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간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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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간정보센터(國家空間情報센터)는 분산 관리되던 국가공간정보를 통합하여 효율적인 정보를 수요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소속기관으로 국가공간정보센장(3~4급)은 부이사관·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에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2010년 1월 7일 국가공간정보센터 신설

주요 업무[편집]

  • 공간정보의 수집·가공 및 제공
  • 지적공부(地籍公簿)의 관리 및 활용
  • 종합부동산세 과세에 필요한 부동산관련자료 등의 수집·가공 및 제공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공간정보에 관한 법률 제25조(국가공간정보센터의 설치)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공간정보를 수집·가공하여 정보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공간정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국가공간정보센터(이하 "국가공간정보센터"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