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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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지방법원은 민사 및 형사 사건을 1심으로 재판한다. 1심의 재판은 원칙으로 단독 판사의 관할로 하고, 특히 중요하다고 법률이 정하고 있는 사건은 합의부의 관할로 한다. 또한 지방법원 본원의 합의부는 단독 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 사건과 단독 판사의 결정·명령에 대한 항고 사건을 2심으로서 재판하는데, 이러한 합의부를 합의항소부라고 한다.
전국의 지방법원 수는 18개이며, 지방법원은 지방법원장과 대법원 규칙으로 정한 수의 판사로 구성된다. 지방법원의 사무 일부를 처리하기 위하여 그 관할구역 내에 지원과 소년부지원, 시·군법원 및 등기소를 둘 수 있다.
또한 지방법원과 동급법원으로 가정법원 8개소(서울,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인천, 수원), 행정법원 1개소(서울), 각 사단(함대,비행단)급 이상 부대의 보통군사법원이 있다. 이러한 법원들은 일부 특수한 사건에 대하여만 업무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