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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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관계발전위원회는 남북관계 발전 및 통일문제에 관한 중요 정부정책 결정을 심의하기 위하여 설치된 대한민국 통일부 소관의 자문위원회이다.
설치 근거[편집]
- 남북관계발전법 제11조 및 시행령 제8조
기능[편집]
- 남북관계발전 기본계획, 그 밖에 남북관계발전을 위한 중요사항 심의
조직[편집]
- 위원장 : 통일부 장관
- 위원 : 총 23명 (당연직 14, 위촉직 9)
운영[편집]
- 본회의
- 분과회의
- 실무위원회
- 민간위원 검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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