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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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미성년자에 관한 것입니다. 1995년 방송된 일본의 드라마 미성년에 대해서는 미성년 (드라마) 문서를 참조하십시오.

미성년자(未成年者)는 대한민국 민법상으로는 만 20세에 달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대한민국 민법 제4조) 특히 연령은 출생일을 산입하여 역(歷)에 따라 계산한다.(대한민국 민법 제158조) 성년기를 선고하는 입법례로는, 스위스민법의 성년선고제도 및 프랑스민법의 자치산제도 등이 있다.

대한민국 민법에서 미성년자는 혼인에 의하여 성년으로 의제되므로(제826조의 2), 혼인의 성립과 동시에 미성년자는 성년자와 같은 능력을 가진다. 성년의제는 법률혼에 한정된다. 그러나 공직선거법, 청소년보호법(19세미만), 근로기준법 등의 적용에서는 여전히 미성년자이다. [1]

목차

[편집] 행위능력

[편집] 원칙

미성년자도 의사능력이 있으면 유효하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으나, 법정대리인동의가 없는 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민법 제5조 2항) 또한 법정대리인이 범위를 정하여 처분을 허락한 재산은 미성년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다.(민법 제6조) 따라서 미성년자는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음이 원칙이다. [1]

[편집] 예외

미성년자의 친권자에 대한 부양료청구, 임금청구, 부담없는 증여의 수락, 제3자를 위한 계약으로 행해진 부담없는 증여계약에서 수익의 의사표시, 서면에 의하지 않는 증여에 대한 해제, 담보물권을 설정받거나 보증을 취득하는 것, 의무만을 부담하는 계약에 대한 해약, 채무면제를 받는 계약의 체결 등이 이에 속한다. 그러나 이익을 얻는 동시에 채권을 상실하는 변제의 수령(통설)이나, 경제적으로 유리하지만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등은 단독으로 할 수 없다. [1]

[편집] 특별법상 규정

대한민국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상,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만 14세 미만의 아동으로부터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의 동의를 받으려면 그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그 아동에게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필요한 법정대리인의 성명 등 최소한의 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제31조 제1항)

[편집] 주석

  1. 김형배 (2006). 《민법학 강의》, 제5판 (한국어), 서울: 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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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같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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