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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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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
===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192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뷰스앤뉴스》2015년 5월 24일 최병성 기자</ref>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ref>[http://www.viewsnnews.com/article/view.jsp?seq=121192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뷰스앤뉴스》2015년 5월 24일 최병성 기자</ref>

=== 종교관 ===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교안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2012년 황교안이 집필한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종교인 과세도 반대했다. 또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ref>[http://omn.kr/dtge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뚤어진 '기독교관']《오마이뉴스》2015년 5월 25일 정은균 기자</ref> <ref>[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692984.html ‘교회 편향’ 황교안 “주일 아닌 때 공무원 시험 치러야”]《한겨레》2015년 5월 26일 황준범·김외현 기자</ref>


== 종교 ==
== 종교 ==

2015년 5월 27일 (수) 11:09 판

황교안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63대 법무부 장관
임기 2013년 3월 11일 ~
전임 권재진
대통령 박근혜
총리 최경환 (직무대행)

신상정보
출생일 1957년 4월 15일(1957-04-15)(67세)
출생지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국적 대한민국의 기 대한민국
학력 경기고등학교
성균관대학교 법학과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법학석사
배우자
자녀 슬하 1남 1녀
종교 침례교[1]
웹사이트 법무부 홈페이지

황교안(黃敎安, 1957년 4월 15일 ~ , 서울)은 대한민국법조인이다. 현재는 제63대 법무부 장관이며, 국무총리 후보로 지명되었다.


생애

개요

대표적인 공안통으로 불리는 전직 공안 검사 출신이며,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검찰총장 후보군에 이름이 오르내렸으나 기수 문화가 있는 검찰에서 동기인 한상대(사법연수원 13기) 전 검찰총장이 취임한 후, 2011년 8월 2일 인사적체와 신임 검찰총장의 부담을 덜고자[2] 부산고검장을 마지막으로 검찰에 사직하고 2011년 9월 19일 부터 2013년 1월까지 대한민국의 법무법인 태평양 고문 변호사로 활동했다. 야간 신학대학을 다니며 교회 전도사를 지내기도 한 독실한 침례교 신자로 알려지며, 법조계 기독교모임인 애중회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3] 2006년 성남지청장 시절 지청이 주최하는 '작은 음악회'에서 'Over the rainbow'와 'San Francisco'를 공연했고,[4] 2009년에는 음반을 낼 만큼 색소폰 연주에도 일가견이 있다.[3]

서울지방검찰청 공안2부장으로 재직하였던 2002년에는 불법 집회·파업을 주도한 혐의로 단병호를 구속하였다. 이후 2009년 단병호의 딸인 단정려사법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 과정을 마친 후, 창원지방검찰청에 초임 검사 발령을 받았을 때 아버지 단병호를 구속한 당시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재직하던 황교안과 같은 청에서 근무하게 되었다.[5]


검사 시절

황교안은 서울중앙지검에서 공안 수사를 지휘하는 2차장으로 승진, '삼성 X파일 사건(불법도청)' 사건을 총괄 지휘했다. '삼성 X파일 사건'은 1997년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과 중앙일보 홍석현 회장이 검찰 간부들에게 '떡값'을 줄 계획에 대해 논의하는 내용 등을 국가안전기획부(현 국가정보원)가 불법 도청한 사건으로, 안기부 도청 조직 '미림' 팀장이 면직 후 X파일을 외부로 유출해 2005년 7월 언론을 통해 세상에 공개됐다. 당시 사상 초유의 국정원 압수수색과 도청테이프 274개를 증거물로 압수하고, 국정원 전·현직 직원 100여명을 수사대상에 올려놓고 김덕·권영해 전 안기부장과 이종찬·천용택·임동원·신건 전 국정원장을 모두 소환하는 등 강한 수사의지를 드러냈다. 2005년 10월 26일, 검찰은 전 국정원장인 신건과 임동원을 불법도청의 공범으로 지목하였으며, 이 두 사람은 11월 15일 구속된다. 한편 같은 혐의로 조사를 받던 이수일 국정원 전 제2차장(당시 호남대 총장)은 11월 20일, 검찰수사의 심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자살하였다. 그럼에도 2005년 12월 X파일을 보도한 이상호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하면서도 X파일에서 거론된 '떡값 검사'들과 대화 대상자인 이건희회장(한차례 서면조사)과 홍석현 회장은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황교안은 당시 기자간담회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해서는 이름이 거론됐다는 사실만으로 소환할 수 없어 서면조사만 했다”며 “이 회장은 ‘누가 그랬다더라’는 전언 수준으로만 언급돼 있다. 홍석현씨나 이학수씨가 X파일 내용대로 진술했다면 이 회장도 소환했을 수 있겠지만 그런 진술이 없었다”고 밝혔다. 삼성 관련자 피의자 소환은 물론 출금금지도 하지 않고 서면조사만 진행한 데 반해 제보자와 이를 보도한 기자에 대해서는 모두 기소하는 등 이중잣대라는 비판이 있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2011년 3월 17일 이상호 기자와 김연광 전 월간조선 편집장에게 징역 6월에 자격정지 1년형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전원합의체 재판장인 이용훈 대법원장은 이날 불법 도청한 내용을 보도하는 것이 정당한 행위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그 기준으로 “보도 목적이 불법 감청·녹음 등 범죄 사실 자체를 고발하기 위한 것이거나, 공개하지 않으면 공중의 생명과 신체 등에 중대한 침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큰 경우여야 한다”고 제시했다. 이어 “불법 감청한 결과물을 언론사가 입수할 때 위법한 방법을 사용하거나 적극적·주도적으로 관여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6] 이에 대해 황교안은 2013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도청, 그 결과물인 도청파일, 파일의 유출 등 세 가지 문제에 대하여 동일한 의지를 가지고 수사하여 증거가 확보된 부분은 기소하고 그렇지 못한 부분은 불기소한 것"이고, "불법 도청자료가 활용되는 것은 큰 폐단이라고 생각하고 그 때문에 통신비밀보호법에서도 그 사용을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라고 답변하였다.[7]


법무부 장관 시절

2013년 9월 4일 정부를 대표하여 국회에서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 요청 이유를 설명한 황교안 장관은 이 사건 범행을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정면도전이자 위협이라 하였다.[8] 이석기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재석의원 289명 가운데 찬성 258명, 반대 14명, 기권 11명, 무효 6명 등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되었고, 수원지방법원에서는 같은 달 5일 이석기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하였으며 검찰은 같은 달 26일 이석기 등을 내란음모 등 혐의로 기소한 후 2014년 2월 3일 결심 공판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하였다.[9] 2014년 2월 17일 수원지법은 내란음모, 선동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하였다.[10] 이에 검찰과 피고인측은 모두 항소를 하였고 2014년 8월 11일 서울고법 재판부는 내란선동에 대하여는 유죄를 인정하였으나 내란음모는 무죄로 판단하고 이석기에 대하여 징역 9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하였다.[11] 역시 양측이 모두 상고하여 이 사건은 전원합의체에 회부되었는데, 2015년 1월 22일 대법원은 내란선동은 인정되나 내란음모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다수 의견에 따라 상고를 기각하였고, 이석기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은 확정되었다.[12]

이석기 사건과 맞물려 본격적으로 진행된 통합진보당에 대한 ‘위헌(違憲)정당해산심판’ 청구에서도 황교안 장관은 정부대리인으로서 직접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통합진보당의 최고 이념인 진보적 민주주의와 강령의 구체적 내용은 현 정권을 타도하고 북한과 연방제 통일을 이루겠다는 것으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13] 황교안 장관은 2014년 11월 25일에 있었던 최종변론에도 직접 출석하여 "통진당의 강령은 주체사상을 지도이념으로 한 북한의 대남혁명전략을 그럴듯하게 포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이들이 실제로 추구하고 있는 진보적 민주주의 역시 용공 정부 수립과 연방제 통일을 통한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하는것"이라며 정당해산을 거듭 촉구했다.[14][15] 그리고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9명 중 8명 인용 의견으로 통진당 해산결정을 하였다.[16]

마을변호사제도 신설

법의 문턱을 낮추기 위한 일환으로 무변촌 지역 주민들을 위해 마을변호사 제도를 신설하였는데 시행 초기에는 실효성이 적다는 비판을 받았으나 시행 자체에 대하여는 지역 주민들로부터 긍정적 평가를 받았다.[17] 이후 계속 제도를 보완하여 우리나라의 전체 무변촌 1,412곳에 마을변호사 1,455명을 배치하였다.[18]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청와대는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하였다.[19]


논란

병역 면제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징병신체검사 등 검사규칙'[20] 에 따르면 3개월 이상 담마진 치료를 받은 경우 제2 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다. 황교안은 당시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21] 법무부는 "황교안은 77년부터 79년까지 3차례 징병검사를 연기했고 77년부터 94년까지 통원치료를 받으며 약을 복용했다. 담마진의 경우 최저 등급인 3급을 받으면 종합등위 '병종'에 해당해 면제 대상이었고, 현행 기준에도 4급(현역병, 보충역 또는 제2국민역)이나 5급(제2국민역)에 해당한다. 징병검사를 세 차례나 연기한 이유에 대해서 당시 병역법상 대학생의 경우 24세까지 징병검사 연기가 가능했다. 사법시험 준비생들이 졸업연도까지 징병검사를 연기하는 관례에 따라 연기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하여 박영렬 변호사(전 검사장)는 2013. 2. 14. TV조선에 출연하여 "1983년 - 1984년에 청주지방검찰청에서 함께 근무할 때 피부병때문에 약 먹으면서 고생스러워하는 모습을 본 기억이 납니다."라고 확인해 주었다.[22] 하지만 일각에서는 황교안이 징병검사에서 면제판정을 받은 이듬해인 81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점을 들어 잇단 징병검사 연기와 면제 판정 사이의 연관성을 의심하고 있다. 군 면제 판정을 받을 정도의 질병을 갖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다는 점도 의문이라는 지적이다. 황교안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고시공부를 하는데) 지장을 주는 그런 질환은 아니다"고 해명했다.[23] 황교안은 2013. 2. 28.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불법이나 부적정한 일이 있을 수 있는 상황이 전혀 아니었다."라고 답변하였다.[24]

재벌 봐주기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7월 국가정보원 도청 자료를 통해 폭로된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 특별수사팀의 지휘를 맡았다.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던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만 하고 수사를 마무리하는 등 삼성 쪽 인사 모두를 불기소 처분했다. 반면 엑스파일 내용을 보도한 이상호 <문화방송>(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해 큰 논란이 일었다.[25]

이념 편향

현대사나 정치 현실에 대한 황 후보자의 '인식'도 논란이 됐다. 황교안은 2009년에 쓴 집회시위법 해설서에서 4·19 혁명을 ‘혼란’으로, 5·16 군사쿠데타를 ‘혁명’으로 표현한 바 있다. 2009년 용산참사를 두고는 농성자들의 불법·폭력성이 원인이었다고 서술하기도 했다.[26]

전관예우

황교안은 2011년 9월부터 법무법인 태평양의 고문변호사로 활동하며, 2013년 1월까지 16개월 동안 월평균 1억원으로 16억원의 급여를 받았다. 황교안이 16개월 동안 재판을 수임한 건수는 단 2건이였고, 2건의 재판은 부동산업자가 투자자들을 속여 땅을 사기분양한 사건이었다.[27] 황교안은 이러한 일부 의혹 제기에 대해 2013년 2월 28일 법무부장관 인사청문회에서 "2건 수임 보도는 명백히 잘못된 보도"라고 답변하는 한편, "후보자가 보관하고 있던 업무자료나 기억 등을 토대로 검토하여 본 바 법무법인 재직기간 중에 팀 소속 변호사를 총괄지휘하면서 변론계획 수립, 법리 검토, 의견서 작성 제출 등으로 담당한 사건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사사건 54건, 민사·상사·가사·행정사건 47건, 합계 101건, 그 외에도 수시로 법률자문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라고 답변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다.[24]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

2013년,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진행중이던 채동욱 검찰총장과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 2012년 대선 당시 댓글 등을 통해 정치에 관여했다고 판단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려 했으나, 황교안이 “증거가 충분치 않다”며 보류했다. 당시 수사팀장이던 윤석열 부장검사가 직속상관인 조영곤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항명하는 사태가 전개됐다. 황교안은 윤석열 부장검사와 박형철 검사에게 징계를 내린 후 각각 대구고검과 대전고검으로 좌천시켰다. 그리고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적용하는 걸 끝까지 반대했다.[28] 그러나 2015년 2월 서울고등법원은 황교안의 판단과는 달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의 대선 개입을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한 2013년 9월, 채동욱 당시 검찰총장이 국정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를 지휘하던 중 ‘혼외자’ 의혹이 불거지자 황교안이 감찰을 지시해 결국 옷을 벗게 만들었다.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 감찰을 지시한 첫 사례다. [29]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 발표 연기

청와대는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로 황교안 법무부장관을 내정하였다.[30] 청와대는 21일 오전 10시 국무총리 내정자를 발표하겠다고 했으나 10시 5분 전, 돌연 '총리 발표'를 연기했다. 청와대 민경욱 대변인이 청와대 춘추관으로 급하게 뛰어와 보도를 늦춰달라고 하는 과정에서 기자들 사이에 '후보자 교체, 무기한 연기'라는 소문이 돌았다. 다시 10시 5분경, 민경욱 대변인이 춘추관을 방문하여 "10시 15분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한 후, '황교안 법무부장관의 국무총리 후보자 내정'을 발표하였다. 이런 해프닝에 대하여, 새누리당이 공안 총리'에 대한 야당 반대를 우려하여 박근혜 대통령에게 재고하라'고 제동을 걸었기 때문이라며 당-청 갈등이 원인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31]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

법무부가 황교안 총리후보자 청문회 지원을 위해 정수봉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1부장과 권순정 의정부지검 형사5부장 등 현역 부장검사 두 명을 포함한 지원팀을 꾸려 국무총리실 청문회 지원단에 파견하기로 해 논란이 일었다.[32]

종교관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황교안은 법무부 정책기획단장으로 근무하던 2007년 샘물교회 신도 2명이 아프가니스탄에서 탈레반 세력에 살해된 사건에 대해 자신의 블로그에 “최고의 선교는 언제나 공격적일 수밖에 없다… 선교에는 위험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글을 올렸다. 2012년 황교안이 집필한 <교회와 법 이야기>에서 “교회 산하 유치원 교사는 교회에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교회로부터 임금을 수령하는 근로자”라는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와 같은 종교단체에 대하여는 그 특성상 노조를 설립할 수 없도록 노동법에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썼다. 종교인 과세도 반대했다. 또 사법시험을 일요일에 치르는 것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합헌’ 결정에 대해서도 “주일 아닌 적당한 기회를 마련해 공무원 시험을 실시함으로써 모든 국민의 편의를 배려할 줄 아는 성숙한 행정이 필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33] [34]

종교

  • 황교안은 어릴 때부터 목동 성일침례교회의 성도이다.[1]

황교안은 1996년부터 매년 이 교회에서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전칠례 장학금』을 지급해왔다. 전칠례는 1995년에 작고한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려운 학생들을 도와야 한다던 어머니의 뜻을 잇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작했다고 한다.

  • 아가페는 민영 교도소 설립을 추진해온 개신교 단체로, 2010년 12월 경기도 여주군에 민영 교도소인 '소망교도소'를 개소했으며, 황교안은 2001. 12.부터 2013. 2.까지 아가페의 이사를 맡은 바 있다. 교도소 건립을 위해 황교안 명의로 30만원을 헌금했고, 법무법인 로고스는 1,783만9,000원을 기부한 것으로 아가페소식지에 기재돼 있다.
교도소 안에는 참으로 많은 사람,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다. 이들은 모두 복음의 회복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우리 나라의 경우 교도소 재소자들의 재입소율은 30%가 넘는다. 그런데 브라질의 휴마이타 기독교교도소, 미국 텍사스주 교도소의 기독교교정프로그램(IFI)을 거친 재소자의 재입소율은 5%미만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재소자들을 기독교 정신으로 교화해야만 확실한 갱생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증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주님의 복음에는 새롭게 하는 능력이 있다. 엄청난 재범율을 극복할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복음뿐이다.이제는 이 땅의 모든 크리스천들이 전국 45개 교도소에 수용되어 있는 60,000여 명의 갇힌 자들을 생각해야 할 때이며 그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한다.[35][36]

이력

  • 2015.5.21 : 대한민국 44대 국무총리 후보자 지명
  • 2013.3.11 ~ : 법무부 장관
  • 2011.9.~ 2013.1 : 법무법인 태평양 형사부문 고문 변호사
  • 2011.1 ~ 2011.8 : 부산고등검찰청 검사장
  • 2009.8 ~ 2011.1 : 대구고등검찰청 검사장
  • 2009.1 : 창원지방검찰청 검사장
  • 2008.3 :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 2007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6 : 수원지방검찰청 성남지청장
  • 2005 ~ 2006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제2차장검사(삼성 X파일 사건수사)
  • 2004 : 서울고등검찰청 검사
  • 2003 : 부산지방검찰청 동부지청 차장검사
  • 2002 : 서울지방검찰청 공안제2부 부장검사
  • 2000 : 대검찰청 공안제1과장
  • 1999 : 서울지방검찰청 북부지청 형사제5부 부장검사
  • 1997 : 사법연수원 교수
  • 1995 : 창원지방검찰청 통영지청장
  • 1994 : 법무연수원 교관
  • 1992 : 서울지방검찰청 검사
  • 1983 : 사법연수원 제13기 수료
  • 1981 : 제23회 사법시험 합격

저서

주석

  1. 황교안, 서울 목동 성일교회에서 17년간 장학금 기여 《국민일보》 2013년 2월 15일 정현수 기자
  2. 황교안 법무 내정자 "법치·사회안전·인권에 최선" 《머니투데이》 2013년 2월 13일 김훈남 기자
  3. 법무부 장관 내정자 황교안, 불법도청 수사 지휘… 검찰내 대표적 공안통 《서울신문》 2013년 2월 13일
  4. 색소폰 부는 검사 황교안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법률신문》2008년 9월 2일 장정화 기자
  5. 황교안-단정려, '두근두근' 첫 대면 - 세계일보
  6. 대법원 “불법 도청된 내용 보도 정당성 없어” 2011. 3. 18. 중앙일보
  7.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황교안) 인사청문요청안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보고서 국회의안정보시스템
  8. 이석기 체포동의안 통과 - 황교안 “이석기는 지하혁명조직 총책” … 野도 체포동의 당론 찬성《한국경제》2013년 9월 5일
  9. '압수수색부터 1심 판결까지《YTN》2014년 2월 3일
  10. 이석기 내란 음모 혐의 인정돼…징역 12년《한겨레》2014년 2월 17일 이정애 기자
  11. RO 내란음모 항소심 재판부, 이석기 의원 징역 9년 선고…'내란 선동' 인정, '내란음모' 무죄《조선일보》2014년 8월 11일 이정원 기자
  12. [이석기 확정 판결] 130명 회합 목적은 폭동… RO, 의심은 들지만 내란음모는 無罪《조선일보》2015년 1월 23일 양은경 기자
  13. '통진당 해산심판 첫 변론“대한민국 파괴"vs"민주주의 후퇴“ 장관 - 당 대표 맞붙다《동아일보》2014년 1월 29일 최예나 기자
  14. 황교안 “작은 개미굴이 둑 전체 무너뜨린다《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박민제·이유정 기자
  15. 통진당 해산심판 최종변론 - 황교안 법무부장관《중앙일보》2014년 11월 26일 심서현 기자
  16. 통진당, 북한식 사회주의 추종”…‘헌정 초유’ 해산 선고. 헌재, 8대1로…소속 5명 모두 의원직 박탈《문화일보》2014년 12월 19일 김병채·김동하 기자
  17. 마을변호사, 취지는 좋은데 상담실적은 ‘글쎄’《연합뉴스》2013년 8월 27일 손상원 기자
  18. 헌법가치 수호와 법질서 확립의 첨병에 선 황교안 장관《아시아투데이》2015년 1월 7일
  19.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국민일보》2015년 5월 21일 김현섭 기자
  20.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시행 1979.1.1) (국방부령 제306호, 1978.12.7, 일부개정)
  21. 황교안, ‘두드러기’ 병역면제…공안통 ‘Mr 국보법 《고발뉴스》 2013년 2월 14일
  22. (특별출연) 박영렬 변호사 "황교안 내정자, 검찰 개혁 유연하게 대처할 것" 2013. 2. 14. TV조선, 뉴스쇼 판
  23. 황교안, 3차례 징병검사 연기 후에 '두드러기'로 병역면제 쟁점 《한국일보》 2013년 2월 15일
  24. 국무위원후보자(법무부장관 황교안) 인사청문회 회의록 2013년 2월 28일 국회회의록시스템
  25. 황교안 누구?…‘삼성 X파일’ 때 삼성쪽 인사 모두 불기소《한겨레》2015년 5월 21일 김원철·정환봉 기자
  26.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
  27. 황교안 후보자, 한달에 3억원을 어떻게 벌었을까? 《민중의소리》 2013년 2월 17일 정웅재 기자
  28. 황교안 후보자, 검사·법무장관 시절 맡은 주요사건《세계일보》2015년 5월 24일 김태훈 기자
  29. 황교안, ‘대선 댓글’ 원세훈 영장 청구 막고…채동욱 솎아내고…《한겨레》2015년 5월 21일 노현웅·이승준 기자
  30. 새 총리 후보자 황교안은…朴정부 초대 내각 멤버, 외유내강형 ‘공안통’《국민일보》2015년 5월 21일 김현섭 기자
  31. <공지→연기→재공지> 황교안 총리 후보자 지명 둘러싼 ‘미스터리’《일요서울》2015년 5월 26일 박형남 기자
  32. 현역 부장검사 2명, 황교안 인사청문회 지원 논란《뷰스앤뉴스》2015년 5월 24일 최병성 기자
  33. 황교안 국무총리 후보자의 비뚤어진 '기독교관'《오마이뉴스》2015년 5월 25일 정은균 기자
  34. ‘교회 편향’ 황교안 “주일 아닌 때 공무원 시험 치러야”《한겨레》2015년 5월 26일 황준범·김외현 기자
  35. 황교안 "재소자는 기독교로 교화해야 확실한 갱생" 《프레시안》 2013년 2월 15일 선명수 기자
  36. 황교안 "기독교정신으로 확실한 갱생 가능" 《불교닷컴》 2013년 2월 15일
전임
권재진
제63대 법무부 장관
2013년 3월 11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