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보훈청

대구지방보훈청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대구원호청
소재지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2

대구지방보훈청(大邱地方報勳廳)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구광역시 달서구 화암로 301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하되,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1]

직무[편집]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연혁[편집]

  • 1961년 7월 29일: 군사원호청 소속으로 대구지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안동·김천·경주·상주출장소를 둠.[2]
  • 1962년 5월 12일: 원호처 소속 대구지방원호청으로 개편. 출장소를 지청으로 개편하고 직할·영덕지청 설치.[3]
  • 1969년 9월 20일: 직할지청을 대구지청으로 개편.[4]
  • 1972년 2월 15일: 지청을 지방원호지청으로 개편.[5]
  • 1975년 8월 1일: 영덕지방원호지청 폐지.[6]
  • 1981년 11월 2일: 대구지방원호청을 대구원호청으로, 지방원호지청을 원호지청으로 개편. 대구원호지청 폐지.[7]
  •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 소속 대구지방보훈청으로 개편하고 원호지청을 보훈지청으로 개편.[8]
  • 1995년 2월 1일: 상주보훈지청 폐지.[9]
  • 1998년 2월 28일: 김천보훈지청 폐지.[10]
  • 2016년 1월 1일: 안동·경주보훈지청을 각각 경북북부·경북남부보훈지청으로 개편.[11]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12]

관할구역[편집]

  • 대구광역시
  • 경상북도 상주시·김천시·구미시·경산시·성주군·칠곡군·고령군·군위군·청도군

조직[편집]

청장[편집]

소속기관[편집]

보훈지청[15]
명칭 위치 관할구역
경북북부보훈지청 경상북도 안동시 마들큰길 21 경상북도 안동시·영주시·문경시·봉화군·의성군·영양군·청송군·예천군
경북남부보훈지청 경상북도 경주시 금성로 355 경상북도 경주시·포항시·영천시·영덕군·울진군·울릉군

같이 보기[편집]

각주[편집]

  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및 제22조제1항
  2. 각령 제72호
  3. 각령 제748호
  4. 대통령령 제4022호
  5. 대통령령 제6006호
  6. 대통령령 제7677호
  7. 대통령령 제10607호
  8. 대통령령 제14518호
  9. 대통령령 제14518호
  10. 대통령령 제15698호
  11. 대통령령 제26558호
  12. 대통령령 제33382호
  1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