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공제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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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제조합(建設共濟組合, Construction Guarantee Cooperative)은 건설회사의 자주적인 경제활동 지원과 건설산업의 발전을 위해 1963년 설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건설보증기관이다.[1][2][3] 서울특별시 강남구 언주로 711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주요 업무
[편집]- 조합원이 건설업을 영위함에 필요한 각종 보증
- 조합원의 건설업영위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 민간투자사업법인을 위한 보증 및 융자
- 조합원이 건설공사대금으로 받은 어음의 할인
- 조합원의 공사용 기자재의 구매알선
- 조합원에 고용된 자의 복지향상과 업무상 재해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는
- 공제사업 및 조합원이 영위하는 사업에 필요한 건설공사 손해공제사업
- 조합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관련사업에의 투자
- 건설업 경영 및 건설기술의 개선·향상과 관련한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사업
- 건설관련 법인에의 출연
- 조합원 공동이용시설의 설치·운영 기타 조합원의 편익증진을 위한 사업
- 조합원의 정보처리 및 컴퓨터 운용과 관련한 서비스의 제공
연혁
[편집]- 1963년 7월 건설공제조합법 제정 공포
- 1963년 10월 건설공제조합 창립총회
- 1988년 4월 전문건설공제조합 분리
- 1995년 7월 신용평가제도 도입
- 1997년 7월 건설산업기본법에 공제조합 사항을 통합규정
- 1999년 4월 건설경영연수원 개원
- 1999년 7월 연대보증인제도 폐지. 신용거래 전면 실시
- 2000년 8월 전자보증제도 시행
- 2006년 8월 근로자재해공제사업 개시
- 2008년 1월 건설공사공제사업 개시
- 2008년 7월 하자분쟁지원센터 설치. 영업배상책임공제사업 개시
- 2009년 10월 일괄하도급대금지급보증제도 대한민국 최초 시행
- 2011년 10월 선금공동관리 에스크로신탁시스템 도입
- 2012년 4월 공제사업운영방식 보유공제로 변경
- 2012년 5월 포괄대금지급 지급보증제도 시행
- 2012년 9월 세종필드골프클럽 그랜드오픈
- 2012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 피치(Fitch Ratings) A등급 획득
- 2014년 12월 국제신용평가기관 A.M. Best A+등급 획득
조직
[편집]이사장
[편집]- 감사
- 감사실
전무이사
[편집]기획상무
[편집]기획조정실
[편집]- 기획조정팀
- 경영전략팀
- 홍보팀
- 재무회계팀
- 리스크관리팀
경영지원상무
[편집]- 경영지원실
- 총무팀
- 인사관리팀
- 정보보호팀
- 시설관리팀
- 정보화지원실
- IT기획팀
- IT운영팀
- IT개발팀
영업상무
[편집]- 보증사업실
- 보증기획팀
- 고객지원팀
- 보증RM팀
- 공제사업실
- 공제기획팀
- 공제영업팀
- 공제심사팀
- 공제보상팀
관리상무
[편집]- 채권관리실
- 보상팀
- 채권관리팀
- 법무팀
- 신용심사실
- 신용평가팀
- 신용정보팀
- 보증심사팀
소속기관
[편집]- 건설경영연수원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건협-건설공제조합, '사랑의 떡국나눔' 봉사활동《연합인포맥스》2014년 1월 24일 신윤우 기자
- ↑ 임경국 건설공제조합 전무, 도로·공항기술사회장 취임《뉴스1》2013년 12월 6일 전병윤 기자
- ↑ 정완대 건설공제조합 이사장 "해외보증시장 진출해 건설업계 적극 지원할것" Archived 2014년 2월 22일 - 웨이백 머신《서울경제》2013년 3월 26일 박성호 기자
- ↑ 건설산업기본법 제54조(공제조합의 설립) ① 건설업자 상호간의 협동조직을 통하여 자율적인 경제활동을 도모하고 건설업 운영에 필요한 각종 보증과 자금 융자 등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제조합은 법인으로 한다. ③ 공제조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공제조합 조합원의 자격, 임원에 관한 사항,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및 공제조합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⑤ 공제조합 정관의 기재 사항, 보증대상 및 보증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건설공제조합 - 공식 웹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