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학원(學院)은 대한민국의 사설 교육 기관이다. 사설강습소라고도 한다. 〈대한민국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학원은 ‘사인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 이상의 학습자에게 30일 이상의 교습과정(교습과정의 반복으로 교습일수가 30일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지식·기술(기능을 포함한다.)·예능을 교습하거나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을 말하며, 몇몇 시설들은 제외하고 있다.
대학 입시를 위한 학원의 경쟁은 잘 알려져 있다. 경쟁률 자체가 높기 때문에 강사들은 학생들을 엄격하게 가르치며 심지어는 학원에서 특정한 학교에 학생을 보냈을 경우 현수막이 걸리기도 한다. 한국의 국공립학교처럼 학원 숙제를 다 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체벌이 가해지거나, 추가 숙제가 나가거나 또는 벌금을 내기도 한다. (지각생들에게 벌금을 걷는 학원도 있다. 최근에는 체벌이 금지되어 있다.) 최근에는 수강료 문제로 일반 서민층 학생들을 학원에 보내기가 불편하다.[1] 현재 대한민국 학원의 개수는 70,000개 정도이지만, 시대에 따라 수강료가 낮은 학원이 잇따라 없어지는 경향을 보인다. 1980년대에는 과외금지조치로 재수학원과 예/체능계 학원을 합쳐 200~300개 정도만 남고 나머지 수만 개의 학원들은 모두 문을 닫거나 없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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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종류 [편집]
학원 영업 정지 [편집]
학력 위조 강사나 부당하게 많은 학원비, 영업시간 외 영업 등으로 벌점이 쌓일 경우에는 학원 영업이 일정 기간 정지된다. 영업 정지의 기준과 기간은 학원마다 다 다르나 벌점 기준은 대부분 31점이며, 10점 미만일 때에도 정지되는 학원도 있다. 기간은 대개 70일 미만이며, 심한 경우 100일 이상, 또는 10년 이상, 최고 100년까지 영업 정지를 당한다. TOEFL, TOEIC, TEPS, SAT 등의 시험 문제를 유출한 학원은 벌점에 상관 없이 100년 이하의 영업 정지를 받는다.
참고 자료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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