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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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시효(公訴時效)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범죄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訴追權) 및 형벌권(刑罰權)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공소시효는 확정판결 전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킨다는 점에서 판결이 확정된 후에 형벌권을 소멸시키는 형의 시효와 다르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면소의 판결을 해야 하지만, 형의 시효가 완성된 때에는 형의 집행이 면제될 뿐이다.

공소시효의 기간은 나라마다 다르지만, 범죄의 법정형이 무거울수록 그 기간을 길게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목차

공소시효의 필요성 [편집]

공소시효의 필요성에 관하여는 주로 다음과 같이 이유들이 제시되고 있다.

  1. 재판의 공정성 때문에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후 오랜 시간이 지나면, 당사자들의 사건에 대한 기억은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제대로 보존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므로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진다.
  2. 처벌의 필요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범죄가 발생한 후 시간이 흐를수록 범죄에 대한 피해자의 감정이나 사회적 감정이 진정되어 처벌의 필요성이 줄어드는데 반해, 사건 이후 형성된 사실상태를 존중하여 사회와 개인생활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성은 증가한다.
  3. 범인이 장기간의 도피생활로 인해 처벌을 받는 것과 유사한 상태에 있었을 것이며 국가의 태만으로 인한 책임을 범인에게만 돌리는 것은 부당하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4. 주로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미해결사건에만 계속 매달려서 수사할 수 없으므로 필요하다는 주장이 있다. 범죄는 지속적으로 발생하는데 오래 전에 발생한 범죄에 대하여 수사를 계속하는 것은 수사의 효율성과 적정성을 떨어뜨린다는 주장이다.

국가별 [편집]

각국의 공소시효 [편집]

범죄의
구 분
대한민국 일본 독일 중화민국
공소시효 배제 범죄 내란죄·외환죄·
집단살해죄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로
사형에 해당하는 것
모살죄(重살인죄)·
집단살해죄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
25년 25년 공소시효
배제¹
사형제 폐지
(1949년)
30년
무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5년 15년 30년¹ 30년
장기 15년 이상(장기 20년)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10년 10년 (20년)¹ 20년
장기 10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10년¹
장기 5년 이상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7년 5년 10년 20년
장기 5년 미만의 유기형에
해당하는 범죄
5년 3년 5년 10년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
3년 3년 5년
  1. 사람을 사망하게 한 죄(일본 형사소송법 제250조제1항).

대한민국 [편집]

공소시효는 범죄가 끝난 때를 기점으로 하여 시작된다. 시효는 당해 사건에 대한 공소제기가 있을 때에는 정지되고, 공소기각 또는 재판이 확정된 때부터 다시 진행된다. 또한,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하기 위해 국외에 체류하는 동안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

대한민국에서도 살인죄나 강간치사죄 등에 대한 공소시효가 필요한 것인지 논란이 오래전부터 있었다. 특히 9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의 공소시효가 2005년 11월 13일에 만료되면서, 살인과 같은 반인륜 범죄에 대해서는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아졌다. 특히, 10차 화성 연쇄 살인 사건,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 대구 성서초등학생 5인 살해 사건(속칭 대구 개구리 소년 실종사건)이 2006년 1월 29일, 3월 25일, 4월 2일 잇달아 공소시효가 만료되면서 뜻있는 국민들의 분노가 커졌다. 2007년 2월 1일에 개봉된 영화 그놈 목소리는 이형호 군 유괴 살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여 공소시효 연장에 관한 여론형성의 촉매 역할을 했다.

2007년 12월 21일에 공소시효를 연장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이 공포됨으로써 15년이었던 살인죄의 공소시효가 25년으로 늘어났다. 다만, 2007년 12월 20일 이전에 행한 범죄에 대해서는 개정 전의 법률이 적용되므로 2007년 12월 20일에 대한민국에서 살인죄를 범한 경우에는 2022년 12월 19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되지만, 2007년 12월 21일에 같은 죄를 범한 경우에는 2032년 12월 20일에 공소시효가 완성된다.

일본 [편집]

2010년 4월 27일에 살인, 강도살인 등의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개정 형사소송법이 중의원 본회의에서 가결·성립하고 당일 시행됨으로써 공소시효가 일부 폐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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