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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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放火, 영어: arson)는 건물이나 재산에 의도적으로 불을 지르는 행위를 말한다.

방화의 이유에는 다양한 요인이 있을 수 있다.[1] 미국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 <범죄 분류 편람>(Crime classification manual)은 반달리즘, 흥분, 보복, 범죄은닉, 이익, 극단주의적 신념, 정신질환 등의 동기로 분류하고 있다.[2][3] 그 횟수에 대한 견해는 각기 다르나 여러 번의 방화를 연쇄 방화로 분류한다.[4]

반달리즘동기에 의한 방화는 방화를 통해 개인적 만족충성심의 표현, 과시의 목적으로 이뤄지는 방화를 말한다.[5] 범죄은닉의 동기에서 이뤄지는 방화는 범죄를 숨기기 위한 목적에서 이뤄진다.[6] 정신질환에 의한 방화는 흥분 동기와 연쇄방화와 관련이 있고, 방화를 함으로써 쾌감과 만족감을 느끼는 정신질환인 방화증과 관련이 있다.[7][8]

목적[편집]

  1. 개인적 원한에 의한 앙갚음
  2. 협박, 공갈
  3. 어린이, 청소년 등의 불장난
  4. 사회 반항심의 표출
  5. 관심 끌기
  6. 경제적 이득
  7. 범죄 은폐
  8. 정신질환, 혹은 반사회적성격장애

저명한 방화자[편집]

각주[편집]

  1. 김수진 2010, 215쪽: "방화범죄의 동기는 다양하게 분류될 수 있으나 여기서는 국립폭력범죄분석센터가 규정한 범죄분류편람과 Bartol 교수의 <범죄적 행태>에 제시된 내용을 중심으로 그 유형을 구분하기로 한다."
  2. 김수진 2010, 215쪽: "이에 의하면 방화범의 범죄 동기는 반달리즘, 흥분, 보복, 범죄은닉, 이익, 극단주의적 신념, 정신질환 등의 동기로 분류할 수 있다."
  3. 김경옥 & 공은경 2011, 239쪽: "Douglas 등(1992)은 범죄분류매뉴얼(Crime Classification Manual)에서 방화범죄자의 유형을 손괴형(vandalism), 흥분형(excitement), 보복형 (revenge), 범죄은닉형(crime concealment), 이익 추구형(profit) 및 극단주의적 동기형(extremistmotivated)으로 분류하였다(Wachi, Watanabe, Yokota, Suzuki, Hoshino, Sato & Fujita, 2007)."
  4. 김경옥 & 공은경 2011, 239쪽: "연쇄방화는 이러한 법률적 접근을 통한 개념 이해와 더불어 ‘연쇄’ 범죄의 개념을 이해하여 정의되어야할 필요가 있다. Douglas 등(1992)의 범죄분류매뉴얼에 의하면, 연쇄방화는 3건 이 상의 개별적 사건이 발생해야하며, 각 사건 사이에는 심리적 냉각기(cooling off period)가 존 재한다. 연쇄방화는 연속방화와는 구별되는데 연속방화(spree arson)는 2곳 이상의 장소에서 한 건의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심리적 냉각기는 존재하지 않는다. 심리적 냉 각기의 기간 범위는 학자 간의 의견 차이가 존재하는데 최소 수일, 수주 혹은 몇 년이 될 수도 있다(Douglas, Burgess, Burgess & Ressler, 1992). 한편, Wachi 등(2007)은 5회 이상의 개 별적인 방화가 발생하는 경우를 연쇄방화로 분류하여 연구를 수행하였고, Kocsis와 Cooksey (2002)는 3건의 방화사건이 발생한 경우를 연 쇄방화로 분류하였다. 연쇄 성폭력 범죄의 경 우 Graney 등(2002)은 두 명 이상의 피해자들 을 대상으로 개별 사건들에서 성폭행을 저지 른 범죄로 정의한 바 있으며(김지영, 박지선과 박현호, 2010), Meaney(2004)는 연쇄 범죄자의 공간 이동성에 관한 연구에서 연쇄 침입절도 는 3건 이상, 연쇄 성범죄와 방화는 2건 이상 으로 정의하여 연쇄범죄를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연쇄범죄는 개별적인 사건이 발생한 횟 수와 심리적 냉각기가 개념 정의의 주요 기준 이지만, 심리적 냉각기의 경우 냉각기가 존재 하였는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가 많아 대부분의 연쇄범죄에 관한 연구들은 개별적 사건이 발생한 횟수를 기준으로 연쇄 범죄를 분류하고 있다."
  5. 김수진 2010, 215쪽: "반달리즘으로 인한 방화란 권위에 도전하거나 권태감에서 벗어나기 위한 수단으 로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한다. 이 유형은 기성사회나 기존의 질서에 대한 반발 심리로 고의적 또는 악의적으로 재산의 파괴 또는 손상을 입히고자 하는 동기에서 기인한 다. 이 유형의 방화는 주로 청소년들이 행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반달리즘으로 인 한 청소년의 방화는 방화를 통하여 개인적인 만족감에 도취하기 위하여 행하는 경우 가 있다. 그리고 집단화된 불량청소년이 소속집단에 대한 충성심을 표현하거나 다른 그룹구성원들에게 자신들의 세력을 과시할 목적으로 떼를 지어 거리 등을 배회하면 서 방화하는 유형 등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김종한. 1998: 33)"
  6. 김수진 2010, 216쪽: "범죄은닉이 동기가 된 방화는 이차적인 범죄행위이며, 주로 일차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숨기려는 목적으로 불을 지르는 것을 말한다(Douglas, 1997: 176)."
  7. 김수진 2010, 218쪽: "정신장애의 진단 및 통계 편람인 DSM IV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의 정의에 따라 방화범의 유형을 적용시켜 보면, 방화범의 정신분 석학적 분류에 의하면 항문기 방화범. 남근기 방화범. 잠복기 방화범. 외음부기 방화 범이 병적 방화증과 관련이 있고, 방화범죄의 동기에 따른 분류에 의하면 흥분-동기 방화·연쇄방화가 병적 방화증과 관련이 있다."
  8. 김경옥 & 공은경 2011, 239쪽: "방화광은 정신장애진단및통계편 람(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orders, DSM-Ⅳ)에서 충동조절장애의 하위 유 형으로 분류되고 있으며, 방화를 함으로써 긴 장감 해소, 쾌감이나 만족감을 느끼는 유형이다(Williams, 2005)."

참고 문헌[편집]

  • 이상윤, 《영미법 - 개정판》, 박영사, 2000. (ISBN 89-10-45160-2)
  • 김수진; 김수진 (2010). “방화범죄의 동기분석 및 대책에 관한 연구”. 《한국화재소방학회》. 
  • 김경옥; 공은경 (2011). “연쇄성 방화범과 비연쇄성 방화범의 범죄행동 비교 분석”. 《한국심리학회지》 (한국법심리학회) 2 (3): 237-261. 

같이 보기[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