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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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칭 | KM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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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성 | 1908년 11월 15일 |
형태 | 사단법인 |
목적 | 의학 및 의술의 발전보급 |
본부 |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46길 33 |
활동 지역 | 대한민국 |
공식 언어 | 한국어 |
대한의사협회(大韓醫師協會, Korean Medical Association)는 대한민국의 의사를 대표하는 의료법 제28조가 규정한 법정단체이다. 의사 면허를 취득하게 되면 자동으로 의협 회원이 된다. 본부는 서울특별시 용산구 한강로3가에 있다.
1908년 ‘한국의사연구회’를 모태로 창립되었다. 의사윤리강령을 제정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존중하고, 대의원총회를 통해 의사윤리지침을 공포하여 의사의 진료권, 의료행위 등 의사의 일반적 권리와 의무, 환자의 생명 보전과 관련된 환자와의 관계 및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규정했다.
1949년 세계의사회에 가입했고 매년 총회와 이사회에 대표단을 파견하여 정책결정에 참여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연혁
[편집]- 1908년 11월 15일 한국의사회 창립총회 결성
- 1930년 한국에 조선의학회, 조선의사협회 창립
- 1939년 국제회의에 한국대표를 파견
- 1945년 8월 건국의사회 창립
- 1945년 12월 조선의사회 창립
- 1947년 5월 조선의학협회 창립
-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동시에 대한의학협회 개칭
- 1949년 7월 세계의사회(WMA) 가입
- 1995년 5월 대한의사협회 개칭
- 2001년 10월 27일 제32대 신상진 회장 취임
- 2002년 7월 6일 의료정책연구소 개소
- 2007년 6월 28일 제35대 주수호 회장 취임
- 2008년 10월 15일 세계의사회(WMA) 서울총회 개최
- 2009년 5월 1일 제36대 경만호 회장 취임
- 2010년 1월 30일 아이티 지진참사 의료지원단 파견
- 2013년 11월 26일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 출범
- 2014년 6월 19일 제38대 추무진 회장 취임
- 2018년 5월 1일 제40대 최대집 회장 취임
- 2021년 5월 1일 제41대 이필수 회장 취임
- 2024년 5월 1일 제42대 임현택 회장 취임
조직
[편집]대의원총회
[편집]- 감사
회장
[편집]-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윤리위원회
- 의학회(186개 전문학회)
- 의료정책연구소
- 협의회
- 개원의협의회
- 공직의협의회
- 전공의협의회
- 공보의협의회
- 병원의사협의회
- 지부
- 시도지부
- 해외지부
- 군전지부
이사회
[편집]- 상임이사회
- 상설위원회
- 특별위원회
- 사무처
의학용어위원회
[편집]대한의사협회에서는 국민과 의료인 사이의 원활한 정보전달, 의사소통과 정보공유를 위해 1976년 의학용어제정위원회를 모태로 의학용어위원회를 만들었으며, 의학용어의 표준화 작업 및 정비작업, 한글 의학용어의 개발 및 보급 등을 맡고 있다.
년도 | 내용 | 비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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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년 | 의학용어집 제1집 발간 | 2만여개 용어 수록 |
1983년 | 의학용어집 제2집 발간 | 4만8천여개 용어 수록 |
1992년 | 의학용어집 제3집 발간 | 12만여개 용어 수록, 1988년 한글 맞춤법 반영 |
2001년 | 의학용어집 제4판 발간 | 5만여개 용어 수록 |
2006년 | 필수의학용어집 발간 | 제4판 수정 보완판 |
2009년 | 의학용어집 제5판 발간 | 5만7천여개 용어 수록 |
2015년 | 의학용어집 제5-1판 (온라인) | 제5판 수정 보완판 (온라인 발행) |
2020년 | 의학용어집 제6판 발간 | 5만여개 용어 수록 |
같이 보기
[편집]각주
[편집]- ↑ 제28조(중앙회와 지부) ①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호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전국적 조직을 두는 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조산사회 및 간호사회(이하 "중앙회"라 한다)를 각각 설립하여야 한다. ②중앙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제1항에 따라 중앙회가 설립된 경우에는 의료인은 당연히 해당하는 중앙회의 회원이 되며, 중앙회의 정관을 지켜야 한다. ④중앙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⑤중앙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광역시·도와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에 지부를 설치하여야 하며, 시·군·구(자치구만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분회를 설치할 수 있다. 다만, 그 외의 지부나 외국에 의사회 지부를 설치하려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중앙회가 지부나 분회를 설치한 때에는 그 지부나 분회의 책임자는 지체 없이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⑦ 각 중앙회는 제66조의2에 따른 자격정지 처분 요구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를 둔다. ⑧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대한의사협회 - 공식 웹사이트
- 의학용어위원회
- 대한의협 의학용어 사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