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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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 (公訴時效)는 검사가 일정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 및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의미한다.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형의 시효가 확정된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차이가 있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형의 시효는 형법에서(형법 제77조 내지 제80조), 공소시효는 형사소송법에서 규정하고 있다(형사소송법 제249조 이하).

공소시효는 나라마다 다르며,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도 다르다. 일반적으로 가벼운 범죄는 공소 시효 기간이 짧지만, 살인과 같은 무거운 범죄는 공소 시효 기간이 매우 길다.

목차

[편집] 공소 시효의 필요성

첫째,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공소 시효를 둔다.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사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이 지나면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된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성된 사실 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는 증가하는데 반해 처벌의 필요성은 줄어든다.

셋째, 범인은 장기간의 도망생활로 인해 처벌받은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이 있다.

마지막으로 주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계속 미해결사건에만 매달려서 수사할 수 없다는 주장이 있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지속하여 수사기관이 이에 매달리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편집] 국가별

[편집] 각국의 공소시효

범죄의
구 분
대한민국 일본 독일 중화민국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5년 공소시효
배제¹
사형제도가
없음
30년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15년 30년¹ 30년
장기 15년 이상(장기 20년)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10년 (20년)¹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10년¹
장기 5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년 10년 20년
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5년 3년 5년 10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3년 5년
공소시효 배제 범죄 내란죄·외환죄·
집단살해죄
살인죄 모살죄(중살인죄)·
집단살해죄
  1.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한 죄만 해당(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제1항).

[편집] 대한민국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시효는 당해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경우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9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5년 11월 13일에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 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2006년 1월 29일, 3월 25일, 4월 2일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뜻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한 드라마로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여론형성의 촉매 역할을 했다.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2007년 12월 20일까지 공소시효가 15년이었던 살인죄는 2007년 12월 21일부터 공소시효가 25년으로 연장되었다.

다만,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에 규정된 공소시효가 적용된다. 따라서, 2007년 12월 20일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했으면 공소시효 15년이 적용되어 2022년 12월 19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했으면 공소시효 25년이 적용되어 2032년 12월 20일에 공소시효가 만료된다.

[편집] 일본

최근[모호한 표현] 살인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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