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쩍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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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새 갈색형 | |
![]() 소쩍새 적색형 | |
생물 분류ℹ️ | |
계: | 동물계 |
문: | 척삭동물문 |
강: | 조강 |
목: | 올빼미목 |
과: | 올빼미과 |
속: | 소쩍새속 |
종: | 소쩍새 |
학명 | |
Otus scops | |
Linnaeus, 1758 | |
보전상태 | |
소쩍새는 올빼미목 올빼미과 맹금류의 한 종으로, 한국에서는 여름철새이다. 몸 길이는 20cm 정도로, 대체로 갈색을 띠며, 귀가 드러나 있다. 산이나 숲에 서식하며, 주로 야행성이다.
분포[편집]
- 유라시아 대륙과 아프리카 중부지역에서 널리 서식하는 새이다.[2] 남유럽의 일부에서는 텃새로 존재하나 대부분의 서식지에서는 철새로 존재한다.
- 여름에는 중부유럽, 서남아시아, 중부아시아 등 넓은 지역에서 서식하고, 겨울에서는 중부아프리카로 이동한다.
형태[편집]
- 보통 몸길이는 평균적으로 20cm, 보통 깃폭은 몸길이와 비슷하다. 무게는 대략 65g에서 135g로 평균적으로 분포하고 대체로 갈색을 띠며, 귀가 드러나 있으나 발가락에는 깃털이 없다.
습성[편집]
- 주로 야행성이며 산이나 숲에 서식한다. 날이 어두워지면 '소쩍 소쩍'하고 운다.
- 먹이는 주로 메뚜기, 풀무치, 나방의 유충과 성충 등이 있다.
대한민국[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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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목 | 천연기념물 제324-6호 (1982년 11월 20일 지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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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 | 전국 |
정보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정보 |
- 1982년 11월 4일 대한민국의 천연기념물 제324-6호로 지정되었다.
- 2018년 10월 31일 문화재청은 황조롱이에 대한 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죽은 것에 대한 매장 또는 소각하는 행위의 허가 및 그 취소)을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위임하였다.[3]
각주[편집]
- ↑ 버드라이프 인터내셔널 (2012). “Otus scops”. 《멸종 위기 종의 IUCN 적색 목록. 2013.2판》 (영어). 국제 자연 보전 연맹. 2013년 11월 26일에 확인함.
- ↑ “보관된 사본”. 2016년 4월 16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 2016년 6월 10일에 확인함.
- ↑ 문화재청고시제2018-152호(천연기념물〈동물〉 현상변경 허가권한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 위임), 제19368호 / 관보(정호) / 발행일 : 2018. 10. 31. / 48 페이지 / 673.4KB
외부 링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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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쩍새 - 문화재청 국가문화유산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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