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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建設)은 [[건축]](architecture)과 [[토목]](civil engineering)의 총칭으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다. '''토목건축''' |
'''건설'''(建設)은 [[건축]](architecture)과 [[토목]](civil engineering)의 총칭으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다. '''토목건축'''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토건'''이라는 말도 쓰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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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상으로는 "건설공사"라는 용어를 쓴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f>[[:s: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ref> |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상으로는 "건설공사"라는 용어를 쓴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ref>[[:s: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ref> |
2017년 10월 22일 (일) 16:29 판
건설(建設)은 건축(architecture)과 토목(civil engineering)의 총칭으로, 보통 건물을 짓거나 만들거나 하는 일이다. 토목건축이라고도 하며, 줄여서 토건이라는 말도 쓰인다.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상으로는 "건설공사"라는 용어를 쓴다. 건설공사란 토목공사, 건축공사, 산업설비공사, 조경공사, 환경시설공사, 그 밖에 명칭에 관계없이 시설물을 설치ㆍ유지ㆍ보수하는공사(시설물을 설치하기 위한 부지조성공사를 포함한다) 및 기계설비나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한다. 다만,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는 포함하지 아니한다.[1]
종류
- 건물 건설
- 고속도로 건설
- 산업 건설
- 산업 test
- 재건설
각주
- ↑ 대한민국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4호
이 글은 공학에 관한 토막글입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알차게 문서를 완성해 갑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