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이동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대전지방보훈청 청사(좌측 하단)
대전지방보훈청 청사(좌측 하단)
설립일 1985년 1월 1일
전신 대전원호청
소재지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
상급기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
산하기관 소속기관 4

대전지방보훈청(大田地方報勳廳)은 대한민국 국가보훈부의 소속기관이다. 1985년 1월 1일 발족하였으며,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13에 위치하고 있다. 청장은 고위공무원단 나등급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1]

직무

[편집]
  • 보안·관인관리, 문서의 수발, 예산·회계 및 결산, 공무원의 임용·급여, 그 밖의 인사 사무
  • 각종 보훈행사 및 기념사업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단체·대한민국재향군인회 및 국가유공자자활용사촌 등의 운영지원
  • 국가유공자복지시설 및 보훈회관의 관리
  •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의료지원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 및 취업자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의 직업훈련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의 등록 및 결정과 상이·장애 등급 판정결과 통지 등 신체검사에 관한 사항
  • 각종 보훈급여금의 지급 및 환수 등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교육지원과 나라사랑정신 함양 및 안보의식 고취를 위한 교육에 관한 사항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대부와 그 사후관리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주택지원
  • 이동보훈복지팀의 운영 및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복지지원에 관한 사항
  • 현충시설의 관리·감독 및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에 대한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사항
  • 제대군인에 대한 직업교육훈련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 및 소송업무 수행
  • 소속 보훈지청에 대한 업무의 지휘·감독

연혁

[편집]
  • 1961년 7월 29일: 군사원호청 소속으로 대전지청을 설치하고 소속기관으로 충주·청주·천안·부여·홍성출장소를 둠.[2]
  • 1962년 5월 12일: 원호처 소속 대전지방원호청으로 개편. 출장소를 지청으로 개편하고 직할지청 설치.[3]
  • 1969년 9월 20일: 직할지청을 대전지청으로 개편.[4]
  • 1972년 2월 15일: 지청을 지방원호지청으로 개편.[5]
  • 1981년 11월 2일: 대전지방원호청을 대전원호청으로, 지방원호지청을 원호지청으로 개편. 대전원호지청 폐지.[6]
  • 1985년 1월 1일: 국가보훈처 소속 대전지방보훈청으로 개편하고 원호지청을 보훈지청으로 개편.[7]
  • 1995년 2월 1일: 부여보훈지청 폐지.[8]
  • 1998년 2월 28일: 천안보훈지청 폐지.[9]
  • 2016년 1월 1일: 홍성·청주·충주보훈지청을 각각 충남서부·충북남부·충북북부보훈지청으로 개편.[10]
  • 2017년 2월 28일: 소속기관으로 충남동부보훈지청 설치.[11]
  • 2023년 6월 5일: 국가보훈부 소속으로 변경.[12]

관할구역

[편집]
  • 대전광역시
  • 충청남도 논산시·계룡시·금산군·부여군

조직

[편집]

청장

[편집]

소속기관

[편집]
보훈지청[15]
명칭 위치 관할구역
충남서부보훈지청 충청남도 홍성군 홍성읍 문화로 91 충청남도 보령시·서산시·당진시·태안군·홍성군·예산군·청양군·서천군
충남동부보훈지청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원성1길 19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천안시·아산시·공주시
충북남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충주시 중원대로 3230 충청북도 청주시·진천군·보은군·영동군·옥천군
충북북부보훈지청 충청북도 청주시 서원구 1순환로 1047 충청북도 충주시·제천시·단양군·음성군·괴산군·증평군

각주

[편집]
  1. 국가보훈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6조제1항
  2. 각령 제72호
  3. 각령 제748호
  4. 대통령령 제4022호
  5. 대통령령 제6006호
  6. 대통령령 제10607호
  7. 대통령령 제14518호
  8. 대통령령 제14518호
  9. 대통령령 제15698호
  10. 대통령령 제26558호
  11. 대통령령 제27890호
  12. 대통령령 제33382호
  13. 서기관·기술서기관·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4. 행정사무관·공업사무관·시설사무관 또는 전산사무관으로 보한다.
  15. 서기관 또는 기술서기관으로 보한다.

외부 링크

[편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