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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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수지(貯水池)는 농어촌용수를 확보할 목적으로 하천, 하천구역 또는 연안구역 등에 물을 가두어 두거나 관리하기 위한 시설로 홍수위 이하의 수면 및 토지를 포함한다. 대한민국에서는 '농어촌정비법'에 의거 농업생산기반시설로 지정하여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시설관리자로 지정하여 관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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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의 저수지 [편집]
구분 [편집]
농림수산식품부는 총저수용량이 50만톤 이상을 '1종 시설', 나머지 50만톤 미만은 '2종 시설'로 구분하고 있다.[1]
시설 현황 [편집]
2009년말 현재 대한민국의 저수지는 총 17,569개로 27억 72백만톤을 저수할 수 있으며, 45만ha 농지에 농업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같이 보기 [편집]
참고 자료 [편집]
- 2010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한국농어촌공사 발간
주석 [편집]
- ↑ 농림수산식품부 훈령, 농업생산기반시설 관리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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