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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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韓國公認仲介士協會,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KAR)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인중개사 단체이자 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업무[편집]

  •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제사업
  •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 등 다양한 공인중개 교육사업
  • 부동산 거래정보망(탱크21) 구축 등 정보사업

연혁[편집]

  • 1986년 2월20일: 창립총회 개최(교통회관)

조직[편집]

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편집]

  • 대의원총회 의장
    • 1부의장, 2부의장
      • 기획분과위원회
      • 공제분과위원회
      • 정보분과위원회
      • 총무분과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 홍보분과위원회
      • 정책연구분과위원회

부회장 (경영기획본부)[편집]

  • 기획이사
    • 기획담당
    • 회원담당
  • 공제이사
    • 공제담당
    • 보상담당
    • 구상담당
  • 정보이사
    • 정보망담당
    • 개발담당
    • 전산담당

부회장 (관리본부)[편집]

  • 총무이사
    • 총무담당
    • 경리담당
  • 교육이사
    • 실무교육담당
    • 연수교육담당
    • 전문교육담당

부회장 (정책연구원)[편집]

  • 홍보이사
    • 홍보담당
  • 연구이사
    • 연구담당
    • 국제협력담당
    • 상담담당
사무총장[편집]
  • 경영기획본부장
    • 기획부
      • 기획과
      • 회원과
    • 공제사업부
      • 공제과
      • 보상과
      • 구상과
    • 정보망사업부
      • 정보망사업과
      • 개발과
      • 전산과
  • 비서실
    • 비서과
  • 관리본부장
    • 총무부
      • 총무과
      • 경리과
    • 교육부
      • 실무교육과
      • 연수교육과
      • 전문교육과
  • 홍보실
    • 홍보과
  • 감사실
    • 감사과
  • 지도단속실
    • 지도단속과
  • 부동산정책연구원장
    • 연구실
      • 연구과
      • 국제협력과
      • 상담과

각주[편집]

  1. 공인중개사법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