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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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
약칭 친일진상규명법
종류 법률 제11494호
제정 일자 2004년 3월 22일
상태 현행법
분야 공법
국회 소관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주요 내용 러·일전쟁 개전시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의 친일반민족행위의 진상을 규명.
관련 법규 반민족행위처벌법
원문 친일진상규명법

일제강점하 반민족행위 진상규명에 관한 특별법은 대한민국의 법률이다.

연혁[편집]

  • 일제강점하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2003년 8월 14일 국회의원 155명이 발의해 11월 국회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에 회부되었으나 2004년 2월에 법제 사법 위원회에서 반려되었다가 3월 2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서 3월 22일 공포하고 6개월후 시행했다. (법률 제07203호)
  • 2004년 12월 29일 이름에서 '친일' 용어를 삭제후 일제강점하반민족행위진상규명에관한특별법으로 전면개정되어 통과되었다. (법률 제07361호)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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