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의 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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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시효란 형을 선고하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그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정한 기간이 경과하면 형의 집행이 면제되는 제도이다.(형법 제77조 및 제78조)

형의 시효는 재판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국가기관이 재판을 요구할 수 있는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공소시효와는 다르다. 선고형에 따라 기간을 정하는 형의 시효는 각각의 범죄에 대한 법정형 중 가장 무거운 형을 기준으로 기간을 정하는 공소시효보다 길게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각국의 형의 시효[편집]

형의
구분
대한민국 일본 독일 중화민국
사형 30년 형의 시효
배제
사형제 폐지
(1949년)
40년
무기형 20년 30년 형의 시효
배제
10년 이상의
유기형
15년 20년 25년
3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형
(독일: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유기형)
10년 10년 20년 30년
3년 미만의 유기형
(독일: 1년 이상 5년 미만의 유기형)
7년 5년 10년 15년
벌금, 몰수, 추징
(독일·대만: 1년 미만의 유기형 포함)
5년 3년 5년 7년
구류, 과료 1년 1년 구류, 과료의 형
없음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중화인민공화국, 그 밖의 구 공산권 국가의 형법에는 공소시효에 관한 규정은 있으나, 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은 없다.

시효의 정지와 중단[편집]

형의 시효는 형의 집행유예, 집행정지, 가석방, 그 밖에 집행할 수 없는 기간 동안은 진행되지 아니하며, 형이 확정된 후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지 아니한 자가 국외에 있는 기간 동안에도 진행되지 아니한다.(형법 제79조)

징역, 금고구류의 시효는 수형자를 체포한 때에, 벌금, 과료, 몰수추징의 시효는 강제처분을 개시한 때에 중단된다.(형법 제8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