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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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放火, {{llang|en|arson}})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라고 한다. 방화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
'''방화'''(放火, {{llang|en|arson}})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라고 한다. 방화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포함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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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의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ref>{{저널 인용|제목=방화범죄의 동기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저널=한국화재소방학회|성=김수진|성2=김수진|url=https://scienceon.kisti.re.kr/srch/selectPORSrchArticle.do?cn=NPAP08647450&dbt=NPAP|날짜=2010|인용문=방화범죄의 동기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가 규정한 범죄분류편람과 [[커트 바르톨|Bartol]] 교수의 <범죄적 행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기로 한다.}}</re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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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앙갚음 |
#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앙갚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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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린이, 청소년 등의 [[불장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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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반항심의 표출 |
# 사회 반항심의 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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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심 끌기 |
# 관심 끌기 |
2024년 2월 28일 (수) 06:32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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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刑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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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放火, 영어: arson)는 타인의 건물이나 재산에 불을 의도적으로 지르는 행위를 말하며 방화를 통해 성립되는 범죄를 방화죄라고 한다. 방화는 불을 지르는 행위가 포함된다.
방화의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1]
목적
-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앙갚음
- 협박, 공갈
- 어린이, 청소년 등의 불장난
- 사회 반항심의 표출
- 관심 끌기
- 경제적 이득
- 범죄 은폐
- 정신질환, 혹은 반사회적성격장애
저명한 방화자
- 헤로스트라토스: 기원전 356년에 아르테미스 신전에 불을 질렀던 혐의로 기소됨
- 데이비드 버코위츠: 1970년대 뉴욕에서 발생한 수많은 미제 방화 사건에도 연루된 미국의 연쇄 살인범
- 김대한 : 2003년 대구 지하철 참사를 일으킨 범인.
참고 문헌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같이 보기
- 화재 안전(en:Fire safety)
- 방화 (방재)(en:Fire prevention)
- 방화공학(en:Fire protection engineering)
- 방화벽
- 소이탄
- 방화광
- 화염병
- ↑ 김수진; 김수진 (2010). “방화범죄의 동기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방화범죄의 동기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가 규정한 범죄분류편람과 Bartol 교수의 <범죄적 행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기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