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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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韓國建設技術管理協會, Korea Association of Construction Consulting Engineering & Management, KACEM)는 감리전문회사들을 회원으로 하여 설립된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 법정단체이다. 서울특별시 강남구 남부순환로 2714(도곡동)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2014년5월 설계협회와 통합하여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로 변경되었음 (참조: 건설기술진흥법 제69조 (법률제 11794호, 2013.5.22일 공포))
  • 구)건설기술관리법 제32조의 2, 법률 제4562호로 1993.6.11일 공포[1]

회원 및 감리원 자격[편집]

※아래 목록에는 자격의 일부분만이 서술되어 있다.

회원(감리전문회사)[편집]

  • 종합관리 전문회사:
    • 수석감리사 5명 이상.
    •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명 이상.
    • 자본금 5억원 이상.
  • 토목감리 전문회사:
    • 수석감리사 5명 이상.
    •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20명 이상.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 건축감리 전문회사:
    • 수석감리사 3명 이상.
    •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12명 이상.
    • 자본금 1억5천만원 이상.
  • 설비감리 전문회사:
    • 수석감리사 2명 이상.
    • 감리사보 이상 감리원 8명 이상.
    • 자본금 1억원 이상.

감리원[편집]

  • 수석감리사: 감리사 등급기준을 충족한 사람으로써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감리사:
    • 기술사 또는 건축사.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써 9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써 12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 감리사보: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사람.
  • 검측감리원:
    •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 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으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

연혁[편집]

  • 1993년 11월 5일: 한국건설감리협회 창립총회
  • 1996년 12월 23일: 한국건설설계협회 창립총회
  • 2014년 5년 15일: 통합협회 총회 개최 (前 감리협회ㆍ설계협회 통합)
  • 2014년 5월 23일: 한국건설기술관리협회 출범
  • 2021년 11월 10일: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 (협회 명칭 변경 국토교통부 승인)

조직[편집]

총회[편집]

  • 고문
  • 이사회
  • 감사

한국건설엔지니어링협회장[편집]

  • 토목협의회
  • 건축협의회
상근부회장[편집]
  • 윤리위원회
  • 법제위원회
  • 홍보편집위원회
  • 국제위원회
  • 교육위원회
  • 건설ENG 발전위원회
  • 경영본부
    • 기획경영실
    • 회원지원실
  • 정책본부
    • 정책진흥실
    • 건설기술실
    • 교육연구센터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건설기술관리법 제69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기술자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는 품위 유지, 복리 증진 및 건설기술 개발 등을 위하여 건설기술자단체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를 설립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건설기술자단체 및 건설기술용역업자단체(이하 이 장에서 "협회"라 한다)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③ 협회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