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전문건설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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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문건설협회(大韓專門建設協會, Korea Specialty Construction Association)는 전문건설업자의 권익옹호, 건설업 관련제도 개선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설업 단체이다.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에 의거 설립한 법정 단체이다. 서울특별시 동작구 보라매로5길 전문건설회관 18층에 위치하고 있다.[1]

설립 근거[편집]

설립 목적[편집]

  • 전문건설업자의 품위유지와 상호협력의 강화로 회원의 권익 증진
  • 건설업관련 제도개선과 전문건설기술의 향상을 위한 제반 사업 추진
  • 전문건설업의 건전한 육성발전 도모
  • 국민경제발전에 공헌

전문건설업 개요[편집]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문건설업 등록을 한 사업자가 건설공사의 각 공종별 전문공사를 직접도급 또는 하도급 받아 해당 전문분야의 시공기술을 가지고 공사를 수행하는 업을 말하며, 일반건설업에서 수립한 종합적인 관리계획을 토대로 시공을 담당하는 핵심적인 생산주체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도입배경[편집]

건설산업의 전문화와 하도급 계열화를 위하여 1975년 12월 면허제도를 도입하여 1976년 11월부터 전문건설업 면허제로 시행 후 1999년 등록제로 전환.

연혁[편집]

  • 1985년 9월 18일 :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총회
  • 1985년 10월 15일 : 대한전문건설협회 설립, 제1대 이호희 회장 취임
  • 1988년 3월 3일 : 전문건설공제조합 설립

조직[편집]

총회[편집]

회장[편집]

  • 이사회
  • 시도회, 업종별협의회
  • 감사
상임부회장[편집]
  • 감사실
  • 시도회 사무처
  • 업종별협의회 사무국
  • 전문건설신문사
기획관리본부장[편집]
  • 기획관리실
    • 총무부
    • 기획관리부
  • 정보관리실
    • 정보관리부
건설정책본부장[편집]
  • 건설정책실
    • 건설정책부
    • 기업평가부
  • 건설교육센터
  • 기술지원실
    • 기술인력부
경영지원본부장[편집]
  • 경영지원실
    • 계약제도부
    • 공정거래정책부
  • 분쟁조정협의회

같이 보기[편집]

사진[편집]

각주[편집]

  1. 대한전문건설협회. “협회안내”. 2013년 3월 5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3년 3월 21일에 확인함. 
  2. 건설산업기본법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협회 회원의 자격과 임원에 관한 사항 등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협회 정관의 기재 사항과 협회에 대한 감독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