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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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韓國情報保護産業協會, Korea Information Security Industry Association ; KISIA)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 및 국가 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이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중대로 135(가락동 78) IT벤처타워 서관 14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

연혁[편집]

  • 1997년 8월 정보보호산업협의회로 출범
  • 1998년 11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법인등록 (정보통신부), ISK(주) 김성 사장 초대 회장 취임
  • 1999년 10월 (주)시큐어소프트 김홍선 사장 제2대 회장 취임
  • 2000년 8월 (주)시큐어소프트 김홍선 사장 제3대 회장 취임
  • 2001년 8월 (주)데이터게이트인터네셔널 정용섭 사장 제4대 회장 취임
  • 2003년 2월 (주)안철수연구소 안철수 사장 제5대 회장 취임
  • 2004년 2월 시큐아이닷컴(주) 오경수 사장 제6대 회장 취임
  • 2004년 9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 법정법인 설립 인가(‘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의 2)
  • 2005년 2월 윈스테크넷 김대연 대표 제7대 회장 취임
  • 2007년 2월 니트젠 배영훈 사장 제8대 회장 취임
  • 2008년 2월 닉스테크 박동훈 대표이사 제9대 회장 취임
  • 2009년 9월 지식정보보안산업협회로 명칭 변경(‘정보통신산업진흥법’ 제 40조 제 18조)
  • 2010년 2월 이글루시큐리티 이득춘 대표이사 제10대 회장 취임
  • 2012년 2월 파수닷컴 조규곤 대표이사 제11대 회장 취임
  • 2014년 2월 유넷시스템 심종헌 대표이사 제12대 회장 취임
  • 2015년 12월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로 명칭 변경(‘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 24조)
  • 2016년 2월 시큐브 홍기융 대표이사 제13대 회장 취임
  • 2018년 2월 한국통신인터넷기술㈜ 이민수 대표이사 제14대 회장 취임
  • 2020년 2월 지니언스 이동범 대표이사 제15대 회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해외시장 진출지원
  1. 해외 정보보호 전시회 참가 지원
  2. 해외 정보보호 비즈니스 상담회 개최
  3. 해외 정보보호시장 동반진출 협의체 운영
  4. 해외 정보보호 동향 조사
  5. 해외 정보보호 유관기관 협력
  • 산업지원
  1. 발주관행 모니터링
  2. 정보보호사업 대가 현실화
  3. 정보보호제품 인증제도 개선
  4. 정보보호산업진흥 포털 운영
  5. 데이터바우처 지원사업
  • 조사연구
  1. 정보보호 실태조사
  2. 정보보호산업 실태조사
  3. 정책 연구과제 추진
  4. 산업동향 보고서 발간
  5. 정보보호 전문인력
  • 양성지원
  1. 민간기업 맞춤형 뉴딜일자리사업 운영
  2.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 사업 운영
  3. ICT산업 기반 전문인력 양성 사업 운영
  4. 정보보호 및 블록체인 분야 NCS 개발·개선
  5. 정보보호 취업박람회 운영
  6. 정보보호산업 재직자 교육 지원
  • 회원사 교류협력 지원
  1. 국방 보안 컨퍼런스
  2. 정보보호의 날 제품 전시회
  3. 금융정보보호 컨퍼런스
  4. 정보보호 산업인의 밤
  • 기업애로해결센터

- 기업 당면 문제해결, 공유 및 정책 개선

조직[편집]

총회[편집]

이사회[편집]

회장[편집]

  • 정보보호정책위원회
  • 정보보호스타트업포럼
  • 정보보호서비스전문위원회
  • 블록체인전문위원회
  • 융합보안전문위원회
  • 보안관제전문업체발전협의회
  • 컨설팅전문업체협의회
  • 영업본부장협의회
  • 기술개발협의회

사무국[편집]

  • 경영기획팀
  • 홍보협력팀
  • 산업진흥팀
  • 조사연구팀
  • 글로벌협력팀
  • 교육개발팀
  • 교육운영팀
  • 동향분석팀
  • 정책연구팀

관련 규정[편집]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4조(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의 설립)
  1. 정보보호산업에 관련된 사업을 경영하는 자는 정보보호산업의 건전한 발전과 국가산업 전반의 정보보호 수준의 향상을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정보보호산업협회(이하 이 조에서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7. 7. 26.>
  2. 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3. 협회의 인가 절차, 사업 및 감독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협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같이 보기[편집]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