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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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료(科料)는 재산형 중 하나로, 몰수 다음으로 가벼운 형벌이다.
과료는 비교적 경미한 범죄에 과해지며 2,000원 이상 5만원 미만이다. 과료는 30일 이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제시간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1일 이상 30일 미만의 기간 동안 노역장에 유치하여 복무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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