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항공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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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항공협회(韓國振興協會, Korea Civil Aviation Association, KCA)는 항공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항공기술정보의 수집 · 분석 · 보급을 통하여 항공안전에 기여하고, 항공업계의 육성발전을 위한 사업시행으로 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해 설립된 특수법인이다.[1] 서울특별시 강서구 하늘길 38, 김포공항 국제선 청사315호에 있다.
설립 근거
[편집]주요 업무
[편집]- 항공운송사업 등의 발전을 위한 업무
- 항공진흥을 위한 조사연구 및 홍보
- 공항시설의 운영개선에 관한 사항
- 항공운송사업 등의 종사자 육성 및 지원
- 항공통계 및 자료의 발간
- 항공운송사업 등의 경영개선과 지도에 관한 업무
- 외국의 항공제도 조사연구
-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에 관한 업무
- 항공진흥을 위한 정책대안 개발 및 대정부 건의
- 항공진흥을 위한 연구용역사업
- 항공안전에 관한 조사연구
- 국토교통부장관 및 회원사가 위탁하는 업무의 수행
- 협회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하며 그의 본질에 반하지 아니하는 수익사업수행
연혁
[편집]- 1991년 12월 14일 항공법 제143조에 설립근거 입법
- 1992년 8월 19일 설립발기
- 1992년 10월 28일 창립총회
- 1992년 11월 18일 한국항공진흥협회 설립
- 2001년 11월 2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정회원가입
- 2017년 4월 13일 명칭변경(한국항공협회)
조직
[편집]한국항공협회장
[편집]- 이사회
- 총회
상근부회장
[편집]총괄본부장
[편집]- 기획정책실
- 항공연구실
- 항공산업정보실
- 항공인력개발센터
회원사
[편집]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국토부 올해 항공인턴 90명 모집《경인일보》2011년 3월 8일 차흥빈 기자
- ↑ 항공사업법 제68조(한국항공협회의 설립)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항공운송사업의 발전, 항공운송사업자의 권익보호, 공항운영 개선 및 항공안전에 관한 연구와 그 밖에 정부가 위탁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항공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1. 국내항공운송사업자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자 2.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따른 인천국제공항공사 3. 「한국공항공사법」에 따른 한국공항공사 4. 그 밖에 항공과 관련된 사업자 및 단체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의 정관, 업무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협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협회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1. 항공 진흥 및 안전을 위한 연구사업 2. 항공 관련 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한 사업 3. 외국 항공기관과의 국제협력 촉진을 위한 사업 4. 그 밖에 항공운송산업 발전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⑥ 협회에 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외부 링크
[편집]- 한국항공협회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