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청정: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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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1월 12일 (일) 13:24 판

대리청정(代理聽政)은 동아시아전제군주제 국가, 특히 중국, 조선, 일본에서 임금의 재가(허락)를 받아 임금의 정치 등 여러 일을 대신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섭정). 보통 대리청정은 왕세자왕세손이 하였으며, 가끔 왕세제가 할 때도 있었다.

대리청정할 때의 왕세자 및 왕세손, 왕세제를 소조(小朝)라 했고, 그 당시의 국왕을 대조(大朝)라 불렀다.

조선 왕조의 대리청정

대한제국의 대리청정

  • 순종 : 부황 고종통감부의 외압 관련 공격을 견디다 못하여 황태자였던 에게 1907년 1월 21일을 기하여 대리청정 위임을 하였고 황태자 이척이 같은 해 1907년 7월 20일을 기하여 보위 등극할 때까지 대리청정을 하였다.
  • 의친왕 이강 : 부황 고종이 친일 간신들의 압력에 의하여 강제 퇴위하고 이복 형 순종1907년 7월 20일을 기하여 보위에 등극하자 후사가 없던 이복 형 순종의 황태제(황위계승자) 후보 1순위로 낙점되다시피 하며 1907년 7월 27일에서 1907년 8월 7일까지 순종의 이복 아우 의친왕 이강 대한제국 적십자사 총재가 순종의 명을 받아 잠시 대리청정을 하였지만 결국 황위계승 후보에서 탈락하며 1907년 8월 7일을 기하여 대리청정 직위에서 물러났고 이복 형 순종이 친정 체제를 다시 회복하였으며 1907년 8월 17일을 기하여 황위계승자(황태제)에는 막내 이복 남동생 영친왕 이은이 책봉되었다.

중국사의 대리청정

일본사의 대리청정

  • 히로히토 : 힘든 정치 활동에 환멸감을 느끼다 못하여 염증을 낸 아버지 요시히토가 병석에 눕자 1921년에서 1926년까지 황태자 신분으로 5년간 대리청정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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