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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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병(工兵)은 군대 병과 중의 하나이다. 시설공병 및 전투공병, 공병장비운용으로 크게 구분한다.
공병의 구분과 임무[편집]
공병은 크게 전투공병과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전투공병대는 보다 최전방과 전투 현장에서 전투부대를 지원하는 반면, 시설공병은 일반 민간 건설/토목회사와 비슷한 업무를 수행한다.
공병은 축성·가교·건설·폭파·측량 등과 같은 임무를 맡는 병과(군인이나 부대를 그 임무에 따라 나눈 것)이다. 보통 전투 현장에서 전투 부대를 지원하는 전투공병과 건설 업무를 수행하는 시설공병으로 구분한다.
세부적으로 나누면 다음과 같다.
-지뢰를 담당하는 지뢰병
-폭발물을 담당하는 폭파병
-교량병
-야전공병
-배관병
-목공병
-토목병
공병은 지뢰나 폭발물 등의 위험 요소, 철조망과 같은 장애물을 설치·제거하거나 소속된 부대의 군사 생활 시설이나 장비를 관리하는 업무를 주로 한다. 임무 수행 시 삽, 굴삭기, 그레이더, 덤프트럭 등과 같은 장비를 활용하는데, 건설 업무의 경우 외부업체에 하청을 주는 경우도 많이 있다.
주로 하는 일:
- 도로, 교량 및 경비행장 구축 및 보수
- 장애물 설치/제거, 폭파, 파괴 등 임무
- 상륙작전 시 상륙군의 조기 군수지원을 위하여 적 해안에 비치매트 설치 및 도로개설 등의 공병 임무 수행
전투공병[편집]
이들은 최전방에서 위험한 임무를 수행하며, 실제 전투에도 투입되는 경우도 흔하다.[출처 필요] 대략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 지뢰지대 개척 : 아군의 진격을 위해 장애물을 제거하는 것이다.
- 지뢰 살포 : 지뢰살포는 아군 후퇴를 엄호하고 적군의 진격을 저지하기 위한 작전 행동이다.
- 진격로 상의 장애물 제거 : 도시, 평원, 숲, 가리지 않으며, 지뢰 지대 개척을 포함한 장애물 제거와 파괴된 도로 복구 등이 포함된다.
- 부교 가설
- 전방 진지 공사 : 이 임무는 일반 보병들도 수행할 수 있기는 하다.
- 폭파 임무 : 폭탄 해체 임무를 맡는 특수부대인 EOD가 아니다. 장애물 극복을 주 임무로 한다. 적의 용치나 아군의 전차의 진로를 방해하는 장애물을 제거하고 아군의 대전차 방호벽 설치를 하고, 유사시 교량폭파 등을 그 목적으로 한다
- 축성 : 철조망설치, 참호 구축 등 대 보병 장애물을 설치 및 주둔지의 방어에 필요한 진지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다.
이러한 임무수행을 위해 전투공병대도 다양한 장비를 운용하며, 전장 상황에서 안전한 작업을 위해 주로 기존 전차나 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개발하거나, 그러한 형상으로 개발하기도 한다.
시설공병[편집]
시설공병은 후방 기지 건설 및 유지 관리, 도로/교량 건설 등 민간 토목회사와 큰 차이가 없다. 대한민국 육군은 시설공병 위주로 운용해 왔다가 2006년 시점에서 진행 중인 군구조조정 개편 과정에서 전투공병으로 변경하는 것을 추진하고 있다. 이전에 시설공병이 수행한 임무는 민간 부분에 하청을 주는 식이 될 것이다. 어떤 사람은 대한민국 육군 공병이 거의 시설공병이 되어 버린 것을 한국 전쟁 이후 재건 사업에서 군 공병대가 수행한 역할때문으로 추정한다.
공병장비운용[편집]
공병장비운용은 굴삭기, 페이로다, 도저, 다목적굴착기 등 공병장비를 운용및 정비를 하는 임무를 수행을 한다.
대한민국 공병 지원 자격[편집]
지원 자격은 다음과 같다
- 연령 : 지원서 접수년도 기준 18세 이상 28세 이하인 사람
- 학력 : 중학교 졸업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동등 이상 학력을 소지한 사람 포함)
- 신체요건 : 신체등위 1~3급 현역병입영 대상자(색맹 제외)
- 지원제한 요건
- -징역 또는 금고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선고 받은 사람
- 재판중이거나 수사가 종결되지 아니한 사람
대한민국 공병의 분류[1][편집]
- 161
- 야전공병 : 1611
- 지뢰설치 제거 : 1612
- 폭파 : 1613
- 야전건설 : 1614
- 162
- 목공 : 1621
- 측량 : 1622
- 제도 : 1623
- 소방장비 : 1624
- 급수 : 1625
- 배관및보일러 : 1626
- 전공 : 1627
- 환경시설관리 : 1628
- 163
- 전투장갑도저 운전 : 1631
- 다목적굴삭기운전 : 1632
- 교량전차운전 : 1633
- 도하장비운전 : 1634
- 164
- 공기압축기운전 : 1641
- 크레인운전 : 1642
- 도저운전 : 1643
- 그레이더운전 : 1644
- 도로포장기운전 : 1645
- 페이로더운전 : 1646
- 굴삭기운전 : 1647
- 165
- 발전기운용/정비 : 1651
- 냉난방기/모터운전 : 1652
- 공병장비부대정비 : 1653
각주[편집]
- ↑ http://www.yebigun1.mil.kr/homepage/ext/html/2012.hwp Archived 2012년 2월 3일 - 웨이백 머신 2012년도 예비군 실무편람 549~624쪽 '군사특기 및 유사특기 범위'