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
대한설비건설협회(大寒設備建設協會, Korea Mech. Const. Contractors Association)는 건설산업에서 차지하는 기계설비공사의 중요성이 증대됨에 따라 기계설비공사업의 전문적 육성·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정법인이다.[1][2]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청담동) 설비건설회관 7층에 위치하고 있다.
설립 근거[편집]
- 건설산업기본법[3]
연혁[편집]
- 1975년 12월 단종 건설업 면허제도 도입 (법률 제2851호)
- 1976년 11월 단종 건설업(18개 공종)면허발급
- - 위생냉난방공사업 161개사, 기계기구설치공사업 39개사등 총 658개사 921개 면허 발급
- 1977년 1월 대한건설협회 단종회원 전국협의회 설립
- 1981년 12월 단종건설업을 전문건설업으로 명칭변경 (법률 제3501호)
- - 위생냉난방공사업과 기계기구설치공사업을 통합하여 "설비공사업"으로 업종명 변경
- 1984년 12월 건설업법 개정으로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법률 제3765호)
- 1985년 10월 대한전문건설협회 창립 (설비공사업자도 전문건설협회 회원)
- 1988년 12월 건설업법 개정으로 업종별 협회 설립 근거 마련 (법률 제5230호)
- 1989년 11월 대한설비공사협회 창립총회 (대한전문건설협회에서 분리 독립)
- 1990년 5월 월간 "설비건설" 협회지 창간
- 1994년 6월 대통령 우수단체 표창 수상 (건설진흥촉진대회시)
- 1996년 5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 창립
- 1997년 7월 건설업법을 건설산업기본법으로 전면개정 (법률 제4075호)
- - 설비공사업이 "기계설비공사업"으로 업종명 변경
- - 가스시설시공업이 전문건설업으로 흡수
- - 협회 임의가입제 시행
- 1998년 4월 대한설비건설협회로 협회명칭 변경
- - 회원범위를 기계설비공사업 및 가스시설시공업의 복수업종으로 확대
- 1999년 2월 제4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02년 3월 제5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03년 5월 대한설비건설협회 CI 변경
- 2005년 2월 제6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07년 5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
- - 종합·전문간 겸업제한 폐지 (단,기계설비공사업은 4년유예 2012년 시행)
- 2008년 2월 제7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11년 2월 제8대 협회장 및 집행부 취임
- 2012년 1월 종합·기계설비공사업체간 겸업제한 폐지 (2012.01.01)
- 2013년 2월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에 기계설비 발전계획 조문신설
- 2014년 1월 기계설비공사 분리발주 활성화 조문 신설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8조)
- 2014년 3월 이상일(정도설비 대표이사) 제9대 회장 취임
주요 업무[편집]
- 건설업자의 시공능력평가 및 공시업무
- 건설공사 실적 등의 신고 접수업무
- 건설산업 정보의 종합관리 업무
- 건설업자가 법위반 발견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보고업무
- 인정기능사 경력증 발급 및 관리업무
조직[편집]
총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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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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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도회장회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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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편집]
- 공종별협의회
- 가스
- 플랜트
- 자동제어
- 위원회
- 해기위
- 기자재
- 제도개선
- 시공기술
- 기술인력
- 국제협력
감사[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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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부회장[편집]
총괄본부장[편집]
플랜트사업지원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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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부[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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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관리실[편집]
- 총무팀
- 기획관리팀
정책지원실[편집]
- 건설정책팀
기술지원실[편집]
- 기술정책팀
- 기술관리팀
가스시공지원실[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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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지원실[편집]
- 회원관리팀
- 정보관리팀
시도회[편집]
- 서울특별시회[4]
- 인천광역시회[5]
- 경기도회[6]
- 강원도회[7]
- 충청북도회[8]
- 대전세종충남도회[9]
- 전라북도회[10]
- 광주전남도회[11]
- 대구광역시회[12]
- 경상북도회[13]
- 부산광역시회[14]
- 울산경남도회[15]
- 제주특별자치도회[16]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 ↑ 대한설비건설협회, 다문화가정 지원 장학금 Archived 2014년 8월 19일 - 웨이백 머신《뉴시스》2014년 7월 3일 박혜림 기자
- ↑ 대한설비건설협회 가스설비공사협의회 신임 이두형 회장 Archived 2014년 8월 19일 - 웨이백 머신《가스신문》2014년 6월 3일 박귀철 기자
- ↑ 제50조(협회의 설립) ① 건설업자의 품위 보전, 건설기술의 개발, 그 밖에 건설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건설업자는 건설업자단체(이하 "협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 서울특별시 강남구 학동로 429 설비건설회관 6층
- ↑ 인천광역시 남구 인중로 9(숭의동) 601호
-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수성로 311(정자동) 201호
-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57, 새마을금고중앙회빌딩 4층 (온의동 512-3)
-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사운로 204(운천동) 2층
-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둔산동)
-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751 (인후동2가) 7층
- ↑ 광주광역시북구 무등로 139 (신안동) 3층
- ↑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60 건설회관 6층
-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109(죽도동) 6층
-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920(양정동) 부산설비건설회관7층
-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7 7층 701호
-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전농로 118(이도일동) 4층 407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