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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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建設共濟組合, Construction Guarantee Cooperative)은 건설회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1963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보증기관이다.[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주요 업무[편집]

  •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
  •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연혁[편집]

  • 1963년 7월 건설공제조합법 제정 공포
  • 1963년 10월 건설공제조합 창립총회
  • 1988년 4월 전문건설공제조합 분리
  • 1995년 7월 신용평가제도 도입
  • 1997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제조합 사항을 통합규정
  • 1999년 4월 건설경영연수원 개원
  • 1999년 7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신용거래 전면 실시
  • 2000년 8월 전자보증제도 시행
  • 2006년 8월 근로자재해공제사업 개시
  • 2008년 1월 건설공사공제사업 개시
  • 2008년 7월 하자분쟁지원센터 설치. 영업배상책임공제사업 개시
  • 2009년 10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대한민국 최초 시행
  • 2011년 10월 선금공동관리 에스크로신탁시스템 도입
  • 2012년 4월 공제사업운영방식 보유공제로 변경
  • 2012년 5월 포괄대금지급 지급보증제도 시행
  • 2012년 9월 세종필드골프클럽 그랜드오픈
  • 2012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 A등급 획득
  • 2014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 A.M. Best A+등급 획득

조직[편집]

이사장[편집]

  • 감사
    • 감사실

전무이사[편집]

기획상무[편집]

기획조정실[편집]
    • 기획조정팀
    • 경영전략팀
    • 홍보팀
    • 재무회계팀
  • 리스크관리팀

경영지원상무[편집]

  • 경영지원실
    • 총무팀
    • 인사관리팀
    • 정보보호팀
    • 시설관리팀
  • 정보화지원실
    • IT기획팀
    • IT운영팀
    • IT개발팀

영업상무[편집]

  • 보증사업실
    • 보증기획팀
    • 고객지원팀
    • 보증RM팀
  • 공제사업실
    • 공제기획팀
    • 공제영업팀
    • 공제심사팀
    • 공제보상팀

관리상무[편집]

  • 채권관리실
    • 보상팀
    • 채권관리팀
    • 법무팀
  • 신용심사실
    • 신용평가팀
    • 신용정보팀
    • 보증심사팀

소속기관[편집]

  • 건설경영연수원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건협-건설공제조합, '사랑의 떡국나눔' 봉사활동《연합인포맥스》2014년 1월 24일 신윤우 기자
  2. 임경국 건설공제조합 전무, 도로·공항기술사회장 취임《뉴스1》2013년 12월 6일 전병윤 기자
  3.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해외보증시장 진출해 건설업계 적극 지원할것" Archived 2014년 2월 22일 - 웨이백 머신《서울경제》2013년 3월 26일 박성호 기자
  4.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