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복회
광복회(光復會, Liberation Association)는 대한민국의 독립 운동가와 그 후손, 유족들이 구성한 단체로서 민족정기 선양 및 회원간 친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1965년에 설립되었으며 초대 회장에는 3·1 운동의 민족대표 33인 중 한 명이었던 이갑성이 취임했다. 2002년 대한민국 국회의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과 함께 친일파 708인 명단을 발표한 바 있다. 2008년 12월 29일 임시정부의 정통성 논란을 촉발시킨 문화체육관광부의 홍보용 책자 내용에 항의하는 뜻에서 건국훈장을 반납키로 결의했다.[1]
설립 근거[편집]
연혁[편집]
- 1965년 2월 27일: 사단법인 광복회를 창립
조직[편집]
광복회장[편집]
- 총회
- 고문
- 자문위원
- 이사회
- 부회장
- 감사
사무총장[편집]
- 총무국
- 총무팀
- 경리팀
- 의전복지국
- 의전복지팀
- 홍보부
- 홍보팀
- 시설관리부
- 시설관리팀
지부[편집]
- 서울특별시지부
- 부산광역시지부
- 인천광역시지부
- 광주·전남연합지부
- 대구광역시지부
- 대전광역시지부
- 울산광역시지부
- 경기도지부
- 강원도지부
- 충청북도지부
- 충청남도지부
- 전라북도지부
- 경상북도지부
- 경상남도지부
- 제주특별자치도지부
역대 회장[편집]
- 제1대: 이갑성
- 제2대: 이화익
- 제3대: 조시원
- 제4대: 안춘생
- 제5대: 박시창
- 제6대: 김홍일
- 제7대: 김홍일
- 제8대: 김상길
- 제9대: 유석현
- 제10대: 이강훈
- 제11대: 이강훈
- 제12대: 김승곤
- 제13대: 권쾌복
- 제13대 (직무대행): 안춘생
- 제14대: 윤경빈
- 제15대: 장철
- 제16대: 김우전
- 제17대: 김국주
- 제18대: 김영일
- 제19대: 박유철
각주[편집]
- ↑ 김귀근 (2008년 12월 29일). “광복회, 건국훈장 반납결의”. 연합뉴스.
-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19민주혁명회, 4·19혁명희생자유족회, 4·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를 설립함으로써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이 상부상조(相扶相助)하여 자활(自活) 능력을 기르고 순국선열과 호국전몰장병의 유지(遺志)를 이어 민족정기를 선양(宣揚)하고 국민의 애국정신을 함양하며 자유민주주의의 수호 및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제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외부 링크[편집]
- 광복회 - 공식 웹사이트
![]() | |
---|---|
본부 소속 | |
산하 공공기관 | |
소관기관 | |
![]() | |
---|---|
반민족행위처벌법 | |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
|
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의 국가귀속에 관한 특별법 | |
민족정기를 세우는 국회의원모임·광복회 | |
민간단체 민족문제연구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