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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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벌(體罰)은 신체에 의도적으로 고통을 주어 처벌하는 것으로, 위법 행위에 대한 응징이나 부정행위자에 대한 훈육이나 교화,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간주되는 태도나 행위를 단념시키는 목적으로 행하여진다.
체벌은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다.
- 부모 또는 가정 교육에 의한 경우: 가정 내에서 어린이에게 가해지는 부모 또는 후견인의 체벌.
- 교내 체벌: 교내에서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교사의 처벌 또는 도제에게 가해지는 명공(名工)의 체벌.
- 사법상의 체벌: 선고의 일부로서 법정에서 요구된다.
미국에서 가정 내에서의 체벌은 허용되며, 부모들에게도 폭넓게 받아들여진다.[1] 체벌은 29개국에서 법으로 금지되어 왔다.[2]
교내 체벌은 미국의 20개 주를 포함하여 일부 국가에서 여전히 적법하다. 하지만, 캐나다, 케냐, 일본, 남아프리카 공화국, 뉴질랜드, 그리고, 체코와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유럽 국가들은 체벌을 허용하지 않는다.[3][4]
사법상의 처벌은 서구에서는 실제적으로 사라졌으나 일부 아프리카와 아시아에서는 여전히 시행되고 있다.
[편집] 같이 읽기
[편집] 주석
- ↑ Reaves, Jessica. "Survey Gives Children Something to Cry About", Time, 뉴욕 시, 2000년 10월 5일.
- ↑ Global Initiative to End All Corporal Punishment of Children (GITEACPOC).
- ↑ Czech Republic State Report, GITEACPOC, 2008년 2월.
- ↑ France State Report, GITEACPOC, 2008년 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