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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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정부 발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 정치대한민국의 대통령 소속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을 적용, 조사하여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 중 정치 부문에 분류된 이들의 명단이다. 귀족 분야, 중추원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으며 이 가운데 귀족 분야는 매국·수작 분야, 습작 분야로 나누어 발표했다.

선정 과정[편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현존하는 문헌 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친일반민족행위가 입증된 정치 부문 인사 399명(귀족 분야 인사 146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6명, 습작 분야 인사 80명), 중추원 분야 인사 253명)에 대한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를 진행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심의 결과 388명(귀족 분야 인사 142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7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6명)이 정치 부문 조사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며 11명(귀족 분야 인사 4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1명, 습작 분야 인사 3명), 중추원 분야 인사 7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53건(귀족 분야 17건(매국·수작 분야 7건, 습작 분야 10건), 중추원 분야 36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2건(귀족 분야 1건(습작 분야 1건), 중추원 분야 1건)이 인용(선정 취소)되었고 51건(귀족 분야 16건(매국·수작 분야 7건, 습작 분야 9건), 중추원 분야 35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는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로 지정된 정치 부문 인사 386명(귀족 분야 인사 141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6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5명)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면서 친일반민족행위에 관한 결정을 심의했다. 심의 결과 383명(귀족 분야 인사 139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4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4명)이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으며 3명(귀족 분야 인사 2명(습작 분야 인사 2명), 중추원 분야 인사 1명)이 기각 결정을 받았다.

친일반민족행위 결정에 대한 이의 신청 과정에서는 33건(귀족 분야 9건(매국·수작 분야 6건, 습작 분야 3건), 중추원 분야 24건)의 이의 신청이 접수되었다. 심의 결과 33건(귀족 분야 9건(매국·수작 분야 6건, 습작 분야 3건), 중추원 분야 24건)이 기각(선정 유지)되었다.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의 최종 심의 결과 383명(귀족 분야 인사 139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65명, 습작 분야 인사 74명), 중추원 분야 인사 244명)이 정치 부문 친일반민족행위자로 결정되었다.

정치 분야 목록 (383명)[편집]

귀족 (139명)[편집]

매국·수작 (65명)[편집]

습작 (74명)[편집]

중추원 (244명)[편집]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가 공식 발표한 친일반민족행위자 명단에 수록된 조선총독부 중추원 인사는 343명이다. 이 가운데 중추원 분야는 조선총독부 중추원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 인사들을 기준으로 조사하여 발표했으며 다른 분야에서의 활동이 두드러진 중추원 인사 89명(귀족 분야 인사 31명(매국·수작 분야 인사 25명, 습작 분야 인사 6명), 관료 분야 인사 16명, 사법 분야 인사 2명, 군인 분야 인사 3명, 경찰·밀정 분야 인사 5명(경찰 분야 인사 4명, 밀정 분야 인사 1명), 경제 분야 인사 15명, 교육 분야 인사 1명, 언론 분야 인사 3명, 종교 분야 인사 4명(기독교 분야 인사 1명, 유교 분야 인사 2명, 천도교 분야 인사 1명), 정치·사회 단체 인사 1명, 학술 분야 인사 3명, 중국 지역 분야 인사 5명)은 따로 조사하여 발표했다.

친일반민족행위 조사 대상자 선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13명)[편집]

귀족 (5명)[편집]

  • 민태곤 (閔泰崑): 1934년 12월 15일에 민규현이 받았던 남작 작위를 남작 작위를 승계받았으나 1941년 12월 일본 도쿄에서 독립 운동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사실이 인정됨.
  • 민태윤 (閔泰崙): 태평양 전쟁 당시에 있었던 강제 징병으로 인해 일본으로 연행된 상태였기 때문에 본인 의사와는 무관하게 민태곤이 받았던 남작 작위를 승계받은 사실이 인정됨.
  • 이종건 (李鍾健): 1919년 3·1 운동 직후에 조선총독부에 남작 작위 반납을 요청하고 은사공채를 반환한 사실이 인정됨.
  • 이해국 (李海菊): 이재곤이 받았던 자작 작위를 승계하던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에도 미성년자였음.
  • 이홍재 (李弘宰): 이강식이 받았던 남작 작위를 승계하던 당시에는 미성년자였으나 1945년 8월 15일 광복 당시에도 미성년자였음.

중추원 (8명)[편집]

  • 김만수 (金晩秀):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역임했으나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스스로 사임함.
  • 김사묵 (金思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찬의를 역임했으나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스스로 사임함.
  • 박해령 (朴海齡):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로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사망함.
  • 이원용 (李源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역임했으나 임명된 지 2년 4개월 만에 사임함. 조선총독부 군수로 부임한 지 3개월 만에 사임함.
  • 장도 (張燾): 대한제국 시대에는 의병 재판 판사로 근무했고 일제 강점기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 대정친목회·동민회를 비롯한 각종 친일 단체의 주요 인사로 참여했으나 105인 사건 공판·독립 운동에 참여한 사회주의 계열 인사들에 대한 공판에서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됨.
  • 조제환 (趙齊桓):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역임했으나 임명된 지 4개월 만에 사임함. 조선총독부 군수로 부임한 지 8개월 만에 면직됨.
  • 한동리 (韓東履):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역임했으나 임명된 지 2개월 만에 스스로 사임함. 변호사로 등록한 이후에 독립군 자금 모집 관련 공판에서 피고인으로 나섰던 독립운동가의 변호인으로 참여한 사실이 인정됨.
  • 허명훈 (許命勳):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했으나 조선총독부 중추원 참의를 역임하기 전후의 경력이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된 기준에 미달함.

친일반민족행위 결정 심의 과정에서 기각된 인물 (3명)[편집]

귀족 (2명)[편집]

  • 민병억 (閔丙億): 광복 이후인 1949년 8월에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 송치되었다는 《경향신문》 기사가 있으나 민건식이 받았던 남작 작위를 승계받은 시기에 대한 기록이 남아 있지 않기 때문에 신문 기사만 가지고는 습작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고 판단함.
  • 민형식 (閔衡植): 민영휘가 받았던 자작 작위를 승계받았으나 무정부주의 운동, 독립 운동 자금을 지원한 사실이 인정됨.

중추원 (1명)[편집]

  • 구희서 (具羲書): 10년 동안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찬의를 역임했으나 재임 기간 동안에 조선총독부에서 추진한 옛 관습 및 제도 조사위원으로 활동했던 사실을 친일반민족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함.

같이 보기[편집]

참고 자료[편집]

  •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위원회 (2009).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 Ⅱ》. 서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