정단체이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로 52 감정평가사회관에 위치한다.

설립 근거[편집]

설립 목적[편집]

  • 감정평가산업의 건전한 발전
  • 국민 재산권 보호 및 국가경제 발전 기여
  • 감정평가사제도의 개선 및 국제교류 증진
  • 감정평가의 전문성·신뢰성·공정성 제고
  • 감정평가사의 품위향상, 권익 보호 및 복지증진
  • 감정평가사의 사회적 책무 실현을 위한 사회공헌활동 수행

연혁[편집]

  • 1976년 3월 : 임의단체 한국공인감정사회 결성
  • 1980년 8월 : 한국토지평가사회 설립
  • 1981년 4월 : 한국공인감정사회 설립
  • 1989년 12월 : 한국감정평가업협회 설립
  • 1997년 3월 : 협회 회관 건물 매입(서울시 서초구 방배동 1022-5 소재)
  • 1997년 5월 : 한국감정평가연구원 개원
  • 1998년 4월 : PPC(범태평양부동산감정평가회의)이사회원 가입
  • 1999년 4월 : 한국감정평가협회로 명칭 변경
  • 2001년 4월 : 감정평가사회관으로 협회 이전
  • 2004년 5월 : 한국감정평가연구원, 한국부동산연구원으로 명칭 변경
  • 2006년 7월 : 감정평가상담센터 개설
  • 2007년 1월 : 미국 국제과세평가사협회(IAAO) 가입
  • 2015년 4월 : 유사감정평가행위 신고센터 개설
  • 2016년 9월 : 한국감정평가사협회로 명칭 변경, 현판식 및 CI 선포식 개최
  • 2017년 12월 : 감정평가사회관 건립 기공식
  • 2018년 5월 : 감정평가추천센터 개설
  • 2018년 9월 : 세계평가기구연합(WAVO) 정회원 가입
  • 2019년 9월 : 협회 신축 감정평가사회관 입주(서울시 서초구 방배로 52)
  • 2020년 5월 : 감정평가기준센터 개설

조직[편집]

· 회장


· 이사회, 감사, 고문, 자문위원


· 상근임원 : 상근부회장, 선임부회장, 운영부회장, 기획이사, 추천정보이사, 업무조정본부장


· 연수원(1) : 감정평가연수원


· 실(9) : 공정심사실, 윤리조정실, 정책기획실, 홍보실, 대외협력실, 운영지원실, 공제사업실, 공시지원실, 공공정보실


· 센터(3) : 감정평가기준센터, 감정평가전산센터, 감정평가추천센터


· 위원회(16) : 기획위원회, 감정평가적정성심의위원회, 윤리·조정위원회, 징계위원회, 연수위원회, 부동산조사평가협의회, 국제위원회,

                 감정평가정보위원회, 공제사업위원회, 법원감정인추천위원회, 감정평가심사위원회, 감정평가업자 지정·추천위원회,

                 감정평가 기준위원회, 미래전략위원회, 금융실무위원회, 보상평가검토위원회

                     

· 지회 : 지역별지회, 종별협의회, 그 밖의 감정평가사회

 - 지역별지회(14) : 서울지회, 인천지회, 경기북지회, 경기남지회, 부산지회, 강원지회, 충북지회, 대전충남지회, 전북지회, 광주전남지회,

                         대구경북지회, 경남지회, 울산지회, 제주지회

 - 종별협의회(3) : 대형감정평가법인협의회, 중소감정평가법인협의회, 감정평가사사무소협의회

 - 그 밖의 감정평가사회(1) : 전국여성감정평가사회

각주[편집]

  1.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3조(목적 및 설립) ① 감정평가사의 품위 유지와 직무의 개선·발전을 도모하고, 회원의 관리 및 지도에 관한 사무를 하도록 하기 위하여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둔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는 회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사업을 운영할 수 있다. ⑤ 협회의 조직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