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공인중개사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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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인중개사협회(韓國公認仲介士協會, Korea Association of Realtors, KAR)는 부동산중개업자의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부동산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인중개사 단체이자 사단법인이다. 서울특별시 관악구 남부순환로 1722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
[편집]업무
[편집]- 공인중개사에 대한 공제사업
- 공인중개사 개설 실무교육 등 다양한 공인중개 교육사업
- 부동산 거래정보망(탱크21) 구축 등 정보사업
연혁
[편집]- 1986년 2월20일: 창립총회 개최(교통회관)
조직
[편집]한국공인중개사협회장
[편집]- 대의원총회 의장
- 1부의장, 2부의장
- 기획분과위원회
- 공제분과위원회
- 정보분과위원회
- 총무분과위원회
- 교육분과위원회
- 홍보분과위원회
- 정책연구분과위원회
- 1부의장, 2부의장
부회장 (경영기획본부)
[편집]- 기획이사
- 기획담당
- 회원담당
- 공제이사
- 공제담당
- 보상담당
- 구상담당
- 정보이사
- 정보망담당
- 개발담당
- 전산담당
부회장 (관리본부)
[편집]- 총무이사
- 총무담당
- 경리담당
- 교육이사
- 실무교육담당
- 연수교육담당
- 전문교육담당
부회장 (정책연구원)
[편집]- 홍보이사
- 홍보담당
- 연구이사
- 연구담당
- 국제협력담당
- 상담담당
사무총장
[편집]- 경영기획본부장
- 기획부
- 기획과
- 회원과
- 공제사업부
- 공제과
- 보상과
- 구상과
- 정보망사업부
- 정보망사업과
- 개발과
- 전산과
- 기획부
- 비서실
- 비서과
- 관리본부장
- 총무부
- 총무과
- 경리과
- 교육부
- 실무교육과
- 연수교육과
- 전문교육과
- 총무부
- 홍보실
- 홍보과
- 감사실
- 감사과
- 지도단속실
- 지도단속과
- 부동산정책연구원장
- 연구실
- 연구과
- 국제협력과
- 상담과
- 연구실
각주
[편집]- ↑ 공인중개사법 제41조(협회의 설립) ①개업공인중개사인 공인중개사(부칙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중개사무소의 개설등록을 한 것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자질향상 및 품위유지와 중개업에 관한 제도의 개선 및 운용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②협회는 법인으로 한다. ③협회는 회원 300인 이상이 발기인이 되어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 국토교통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협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에 지부를, 시(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와 특별자치도의 행정시를 말한다)·군·구에 지회를 둘 수 있다. ⑤협회의 설립 및 설립인가의 신청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외부 링크
[편집]-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공식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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